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78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368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로서, 2019. 12. 13.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3.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3.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과거 소음 노출 업무력(1년 6개월), 최종 소음작업 이직년(1999년), 나이(만 66세),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및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나, 소음 노출경력이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현재의 청력손실을 진행시켰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양측 청력장해와 업무는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1.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1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을 1998. 6. 8.부터 1999. 11. 14.까지 약 1년 6개월만 인정하고 1975년 6월경부터 1982년 10월경까지의 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 본인과 동료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 및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이전에 ○○광업소에서 약 7년간 선탄부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설령 위 근무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고, 원고에게는 난청을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력장해는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경력017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7844_01.jpg2)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진단일자 2019. 2. 13.)○상병명: 양측 감 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 장해상태: 순음청력검사결과(6분법에 의함) 우측 90dB, 좌측 88dB나) 특별진찰 결과(○○○○○○○○○병원, 진단일자 2019. 12. 30.)○청력손실도: 우측 42dB, 좌측 50dB어음명료도: 우측 56%, 좌측 52%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60, 좌측 65임피던스 청력검사: 양측 A○특진검사결과의 신뢰성여부: 신뢰도 높음○소음성난청 여부 : 노인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상존함. 근무기간 및 근무환경을 고려할 시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음.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 2020. 3. 13.)○ 직업적 요인: 광업소에서 1998년 6월~1999년 11월(1년 6개월) 기간 선탄으로 근무하였고, 연속 소음정도는 115.5dB임.○ 개인적 소인: 특이사항 없음○ 종합소견- 1999년 11월까지 소음노출작업 중 근무기간이 1년 6개월로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A), 3년]을 미충족함.- 최종 소음발생 사업장 이직일은 1999년 11월임- 2019년 시행한 특진소견 상 순음청력검사 우/좌 각각 42dB, 50dB의 역치 보였으며, 어음명료도 우/좌 각각 56%/52%,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좌 각각 60dB, 65dB에서 제5파형 관찰됨. 임피던스 청력검사결과는 우/좌 각각 A/A형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임.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감각신경성난청의 원인으로 소음작업에서의 근무력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검사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다만 직업상 소음 노출력 등과 같이 고려해 볼 때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 모두 내이의 와우(달팽이관) 유모 세포 손상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한 종류로서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특성이 있고,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감각신경성난청을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혼합성 난청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있겠음.○ 소음성 난청을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이에 미달하는 소음작업 경력을 가진 경우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감수성도 중요한 부분이고, 제시된 기준에 미달하는 소음작업 경력에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개개인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겠음.○ 원고에 대한 특진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노인성 난청의 특징이 발견됨.○ '사회적응청력'의 개념은 '40dB 이내의 청력 손실인 경우에는 난청인 스스로가 난청이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고 주위 사람들이 잘 못 듣는다고 이야기해주면 그때서야 자신의 난청을 인식하며, 40dB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저청력 요구치의 경계로 삼고 있다'는 것임.○ 위 개념에 비추어보면 1999년 당시에 원고가 주관적인 청력저하를 못느꼈다면 원고의 청력이 정상범위 내지 40dB 이내였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으나, 제시된 자료에서는 1999년 원고의 주관적 청력 정도에 대한 기술을 찾을 수 없음.○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 때문에 1999년 이후 현재의 청력까지 악화된 원인은 소음이 아닌 노인성 난청 내지 다른 기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소음성 난청에서도 고음역대 난청이 두드러지며, 원고의 청력은 동년배보다 매우 좋지 않은 편으로, 원고의 청력 저하를 노인성 난청 단독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임. 또한 재해일 이전에 난청 관련 수진내역이 없다는 것으로 원고의 난청이 업무와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오히려 그 반대로 업무관련성을 의심해보게 하는 정황으로 생각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8, 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을 3년 이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고가 1975년 6월경부터 1982년 10월경까지 ○○탄광에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기간 중 원고와 함께 일하였다는 동료근로자 ○○○, ○○○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원고 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그런데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위 각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 1 내지 3)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동료근로자 누구와 함께 일하였다.'라는 형식으로 작성된 아주 간단한 내용의 것으로서,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증인 ○○○의 경우 이 법정에 출석하여 '○○광업소에서 1973년경부터 1980년경까지 근무하면서 어느 날 버스를 타는데 젊은 여자인 원고가 타기에 무슨 일을 하냐고 묻자 선탄을 한다고 하여서 원고를 알게 되었고, 증인이 다니기 시작하였을 때는 원고를 못 보았는데 2년쯤 다니다가 원고를 처음 보았으며, 증인은 1980년경 ○○광업소를 그만두었는데 이후 원고가 언제 그만두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진술하기는 하였다.그런데 증인 ○○○의 법정증언 역시 그 진술만으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은 1973년경부터 1980년경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보험급여수기원부(을 제5호증)의 기재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은 1978. 6. 7.부터 1980. 5. 23.까지는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의 증언 중 일부는 객관적인 자료와 어긋나기도 하는 점, ○○○의 증언에 의하면 ○○○과 원고는 6~7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의 모임에서 주기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친분이 생겼다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지급신청을 할 때 원고의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 법원에서도 증언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의 친분관계가 그 증언내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975년 6월경부터 1982년 10월경까지 소음사업장인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②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③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3] 제7항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위 규정의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위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나)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115dB 상당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진행이 촉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에게 약 1년 6개월간의 소음사업장 근무경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도 있고, 원고의 연령과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결과 8KHz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는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도 있어서, 이 사건 상병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것인지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것인지 그 원인을 분명히 알 수 없으며 혼합성 난청일 수도 있다는 점은 피고의 특별진찰의와 이 법원 감정의 소견이 대체로 일치한다.(2) 이 법원 감정의는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지침에 의할 때,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노인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양측 대칭성 난청으로 외상, 이독성 약물, 귀 질환, 귀수술 및 소음노출이 없는 경우 진단된다는 학설이므로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따르면 원고의 감각신경성난청을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혼합성 난청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위 '소음성 난청 업무 처리기준 개선' 지침은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의 소음 노출 이력이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위 지침에서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3) 물론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이 아님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다.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 소음성 난청에 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등 요건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은 아니고, 소음사업장 근무 이력이 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지침과 같이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질병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반대로 소음사업장 근무기간 등이 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까지 위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따라서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이 위 인정기준의 절반 정도의 기간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업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러한 점에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 중 어느 쪽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양자가 혼합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일 수도 있다든지, 원고의 청력이 동일연령대의 평균 청력보다 나쁘다1)는 정도의 의학적 소견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난청이 소음 노출 작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소음 노출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킨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4) 이 법원 감정의 소견처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할 무렵의 청력검사 결과가 있다면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할 무렵의 청력 상태 및 그때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 이전까지 약 20년 동안의 청력 상태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소음 노출의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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