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80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8. ○○○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8. 6. 1.부터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완성차 점검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 1. 31. 18:2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 좌측 편마비, 의식저하 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 삼킴곤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은 2020.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 2021. 1. 1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 ‘삼킴곤란’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파견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교대제 근무, 검수과정과 검수 이후 난이도 높은 작업을 재수행해야 한다는 정신적인 긴장 등 작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부담 요인이 일부 인정되나, 당시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량 및 업무시간의 증가 등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 4주, 12주간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간 및 만성적인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해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 ‘삼킴곤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6. 19. 사망하였고, 원고는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고인은 장기간 육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고도의 정신적 긴장과 집중을 요하는 완성차 점검업무를 교대근무로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교모세포종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교모세포종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고인의 근무 형태 및 담당 업무가) 고인은 2002. 5.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1.까지는 ○○○○○ 주식회사 ○○○공장에 파견되어 완성차 점검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4. 1.부터 2018. 5. 3.1.까지는 주식회사 ○○○○○의 품질관리팀 소속으로 제품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 6. 1.부터 이 사건 공장에 파견되어 다시 완성차 점검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완성차의 불량원인을 찾고 이를 수정하는 업무, 파손된 와이어링하네스의 수리, 고객라인 조립공정의 품질패트롤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고인은 격주로 주·야간 2교대(주간 06:50~15:30, 야간 15:30~00:20, 휴게시간40분)의 형태로 주 5일을 근무하였고, 고인의 출퇴근기록을 토대로 산정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18시간 48분,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26시간 47분,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28분이다.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신체조건 등 : 신장 164.8cm, 체중 78.6kg(2019. 9. 21. 기준)나) 고인은 2017년~2019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단계, 공복혈당장애 및 간장질환 이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음주나 흡연은 하지 아니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21. 1. 31. 응급실 내원 당시 촬영한 뇌CT 혈관검사, MRI를 통해 악성뇌종양(교모세포종) 및이에 동반된 뇌출혈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교모세포종 악화에 따른 이차적 뇌출혈로 생각되고, 교모세포종의 발병시기는 응급실 내원 수개월 전 쯤으로 추측되나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응급실 내원 2주 전부터 원인 모를 구토 있었다는 증상은 이미 뇌종양이 진행되어 뇌압 상승으로 인한 증상으로 생각된다.○ 교모세포종 발병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신경섬유종증이나 결절경화증과 같은 질환, 방사선에 노출된 이력이나 방사선 치료의 병력이 교모세포종 발병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교모세포종은 건강검진에서 검사하는 일반적인 검사방법으로 진단되지 않고, 고인의 경우에도 뇌종양을 의심할 만한 건강검진 상의 소견은 없다. 종양의 발생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고 종양이 점차 커지면서 두통, 구역, 구토, 발작, 편마비 등 발병 위치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교모세포종에 의해 발생된 뇌출혈은 일차적으로 교모세포종의 악화에 따른 발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도 교모세포종의 진행과정에 따른 뇌출혈의 발생으로 생각되고 고인의 업무가 교모세포종 발병이나 악화 또는 뇌출혈 발생에 관여하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병력 검토상 내원 2주 전 원인 모를 구토증상이 있었다는 점 및 응급실에서 촬영한 영상검사상 5cm 가량의 큰 출혈성 종괴가 확인된 점은 교모세포종이 응급실 내원 당시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되고, 뇌출혈의 원인은 악성뇌종양의 진행에 따른 발병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장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고인에 대한 ○○병원 입원 당시 주진단명은 교모세포종, 부진단명은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수두증, 좌측 반신마비 등이었고, 뇌출혈은 교모세포종의 출혈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인의 뇌출혈의 원인은 뇌출혈의 발생부위와 교모세포종의 위치, 교모세포종의 특성 및 경과,뇌출혈의 발생 이전 두통, 구토 등의 증상 등 제반 특성을 고려할 때, 교모세포종에 의한 뇌내출혈로 판단된다.○ 뇌종양의 위험요인으로는 유전적, 환경적(바이러스나 기생충 감염, 다양한 화학물질, 방사능노출) 위험인자가 몇 가지 알려졌지만 대부분의 환자에게 특정한 원인이나 위험요인을 찾을 수 없다.