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876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5. 11. 원고에게 한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3. 5. 27.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F1/2(경미 장해), 합병증 미코박테리아’로 판정되어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7. 1. 5. 사망하였다.나. 고인의 자녀인 원고는 2019. 3. 13. 피고에게 ’고인에 대하여 2015. 8. 5.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에 따르면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고도 장해(F3)에 해당하므로 진폐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11. 원고에게 ‘위 폐기능 검사결과는 신뢰도가 부족하고,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11. ‘위 폐기능 검사결과는 가장 큰 FVC 값의 차이가 150㎖ 이상(250㎖)으로 재현성이 떨어져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 6.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고인이 사망하기 전 2015. 8. 5.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고인은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F3)가 남은 사람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인정사실가) ○○○대학교 ○○○○병원은 2015. 8. 5. 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5회의 폐기능검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가장 큰 노력성 폐활량(FVC)과 일초량(FEV1) 값을 검사결과로 판정하였다.108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8762_3_0.jpg나)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발간한 ‘2016 폐기능검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폐기능검사의 방법과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검사 정도 관리- 오류가 없는 적합한 검사가 3회 나올 때까지 검사를 반복한다. 3개의 검사들이 재현성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장 높은 FVC와 FEV1을 결정하고 이 두 합이 최대인 결과를 선정한다.1. 검사 적합성(Acceptability)적합한 검사는 수용 가능하고 재연 가능한 노력폐활량 방법으로 3회를 시행한다. 검사자는 검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부적합하게 실시한 방법은 마치 질병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기류-용적과 용적-시간곡선을 직접 확인하여 적합성을 판정할 수있다.1) 검사 시작의 기준 : 추정용적의 산출(중략)2) 검사 과정(중략)3) 검사 종료의 기준① 검사 대상자의 적절한 노력을 확인 : 추가로 호기를 계속하거나 할 수 없어야 한다. 대상자에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요청을 하지만 힘들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중단시킬 수 있다. (후략)② 용적-시간 곡선에서 1초 이상 용적 상태가 없는 상태(25ml 미만 변화)를 유지해야 한다. 10세 이상인 경우는 6초 이상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적합성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꼭 부적절한 검사라고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환자의 경우 이것이 최선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직업환경건강기구에서는 적합한 방법으로 폐기능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사 중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4) 검사 재현성재현성(reproductibility)은 검사들 간의 FVC와 FEV1 수치들을 비교하여 결정한다.① 가장 높은 2개 FVC 수치들의 차이가 5% 이내 또는 150ml 이내여야 한다.② FVC가 1.0L 미만일 경우에는, 가장 높은 2개 수치들의 차이가 100mL 이내여야 한다.③ 가장 높은 2개 FEV1 수치들의 차이도 150mL 이내여야 한다.④ 가장 높은 FVC와 FEV1은 각기 다른 결과에서 얻을 수 있다. 3개의 검사들이 재현성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여덟 번까지 검사를 반복한다. 대상자가 검사를 지속할 수 없거나,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기를 원할 때, 검사를 더 하더라도 좋은결과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가장 좋은 결과 3개를 선택한다. (후략)5) 검사 값의 선택위에서 기술한 방법에 따라 적합성과 재현성을 바탕으로 점수를 평가한다. 점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08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8762_4_0.jpgA, B는 판독가능, C, D는 판독주의, E는 판독불가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구체적인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장해등급 기준 중 제1급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1/0, 1/1, 1/2)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 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가 남은 사람이어야 한다.2)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2015. 8. 5. 당시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고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그 진폐장해등급은 제1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에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이 사건 지침이 폐기능 검사에 있어 적합성을 만족하는 검사를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적합성과 재현성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것은 폐기능 검사방법이 대상자의 협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검사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따라서 진폐로 요양 중인 환자가 실시한 폐기능 검사가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원칙적인 기준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판독주의 등급(C, D)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폐기능 검사결과와 환자의 증상, 의무기록, 처방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환자의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2015. 8. 5.자 폐기능 검사는 5회 실시되었고, 그중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Trial 1, 2, 3, 5) 중 가장 높은 2개 FEV1 수치들의 차이는 150㎖ 이내이나, 가장높은 2개 FVC 수치들의 차이는 250㎖로 150㎖를 초과하므로 일응 재현성의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고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판독주의 등급(D)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재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여덟 번까지 검사를 반복하되, 대상자가 검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기를 원할 때, 검사를 더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그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검사 3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위 폐기능 검사결과지의 기재(기력이 없으셔서 검사실행을 8번까지 못하였습니다)에 비추어 검사자는 고인이 검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기존 5회의 검사를 토대로 검사결과값을 판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인이 의도적으로 검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재현성 기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피검사자의 최선의 노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판독주의 등급에 해당하는 위 폐기능 검사결과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인의 심폐기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인다.다) 이러한 견지에서 ○○○대학교 ○○○○병원(주치의)은 ‘2015. 8. 5.자 검사는 가장 높은 2개 FVC 수치들의 차이가 5%를 초과하여 재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그 검사결과만을 근거로 고인의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폐기능 검사결과에 더하여 고도 장해의 기준[노력성 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은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호)에서 정한 호흡기장애 판정기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4.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있고, 평상시의 폐환기기능(일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65mmHg 이하인 사람]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는데, 고인에 대하여 2015. 8. 5. 및 같은 달 6. 시행한 동맥혈가스검사 결과 산소분압이 위 호흡기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50.5mmHg, 61.9mmHg로 확인되었던 점, 고인은 2015. 8. 6. 비강으로 산소 2ℓ/min을 투여하는 중에도 산소포화도가 70%대로 떨어졌으나 호흡곤란을 호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이 안정시에도 산소포화도가 증상 없이 간헐적인 하락을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볼 때 고인의 심폐기능은 고도 장해에 해당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2015. 8. 5.자 검사당시 5회의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가장 높은 2개 FVC 수치들의 차이가 250㎖로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판독 주의(D)‘에 해당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검사는 검사기관의 전문성, 검사결과지에 기재된 코멘트에 비추어 당시 가능한 최선의 검사로 보이고, 고인이 당시 호소한 호흡곤란의 정도(옷 갈아입는것도 힘듦), 저산소증에 대한 처방내역을 비롯하여 주치의가 제시한 동맥혈가스검사 결과, 산소포화도 정도에 비추어 고인의 심폐기능은 고도 장해에 해당하였을 개연성이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주치의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은 2015. 8. 5.자 폐기능검사 결과와 고인의 증상, 의무기록, 처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심폐기능은 고도 장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