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76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년경부터 2019. 7. 1.까지 OOOOOOOOO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등에서 굴진선산원 및 철근공으로 근무하였고, 2019. 7. 3. ‘제3-4번경추 추간판탈출증, 제4-5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좌측 슬관절 힘줄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11. 1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소속사업장 및 이전사업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일 기준 약 9년 2개월 정도 광산 굴진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상병 부위의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제출한 검사자료를 통해 상병의 유무 및 정도를 확인하였으나 경추 탈출 및 슬관절 힘줄염의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왔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굴진업무를 9년 2개월, 철근공으로 1년 8개월동안 근무를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부위인 목,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위와 같은 업무를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이 법원의 OO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제3-4번 및 제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저명하지않고, 제4-5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약간의 추간판 팽윤만이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신체조건 및 연령과 비슷한 일반인들과 비교하여 볼 때 자연경과 이상 진행되지 않고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병변에 해당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점, 위와 같은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과도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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