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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86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생)는 2019. 11. 29.부터 2019. 12. 23.까지 건설현장에서 내장목공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2019. 12. 24. ‘급성 중대뇌동맥 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0. 2.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0. 6. 2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7. 2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청구하였으나, 2021. 1. 7.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건설현장에서 내장목공 업무를 수행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및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뇌경색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는 50세(특히 65세 이상) 이상의 고령,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을 포함한 심장질환 그리고 과도한 음주, 흡연, 비만 등을들 수 있다. 이외에 뇌혈관질환이나 혈액질환 등의 질병이 위험요인이 되며, 정신적 스트레스도 폭식, 음주, 흡연, 수면부족, 정서변화 등을 유도하여 뇌경색의 발생에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작업에서 유해한 환경과 업무량 등으로 인해 다소의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8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과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업무로 인한 복합적인 가중요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판정을 한 바 있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원고의 업무에 의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가능성은 근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와도 부합하는 소견이다.라) 한편 원고는 하루 반 갑에서 두 갑을 20년 이상 흡연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6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59/101mmHg로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확인되며,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을 당시 연령이 약 59세였는바,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개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연령, 흡연력, 고혈압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원고의 경우 업무보다는 개인적 질병경과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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