○ 뇌종양에서의 자발성 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인 악성 종양의 출혈 발생기전은 종양 내 혈관내막의 증식에 의한 폐쇄 및 괴사, 종양 내 혈관의 취약성, 괴사에 의한 혈관주위 조직의 소실, 종양세포에 의한 혈관벽으로의 침윤 등 주로 종양내의 병변에 의한 요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다.○ 교모세포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직학적 등급이 4등급인 성상세포종(별세포종)으로 성상세포종 중에서 가장 악성이고, 조직학적으로는 위험성 성상세포종에 괴사소견이 추가된 것이다. 교모세포종은 급성 및 아급성 경과로 진행하고, 두통, 발작, 점차 진행하는 신경학적 손상, 인지 기능의 변화 등이 나타나며 신체 진찰로 무감동 혹은 국소적인 운동, 감각기능의 소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교모세포종은 다른 종양과 다르게 세포와 조직 사이사이에 촘촘히 뻗어 있으며 성장 속도와 전이 속도가 빠르다. 광범위한 외부종을 동반하고 처음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두통으로 두개강 내압 상승 증상은 보통 주 단위로 악화되며, 원발성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도 많은 편이다. 고인의 교모세포종의 발병시기를 정확히 언제라고 추정할 수 없으나, ○○대학교병원의 응급초진기록에 의하면 1달 전부터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있어 이때 뇌종양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며 두개강 내 뇌압의 상승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작업 중 부담요인(육체적 부담-신체적 부담자세, 정신적 부담요인, 규칙적 교대제)이 있으나 이에 의해서 뇌내출혈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고인의 작업자세가 뇌혈류에 압박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뇌출혈의 유발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고인의 업무에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량 및 업무시간의 증가 등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 4주, 12주간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도 단기간 및 만성적인 과로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고인의 뇌내출혈은 교모세포종에 의한 뇌내출혈로 판단되고, 고인이 작업한 환경상의 노출요인은 신경교종의 위험노출인자와는 무관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 ○○○○원장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고인의 기저질환인 교모세포종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교모세포종이 발병 혹은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교모세포종은 정상적으로 뇌조직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신경교세포에서 기원한 종양인 신경교종 중 가장 악성인 4등급의 종양으로, 유전적 요인이나 방사선 노출 등의 환경적 요인이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발병원인이나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다. 이처럼 교모세포종의 발병·악화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관여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고인의 업무가 교모세포종 발병이나 악화에 관여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고, 상호간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또한 ‘뇌종양(교모세포종)의 위험요인으로는 유전적, 환경적 인자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고인의 업무환경은 위와 같은 환경적 인자와는 무관하며, 암이나 심혈관질환과는 달리 뇌종양과 교대근무나 야간근무, 장시간 근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연구된 바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또한 교모세포종은 다른 종양과 달리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고, 종양 내 혈관내막의 증식, 종양 내 혈관 취약성 등 종양 내 병변에 의한 요인에 따라 종양의 발생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바, 고인은 최초 ○○대학교병원에서 ‘뇌내출혈을 동반한 교모세포종’으로 진단받았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뇌출혈의 발생부위와 교모세포종의 위치, 교모세포종의 특성 및 경과, 뇌출혈의 발생 이전 두통, 구조등의 증상 등 제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교모세포종에 의한 뇌내출혈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교모세포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법원 각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모두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은 교모세포종의 진행에 따른 뇌출혈로, 여기에 고인의 업무적 요인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인이 업무적 요인(주·야간 교대근무, 육체적 부담을 주는 자세나 정신적 긴장)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18시간 48분,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26시간 47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28분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제1호 다목 1)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에 현저하게 미달하고,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따라서 고인의 업무가 뇌출혈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원고는 당초 이 사건은 교모세포종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발병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는바, 고인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기 보다는 고인의 기존 질환인 교모세포종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따라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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