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77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1993. 3. 2.부터 2015. 4. 7.까지 사이에 ㈜○○, ○○○○○○○○○광업소 등에서 약 13년 7개월 동안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재운반, 굴착 및 파쇄, 지주설치 등의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9. 9. 5. ○○○병원에서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양측 팔꿈치 외상과염,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어깨 석회성 건염,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9. 10. 10.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0. 3. 1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신청상병 중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어깨 석회성 건염’은 확인되나 나머지 신청상병은 진단할 수 있는 의학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어깨 석회석 건염은 퇴직 후 진단일까지 4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광업소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4.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2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약 13년 7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후산부로서 탄을 캐는 작업을 하면서, 착암기, 콜픽, 오함마, 곡괭이, 삽, 아이빔, 나무동발 등 상당한 중량물들을 무리하게 사용하고, 구부리고 비틀리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를 반복함으로써 손목, 팔꿈치, 어깨 부위에 누적된 신체적 부담이 과중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원고에게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석회성 건염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양측 팔꿈치 외상과염,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기에는 확실하지 않다. 좌측 회전근개 관절면 측 일부에 음영증가가 있으나 파열보다는 건증으로 생각된다.-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어깨 석회성건염,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도 상병의 상태가 매우 경하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 남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이며, 상병이 진단된 시점이 퇴직한 후 4년이 경과한 후인 점에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원고가 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가 어깨, 팔꿈치, 손목에 무리를 주는 동작이지만 상병의 상태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정도라고 판단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에게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어깨석회성 건염은 확인되나 나머지 신청상병은 진단할 수 있는 의학적인 근거를 찾을 수없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어깨 석회석 건염은 퇴직 후진단일까지 4년 이상이 경과한 것을 고려할 때 광업소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이나,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어깨 석회성 건염은 확인되고, 그 외 신청상병은 확인되지 않거나 그 변화의 정도가 동일 연령대의 자연경과적인 변화 정도에 해당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위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나타난 병증이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심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경미한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바, 원고가 수행한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신청상병 중 일부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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