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2021구단583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8.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1981. 11.경 퇴직한 후, 2019. 2. 26. 진폐증 1형을 진단받아 2020. 6. 1.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3급 제16급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20. 6. 11.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18.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업종이 ‘건설용점토제품제조업’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광업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다른 건설공사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광업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2.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8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을 결정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진폐예방법은 산재보험법과 별개로 진폐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진사업장에 고용되어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던 근로자를 중첩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원고가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폐예방법이 정하는 분진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2) 먼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예방법에서 정하는 분진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피고의 사업종류 예시표(갑 제3호증) 중 ’광업‘ 부분에서는 ’다만, 채석업(암석, 점토 채굴·채취업), 석회석·금속·비금속 광업, 기타광업(금속광업 제외)에 포함된 광물의 채굴·채취에서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석재품 제조업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중 제조가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본 분류에서 제외하고 해당 제조업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서 채석업과 건설용 점토제품제조업을 모두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사업이 후자일 경우에는 산재보험업종으로 ’건설용 점토제품제조업‘만 등록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업종이 ’건설용 점토제품제조업‘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나) 국가광물자원지리정보망에는 이 사건 사업장이 동, 아연, 연, 휘수연, 몰리브덴 등을 채굴하였던 광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2018년도 광해관리공단 통계연보에는 이사건 사업장이 몰리브덴, 동, 고령토 등을 채굴하였던 폐광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적어도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별표 1]에서 정한 ’연·아연 광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장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3)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을 담당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79. 2.경부터 1981. 11.경까지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근무이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 당시 촬영한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갑 제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사진의 촬영일자 및 촬영장소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다)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981. 1. 13.부터 1981. 11. 17.까지 ’ 상세주소생략‘였던 사실, 위 기간 동안 위 주소지 소재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그룹의 회장인 ○○○였고, 위 건물 등이 공장, 선광장, 사택, 직원 숙소 등을 사용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은 사업기간 동안 광업과 건설용 점토제품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였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착암공으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까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 갑 제13호증(사실확인서)은 원고의 동료자라고 주장하는 ○○○이 ’원고가 1979. 2.경부터 1981. 11.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나, 그 작성자인 ○○○이 위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근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4) 따라서 원고가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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