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81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0524,2심-대법원,2022두4621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광업소(이하 ‘○○광업소’라고만 한다)등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19. 11. 15.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1. 2. 19.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 중 좌측 난청은 과거 소음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나, 우측 난청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는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소음사업장인 탄광에서 약 35년간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고, 좌측 귀의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확인되었으며, 소음성 난청의 경우 보통 양측성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측 귀의 경우 비록 중이염은 있다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 노인성 난청 및 중이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혼합성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 2019. 11. 15.자 장해진단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고막 소견은 정상.○ 청력검사상 우측은 전농, 좌측은 71dB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2) 특별진찰 결과(○○병원, 2020. 6. 12.자 회신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우측 고막 함몰 관찰되며 측두골 전산단층 촬영상 중이염 소견 보임. 좌측은 고막 및 중이병변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우측의 경우 중이염,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 원인으로 생각되며, 좌측의 경우 노인성 및 소음성 난청 의심됨.○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여부: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 함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기도-골도 차이 적으며,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해 더 있으나 차이 크지 않음.○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B, 좌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결과: 우측 90에서도 V파형 없음, 좌측 60dB.○ 순음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음.075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8120_4_0.jpg3) 2021. 1. 29.자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075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8120_4_1.jpg075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8120_5_0.jpg4)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측성으로 진행되는데, 이미 좌측 귀는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받아 산재로 인정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우측 귀도 복합적인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 그 이유는 우측 귀에 이미 중이염이라는 질환을 앓고있었기 때문임. 만성 중이염은 대부분 소아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원고는 입증할 만한 병력이 없다면 소아 시절부터 우측 귀에 중이염을 앓아왔을 확률이 높고, 그로인해 청력 소실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또한 소음 노출이 양측 귀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한쪽 귀에 기왕증으로 청력 소실이 있었다면 소음성 난청이 올 확률은 좌우가 다름. 따라서 원고는 우측 만성 중이염에 의한 난청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소음환경에서 우측에 소음성 난청이 좌측과 동일한 정도로 올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원고의 우측 귀는 골도청력역치가 70dB을 넘게 나오는데, 이는 측정한계를 넘어선 수치이므로 혼합성 난청보다는 전농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음. 따라서 현재 원고가 제시하고있는 2개의 난청 기록(○○○○병원 및 ○○병원 기록)만으로 소음 노출 이전의 청력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특히 우측의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한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어려움.○ ○○병원에서 측정한 난청의 정도는 우측은 전농, 좌측은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음. 그 원인을 정확히 판정하기는 어려우나, 우측의 경우는 확실하게 만성 중이염의 기왕력을 가지고 있는 소견임.○ 원고는 1963년(25세)부터 1998년(60세)까지 35년간 소음작업장에서 작업한 병력이 있으므로 소음 노출에 의한 청각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소음작업장에서의 장기간 근무가 난청의 다른 요인과 혼합되어 더욱 원고의 난청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우측의 만성 중이염은 소음작업장에 근무하기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음성난청이 올 확률이 우측보다 떨어짐. 우측에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면, 60세 이후부터 현재까지 23년 동안 노인성 난청에 의한 청력 소실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다.2) 살피건대,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dB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첫 10~15년 동안 빠르게 악화되며, 소음 노출 제거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그런데 원고가 ○○광업소 등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난청으로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로 인한 이비인후과 진료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최종 소음사업장인 ○○○○에서 퇴사한 1998. 8. 19. 무렵에는 일정한 정도의 난청 증상이 나타나거나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진료내역이나 진료경과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 이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과 원고의 증상, 진료내역과 진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광업소 등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에서 퇴직한 때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2018. 6. 14.에야 처음으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로 진료를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79세였다.다) 원고의 우측 고막은 심한 유착 및 만성 중이염 소견을 보이고 있고,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5명의 심사위원들은 일치하여 ‘위와 같은 기왕력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우측 귀의 골도청력역치는 측정한계를 넘어선 수치이므로 혼합성 난청보다는 전농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소음 노출 이전의 원고의 우측귀의 청력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소음 노출로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또한 이 법원의 감정의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측성으로 진행되는데, 이미 좌측 귀의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우측 귀도 복합적인 소음성난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면서, 그이유는 원고가 우측 귀에 이미 중이염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고, 만성 중이염은 대부분 소아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입증할 만한 병력이 없다면 원고는 소아 시절부터 우측 귀에 중이염을 앓아왔을 확률이 높으며, 그로 인해 청력 소실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소음 노출이 양측 귀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한쪽 귀에 기왕증으로 청력소실이 있었다면 소음성 난청이 올 확률은 좌우가 다른데, 원고는 우측 귀에 만성 중이염에 의한 난청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소음환경에서 우측 귀에 소음성 난청이 좌측귀와 동일한 정도로 올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21구단581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