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장해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81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6444,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1976. 4. 1.부터 1977. 5. 30.까지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85. 7. 25.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13급의 요양대상자로 판정을 받고 요양 중 2015. 10. 12.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2019. 9. 30. 피고 원처분기관(○○지사)에게 망인의 심폐기능이 F2(중등도 장해) 또는 F3(고도 장해)에 해당하는 상태였으므로, 진폐장해 제1급 또는 제3급에 대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망인에게 사망 당시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결정을 내리고, 원고에게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 원처분기관은 진폐심사회의를 거친 결과 '신뢰도 부족으로 인하여 기존 최종결과 유지'라는 심의 결과가 있었음을 이유로 2020. 2. 26.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결정, 장해위로금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21. 1. 25.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원고의 주장망인이 사망하기 전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별표 11의2](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에 의할 때, 망인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거나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사망 당시 진폐장해 제1급 또는 제3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에 망인에 대하여 결정된 장해등급 제13급과의 등급 차이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6 내지 8에 따르면 진폐증 장해등급의 판정은 건강진단기관의 정밀검진 결과와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별표에 의하면,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 또는 일초량이 정상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는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하고, 노력성폐활량 또는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는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 또한, 진폐장해등급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3급으로 판정하며,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제3급으로 인정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전 ○○병원에서 요양 하면서 사망시까지 총 3회의 심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0175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8168_01.jpg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심폐기능검사는 검사결과에 신뢰도(적합성 및 재현성)1)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망인의 위 각 검사결과는 적합한 기류-용적 곡선을 보이나 재현성을 판단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폐활량그래프(3회 검사, 기류-용적곡선)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어 위 각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검사라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진폐심사위원회의 소견을 근거로 망인의 경우 장해등급 제1급 또는 제3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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