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579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1838,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 3. 13:30경 주식회사 ○○○○○○공장 내 작업장에서 합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이 그라인더에 베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날 ○○○○병원에서 '우측 제4수지 중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4수지 신전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20. 6.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19. 3. 6.까지 요양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우측 제4수지에 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단순동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3. 1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우측 제4수지의 장해상태는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2021. 3. 4.자 장해진단서(○○○○병원)○ 치유일 : 2019. 3. 6.○ 장해부위 : 우측 제4수지○ 검사소견 및 주요치료내용 : 2019. 1. 3. 우측 제4수지 중앙대 고정술 및 신전건 봉합술○ 장해상태 : 연부 조직 손상 및 유착 섬유화에 의한 우측 제4수지의 단순통증이 영구적임2) 2021. 3. 16.자 피고 자문의 소견서○ 영상자료 및 제출한 자료 검토한 결과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 유착 등으로 단순동통 영구적3) 신체감정촉탁결과(○○○○○○○○○병원장)○ 우측 제4수지의 제1손가락 관절 및 제2손가락 관절의 평균 운동 가능영역은 정상임. 노동력 감소 없음○ 원고는 신경 손상 없음. 힘줄 회복 다 되었고 골 유합 잘 되었음○ 원고의 우측 제4수지의 장해상태는 단순동통 영구적이 합당함○ 원고가 현재 호소 하는 통증이 심한 것을 고려하면 심인성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 있음. 그 기여도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지만 원고의 장해 상태는 12급에 해당되지 않고 14급에 합당함[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2급 제12호로 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 마.목(동통 등 감각이상)은 3)에서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바.목[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은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원고 주치의도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연부 조직 손상 및 유착 섬유화에 의한 우측 제4수지의 단순통증이 영구적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피고 자문의 역시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 유착 등으로 단순동통 영구적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 부합하고 있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제4수지의 상태에 관하여 운동 가능영역은 정상으로 노동능력의 감소가 없고, 신경 손상이 없으며,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통증은 심인성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 있는바, 장해상태는 단순동통 영구적으로 봄이 합당하여 장해등급 14급에 합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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