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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795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2. 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3년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OOOOO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중량의 철근을 운반하여 자르고 무릎을 굽혀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철근 결속작업을 수행하는 등 신체 부담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7. ‘양측 수근터널증수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 15. OOOO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2020. 2. 4. 원고에게 ‘이 사건 각상병은 재해경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에 대하여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수행한 철근 운반, 절단, 결속작업은 무릎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인바,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의 신체조건, 작업 수행기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각 상병을 추가 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 2012. 5. 9.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수행한 철근 절단, 구부림, 운반, 결속작업은 무거운 철근의 압박이 반복되고,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반복하거나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힘을사용하여야 하는 등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업무로 인하여 이미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20. 1. 3. 촬영한 원고의 우측 슬관절 자기공명영상 촬영상 대퇴 슬개관절의 연골하부종을 동반한 연골 결손 소견,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퇴행성 파열 소견,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퇴행성 슬관절염) 소견이 확인된다. ○ 2020. 1. 3. 촬영한 원고의 좌측 슬관절 자기공명영상 촬영상 우측보다 심하지 않으나대퇴 슬개 관절, 내측 대퇴부의 연골 결손 소견이 확인되며, 내측?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파열 소견이 확인된다. ○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의 상태는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해 악화된 상태로, 원고가 무거운 물체를 들고 반복적으로 쪼그려 앉기 및 일어나기를 하였다면 이는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고, 특히 대퇴 슬개관절에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 원고의 경우 동일 연령대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로, 가장 큰 요인은 나이에따른 변화이지만 상병 부위의 과사용이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 원발성 관절증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노화이며, 추가적인 요인으로 과사용, 부정정렬상태, 과체중 등이 있을 수 있다. 원고의 경우 대퇴부 이외에도 슬개골의 연골 결손소견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무거운 물건을 들고 반복적인 굴곡 및 신전 자세(쪼그렸다일어나기)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측 구획의 연골 결손은 내반슬의 부정 정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2020. 1. 3. 기립 양하지 전장 단순 방사선 촬영 검사상 비교적 중립 정렬인 것을 감안하면, 과사용이 내측 구획의 연골 결손에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 연골판 파열은 외상성과 퇴행성으로 구분되며 퇴행성 파열의 경우 노화 및 반복적인 과사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 원고가 업무 이외에 운동, 등산 등 추가적 활동이 없었고 요양 중에 추가적인 무리한신체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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