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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87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시에 있는 ○○탄광에서 약 10년간 채탄, 채굴, 굴진작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결과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0. 10. ‘원고의 탄광 근무 경력이 확인되지 않고, 특별진찰 결과 6분법상 청력손실정도가 좌측 23dB, 우측 28dB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한 장해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14.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7.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5. 10.부터 1974. 8.까지 약 10년간 소음사업장인 탄광에서 근무하면서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탄광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탄광에서의 근무 이력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 ○○○의 각 인우보증서뿐이고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탄광에서 1965. 10.부터 1974. 8.까지 약 10년간 근무하면서 채탄, 채굴 및굴진 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9. 7. 9.자 특별진찰(2차) 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역치는 1회차 우측50dB, 좌측 35dB, 2회차 우측 30.8dB, 좌측 37.5dB, 3회차 우측 28.3dB, 좌측 23.3dB로 측정되었는바, 그 중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28.3dB, 좌측 23.3dB로 소음성 난청의청력역치 기준인 ‘40dB’에 미달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19년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우측 귀는 28dB, 좌측 귀는 23dB로, 우측 귀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며 경도 난청이고, 좌측 귀는 정상이며, 산재보험법상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청력검사 당시 원고의 연령은 만 77세로, 우측 귀의 난청은 연령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위 청력검사 결과는 직업성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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