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801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91. 11. 1.부터 1994.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5. 2. 1.부터는 ○○○○○○○○ 유한책임회사 ○○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품질관리(박스 적재, 제품 분해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9. 7. 29. ‘L5-S1 전방전위증, L4-5 추간판탈출증, L2-3 퇴행성 디스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같은 달 31. ‘제5요추-1천추간전후방 감압술 및 고정수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9.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L5-S1 전방전위증 및 L2-3 퇴행성 디스크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환이고,L4-5 추간판탈출증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2. 10.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9.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7. 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1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약 3년 2개월,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약 24년 6개월 동안 품질관리 업무를 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였는데, 원고가 담당한 품질관리 업무는 4~12단으로 적재된 6~25㎏의 박스를 열어 제품을 확인하고 다시 이를 적재·운반하는 업무 및 문제가 발생한 물품을 분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재조립하여 적재하는 업무로 모두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들이었고, 그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피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2회에 걸쳐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에서이 사건 상병을 검토한 결과 “L5-S1 전방전위증 및 L2-3 퇴행성 디스크는 인지되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환이고, L4-5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의 흑색변성과 추체간격좁아짐, 탈출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섬유륜의 미만성 팽윤을 보이며, 골극형성 및 후관절비후 등 퇴행성 척추증을 보이고, 급성 외상성 파열은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의학적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도 “원고의 2019. 7. 30.자 요추부 MRI에 의하면 제2-3 요추간 및 제4-5 요추간 추간판 팽륜과 제5요추-1천추간 척추전전위증의 소견을 보이는데, 원고의 MRI 소견은 허리에 부담되는 일을 하지 않은 원고와 같은연령대의 특정인에게도 보일 수 있는 소견이다.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미친영향을 판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나, 임상경험치로 판단하면 10% 이하로 추정된다.L4-5 부위에 관하여는 ‘추간판의 흑색변성과 추체간격 좁아짐, 탈출소견은 확인되지않는 섬유륜의 미만성 팽윤을 보이며, 골극형성 및 후관절비후 등 퇴행성 척추증이고 급성 외상성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피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한다. 통상 L4-5 및 L5-S1 부위는 퇴행성으로 인한 협착 및 탈출이 타 부위보다 빈번히 발생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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