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585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20. 6. 9. 10:00경 협력업체인 ○○○○의 공장에서 절단기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손이 눌리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2, 3, 4수지의 압궤절단상, 우측 2, 4수지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3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2, 3, 4수지 혈관파열,우측 2, 3, 4수지 신경파열, 우측 3, 4수지 굴건파열, 우측 3수지 신건파열’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20. 12. 28.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1. 1. 27. 원고에게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근거하여 다음과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7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장해상태]- 주치의 소견 : 우측 2수지 원위지의 1/2 이상 절단, 우측 2, 3, 4수지 원위지절 운동제한-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 우측 제2, 3, 4수지 일반동통[기초산정]- 일반 제13급 제7호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일반 제14급 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제2, 3, 4수지 일반동통)[최종산정]- 일반 제13급 제7호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일반 제14급 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제3, 4수지 일반동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손가락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면 외형의 피부조직보다는 뼈의 역할이 훨씬 중요한 점, 맥브라이드 장해측정방법 역시 외형이 아닌 뼈의 길이를 기준으로 장해 상태를 판단하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장해의전제가 되는 치유의 개념에 비추어 보아도 손가락 장해의 측정 방식은 뼈를 기준으로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제2손가락관절부터 잔존 원위지골 끝까지의 뼈의 길이를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규정하는 ‘손가락의 끝마디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기준에 따르면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둘째 손가락의 끝마디의 2분의 1 이상이 절단되는상해를 입었다.2) 설령 관련 법령의 해석상 뼈의 길이가 아닌 피부조직을 포함한 외형 전체의 길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자문의사회의 자문의들이 모두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의 절단 범위가 1/2 미만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피고가 이에근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가락의 외형이 아닌 원위지골의 길이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가 귀책사유 없이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소에서 피고가 내부지침을 들어 외형 전체의 길이를 기준으로 절단 부위를 측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허용될 수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제9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 장해진단서(○○병원, 2020. 12. 28.)- 우측 2, 3, 4수지의 압궤 절단상으로 수지 접합술 시행 후 2수지의 괴사 발생하여 절단술 후 무지구 피판술로 피복하였으며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시행함.- 우측 2수지 원위지의 1/2 이상 절단, 우측 2, 3, 4수지 원위지절 운동 제한2) 피고 자문의 소견(2021. 1. 15.)- 우측 2수지 : 관절운동범위 제한 미약, 원위지절 말단길이 기준 1/2 미만 절단, 말단신경 손상에 의한 일반동통- 우측 3, 4수지 : 관절운동범위 제한 미약, 말단신경 손상에 의한 일반동통3)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2021. 1. 26.)- 위원 1 내지 5 :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 우측 제2, 3, 4수지일반동통 인정됨.- 위원 6 : 우측 제2수지 절단 범위는 원위지골 첨부 말단길이 기준 1/2 미만절단, 우측 제2, 3, 4수지 일반동통4)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2021. 11. 17. 본원 촬영 방사선 영상에서 뼈 중간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좌측원위지골은 17.8㎜, 우측은 8.8㎜로 측정됨.- 피부 포함하여 계산하면 절단의 정도가 1/2 미만임. 본원 영상에서 정상측 22.48㎜, 절단측 15.37㎜로 측정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기준’은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1급 제9호로, ‘한쪽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을 제13급 제7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의 나.2)항에서는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란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사람 또는 유리골편(따로 떨어진 뼈 조각)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고, 제9의 나. 3)항에서는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 위 인정사실과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손가락 장해의 장해등급이 제11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의 나. 3)항은 둘째 손가락의 경우 손가락의 끝마디를 제2손가락관절부터말단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손가락 뼈를 덮고 있는 피부를 포함한 외형 전체의 길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② 장해등급 판정은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절단된 부위의 측정 역시 우측 제2수지가 무지구 피판술로 피복된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③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피부를 포함하면 우측 제2수지의 절단의 정도가 1/2미만으로 측정되었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2021. 1. 15.)과도 일치한다.④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가 손가락 외형 전체의 길이를 기준으로 절단 부위를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행정기본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살피건대, 행정기본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위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의 장해상태란에 앞서 본 것처럼주치의 소견과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이 각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등급 판단 과정에서 손가락의 외형이 아닌 원위지골의 길이를기준으로 측정하여 결정한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소송에서의 피고의 주장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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