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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80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2.?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6. 5.부터 2011. 5. 31.까지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기계수리원, 공작원, 기관차 운전원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5. 31. 이 사건 사업장을 퇴직한 이후에는 2019. 6.경까지 아파트 등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9. 6. 26.경 ○○병원에서 '① 제5-6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② 제3-4번 요추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 ③ 제5요추-천추1번 척추협착증, ④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⑤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0. 2. 28.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퇴사 이후 추가적으로 수행한 신체부담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일 연령대의 일반적인 수준의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만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0.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20.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이루어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대략 22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계수리원, 공작원, 기관차 운전원, 전기수리원, 기계운전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 우측 팔꿈치, 목 허리 등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무거운 중량물(일일 누적중량 1,000kg 이상)을 이용하여 각 작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운반하는 등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신체적 부담을 주는 자세를 반복하는 업무를 8시간 이상 해왔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병원이 2019. 11. 19.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7년 11개월간 수행한 기계수리원 업무의 경우 우측 어깨, 우측 팔꿈치, 목, 허리의 신체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의 업무관련 가능성 있으나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은 논의 필요함. 3-4번 요추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은 업무관련성 인정 가능하나 제5-6번 경추 추간판 팽윤은 연령 변화 수준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확인되지 않고, 나머지 상병 또한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확인되지 않음○ 제5-6번 경추체에서 경미한 골극이 관찰되고 이런 현상은 연령 변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예상됨. 제3 요추의 경미한 후방 전위가 관찰되나 신전 굴곡 방사선 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단순한 후방 전위인지, 분절불안성과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음. 제3요추 후방전위는 매우 경미하고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와 비교해서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제5 요추-제1 천추간 좌측에서 경미한 외측와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되나 단순한 퇴행성 병변임○ 경추부와 요추부의 병변이 매우 경미하고, 원고의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도 경미함.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인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경미한 병변으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미흡함○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일부의 음영증가가 있어 회전근개 증후군 확인되고, 원고의 업무는 어깨에 통상적인 사무보다 많은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 생각되나 원고의 연령에서 발견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고 업무 기인성 추정은 어려움나) 원고가 2019. 6. 26.경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 만 67세가 넘은 나이로 어깨, 경추, 요추부에 이미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을 시기인 점, 원고가 2011. 5. 31. 이 사건 사업장을 그만 둔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때까지 약 8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아파트 경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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