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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휴업)차액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2021구단5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 처분을 각 취소하라.【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0. 12. 1. 피고로부터 ‘불안(공황)장애’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은뒤 2016. 5. 31.까지 치료를 받은 후 요양을 종결하게 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2007. 12. 24. 법률 제8496호로 개정, 2008. 7. 1. 시행, 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시행되자 2008. 7.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적용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3. 27. 이 사건 조항이 소급입법으로 위헌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고 보험급여 산정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해 함에도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최초 처분 중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일부 부지급한 부분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7구단214 평균임금증감기준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9. 1. 23. 이 사건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바 없고 설령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가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9. 8. 3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2021. 1. 18. 피고가 이 사건 최초 처분과 같이 착오로 위법하게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원고가 정상적인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며 평균임금의 정정 및 휴업급여 차액을 청구하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10. 이 사건 최초 처분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정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지급할 휴업급여 차액분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항은 소급입법으로 위헌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항 및 부칙에 의하더라도 이미 종전 규정에 의하여 요양 중이었던 원고에게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무효 확인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내용에 미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60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원인은 이 사건 최초처분에 의한 평균임금산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위 평균임금산정이 착오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2008. 7. 1.부터 2016. 5. 31.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적용한 이 사건 최초 처분 중 일부 부지급부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종전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패소확정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최초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종전 소송에서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최초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평균임금정정신청 부분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고, 휴업급여 차액분 지급신청 부분은 위 평균임금정정신청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부수적인 신청에 불과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한편,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휴업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104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휴업급여 차액분기간(2008. 7. 1. ~ 2016. 12. 31.)은 이 사건 신청일(2021. 1. 18.)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휴업급여의 청구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5. 13.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4. 12.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송에서 원고가 최종 일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된 부분은 2007. 4. 1.부터 2008. 6. 30.까지 청구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증감 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평균임금정정을 구하는 기간인 2008. 7.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부분과는 대상을 달리하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일부 승소확정판결에서의 청구는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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