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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83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1128,2심-대법원,2023두4562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10.경부터 ○○○ 배달대행 소속 근로자로 배달대행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20. 9. 27. 03:30경 음식 배달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원고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발목 골절 및 탈구, 좌측 발목 외과골절, 좌측 발목 내측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21.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위법행위(범죄행위)가 사고 발생의 명백한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당시 초행길이었던 점, 이 사건 도로는 다리 위에 있는데 진입로에 중앙선 표시가 없고 근처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차선 정리가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은 노란색 점선으로 안전 확보 후 침범이 가능했고, 주황색 중앙점선이 주황색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 흰색의 가변차선처럼 보인 점, 이 사건 도로 옆에 왕복 10차선 도로가 있고 다리 옆의 5차선 도로 진행방향이 원고의 오토바이 진행방향과 동일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도로의 2개 차선 모두 동일한 방향이라고 오인한 점, 최근 5년간 이 사건 도로가 위치한 다리 부근에서 중앙선 침범사고가 여러 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 자체에 내포된 위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 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의나 범죄행위 이외에 '과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위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고,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취지 등 참조).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에 따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은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가 아닌 업무 외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행위 등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고의·자해행위의 경우 우연성 결여에 따른 보험사고성 상실로써, 범죄행위의 경우 그로 인한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로써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이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취지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경찰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가 도로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여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앙선 침범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다리 위에 위치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함으로써 발생하였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은 황색 실선1)이고 중앙선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그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도로표지병까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도로의 바닥에 각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가로등이 켜져 있었던 점, ㉢ 이 사건 도로 옆 부분에 편도 4차선 도로가 있고 피해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 옆의 4차선 도로의 각 진행방향이 원고의 오토바이 진행방향과 동일하나, 이 사건 도로와 위 편도 4차선 도로 사이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완전히 차단된 점, ㉣ ○○○○경찰청장은 이 사건 도로에서는 최근 5년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도로의 약 1㎞ 전방에 위치한 ○○지하차도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이 2016년 3건, 2017년 1건, 2018년 0건, 2019년 3건, 2020년 0건, 2021년 1건이라고만 회신한 점, ㉤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한 2020. 10. 21.자 재해사실확인서의 사고경위란에 초행길이라 핸드폰 네비게이션 지도를 보면서 원고 앞에 주행 중이던 차 옆으로 빠져 약 3~4초 정도 운행하였는데 앞에서 마주오던 차량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사건도로에서 선행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함으로써 자신이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역주행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그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된다.④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인 통행방법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차량 운전자로서는 차로 변경도 금지되는 다리 위에서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는 운전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중앙선 침범의 범죄행위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배달 운전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여도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사적 지배 범위에서 중대한 과실로 통행방법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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