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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2021구단5824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인터넷 설치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9. 11. 7. 인입선 고정작업을 위해 창고 외벽을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약 3.5m 큰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9. 11. 8. ‘외상성 경막하출혈,중증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30. 피고에게 ‘망인의 임금은 기본급과 실적급으로 구분되어 2개의 사업장에서 이를 분리하여 지급받아 왔으므로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세금문제로 임금을 2곳의 사업장에서 지급받아 왔으나 소속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실적급 산출자료와 상이하고, 당해 금원이 타 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등 그 성격을 알 수 없어 해당 금원을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1.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기본급과 실적급으로 나누어 지급받되, 기본급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접 지급받고, 실적급은 동료 근로자인 ○○○의 실적급과 함께 ○○○이 운영하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업자 예금계좌로 지급받아 왔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실적급을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포함하지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망인의 2019. 1. 1.자 근로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은 포괄임금으로, 포괄임금내역은 월간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과 월간 16시간분의 연장근로를 예정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월간 임금 구성항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0172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8243_3_0.jpg 2) 일별표준공정내역에 따른 작업산출액 및 급여명세서의 지급액 0172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8243_3_1.jpg 0172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8243_4_0.jpg 3) ○○○과 망인의 실적급 합계 및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0172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8243_4_1.jpg 4) 세금계산서의 금액 및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외 회사에 입금한 금액 0172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8243_4_2.jpg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0 내지 14, 갑 제9호증의 11 내지 14,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 을 제2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8,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한 대가로 기본급 이외에 실적급을 지급받아 왔고, 다만, 위 실적급을 본인의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닌 소외 회사 사업자 예금계좌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는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등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망인과 동료 근로자인 ○○○은 임금을 기본급과 실적급으로 나누어지급받되, 기본급은 각자의 예금계좌로, 실적급은 소외 회사의 사업자 예금계좌로 함께 지급받았고,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사업자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업장과 소외 회사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한다.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인 증인 ○○○ 및 소외 회사의 사업주인 ○○○도 망인 및 ○○○의 부탁으로 업무상 거래 관계가 없음에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망인 및 ○○○의 실적급을 소외 회사의 사업자 예금계좌로 지급받는 것에 협조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사업장은 통신사인 ○○의 협력업체로서 주로 ○○에서 발주한 인터넷 개통 및 개통된 인터넷에 대한 A/S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망인은 인터넷 개통 업무등을 담당하는 기사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정한 지역에서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단말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망인이 한 업무는 일별표준공정내역에 기재된 협력사코드, 작업완료일시, 작업산출액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망인의 작업방식 및 업무형태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별표준공정내역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업무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서 한 업무로 봄이 상당하고, 망인의 업무 중에 일부만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한 업무이고, 나머지는 개인사업자로서 별도로 한 업무로 구별할 수도 없다(피고도 망인의 근로자성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4)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 및 ○○○의 작업산출액 합계에서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일부 절삭 등을 한 실적급의 합계액과 이 사건 사업장과 소외 회사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동일한 사실은 위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다. 비록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소외 회사의 사업자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위 부가가치세 10%는 이후 세금신고가 이루어진 후에이 사건 사업장에서 환급을 받게 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실제 망인과 ○○○의 실적급 상당액만을 지급한 것이 된다. 증인 ○○○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과 본인이 채무 등의 문제로 ○○○에게 부탁하여 소외 회사의 사업자 예금계좌 및 카드를 본인이 전적으로 관리·사용하면서 위 예금계좌로 망인과 본인의 실적급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위 예금계좌의 이용현황도 증인 ○○○의 위 증언에 부합한다. 5)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자 예금계좌에서 망인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이 망인의 실적급의 액수와 다르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카드 사용대금, 식대, 술값, 망인과 본인 사이의 채무 등을 서로 정산한 뒤 본인이 망인에게 정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위 금액이 다르다는 것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 및 ○○○에게 지급한 실적급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외 회사의 사업자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후 소외 회사의 사업자 예금계좌에서 망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망인이 실적급을 지급받은 후 사후적인 지출 또는 이용문제라고 봄이 상당하다. 6) 망인이 실적급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금액이 소외 회사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고, 위 실적급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산업보험법에서 근로자의 산재보험료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유족급여 등을 산정한다고도 볼 수 없고, 위 1)항에서 본 평균임금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실적급을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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