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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87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9627,2심-대법원,2022두66132,3심【주문】1.피고가 2021.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5. 1.부터 2010. 11. 13.까지 및 2011. 3. 11.부터 2011. 6. 18.까지 석재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의 ○○공장에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 ○○○○○○○ 등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5. 7. 8. 진폐 진단을 받고 2015. 12. 3.부터 같은 달 5.까지 실시한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4형(4A), 심폐기능 고도장해(F3)' 판정을 받아 2016. 5. 13. 진폐장해등급 제1급으로 결정되었다.다. 원고는 2017. 2. 1.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무하였던 사업장은 진폐예방법이 규정한 '광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라. 이후 원고는 2019. 11. 20. 다시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18. 원고에 대하여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2. 8. "원고가 근무한 주식회사 ○○의 ○○공장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의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진폐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채석 및 채굴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위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마. 그러자 피고는 2021. 1. 21. 원고에 대하여 "진폐예방법 제28조에 따르면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진폐예방법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시효중단사유(제113조)에 관한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폐장해등급 제1급 결정 통지를 받은 2016. 5. 13.부터 진행되고,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9. 11. 20.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지급청구 당시 이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진폐예방법에는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산재보험법상 시효중단사유에 관한 규정인 산재보험법 제113조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진폐장해등급 제1급 결정을 받은 2016. 5. 13.부터 진행되고, 2017. 2. 1.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피고가 부지급 처분을 한 2017. 2. 6.부터 다시 진행된다. 따라서 원고가 2019. 11. 20. 피고에게 다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한 것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행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36조에 정한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진폐예방법에는 산재보험법 제113조에 관한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2017. 2. 1.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는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의 효력만을 가질 뿐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6월 이내에 별도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2017. 2. 1.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은 원고가 다시 지급청구를 한 2019. 11. 20.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가 민법상 최고의 효력만을 가지는지 여부살피건대, 산재보험법과 진폐예방법의 입법 취지 및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제113조가 유추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지급청구에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의 효력만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가) 산재보험법상의 진폐보상연금은 진폐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고, 진폐예방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 역시 진폐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제도의 취지가 유사하다.나) 산재보험법상의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되고(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장해연금의 지급 여부 등은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데(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진폐예방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 역시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진폐예방법 제24조) 그 지급요건 또한 공통된다.다)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러한 점에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는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구하는 공법상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민법상 최고와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산재보험법상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진폐재해위로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청구에 대하여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민법 제174조가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는 단순히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최고'에 불과하고, 그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민법 제170조에 규정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원고는 시효 중단을 위하여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그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부지급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고로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방법이 없다.2)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가)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진폐예방법 제28조, 제24조 제1항 제2호), 위 소멸시효는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때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참조). 한편, 앞서 본 것처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제113조가 유추적용되고,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도 적용되며, 시효중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효중단 사유인 진폐재해위로금 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진폐재해위로금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진폐장해등급 제1급 결정을 받은 2016. 5. 13.부터 기산되고, 2017. 2. 1.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피고가 부지급 처분을 한 2017. 2. 6.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되므로, 원고가 2019. 11. 20. 피고에게 다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3) 소결따라서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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