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88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223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8. 7.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8. 11. 9. ○○공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진료받고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9.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18. 원고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업무시간이 46시간 24분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하였으므로 출근시간은 통근버스 탑승시간으로, 퇴근시간은 통근버스에서 하차시간으로 하여 통근버스 이용시간을 포함해 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하고, 원고가 06:07 출발하는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04:45경 기상하는 등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만성피로 및 수면부족에 시달린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특히 원고는 재해 발생 전 3개월 동안 일이 많아서 특근 9일, 연장근로 34일을 하였고 재해 발생 전 3일 동안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음에도 연장근로를 하여 무리하였으며, 원고의 업무는 제품불량을 검수하는 것으로서 심리적 압박이 크고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 일해야 했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때는 늦가을로서 일교차가 컸는데 원고는 새벽 찬바람에 노출되었다가 따뜻한 통근버스를 타고 이동 후 내려서 다시 찬바람에 노출되었고, 샘플을 가지러 물류창고로 이동할 때에도 찬바람에 노출되는 등 뇌심혈관질환이 유발되기 쉬운 환경에서 근무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및 출퇴근 관련 사항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검수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해외법인 생산제품이 입고되면 샘플검사를 하는 것으로, 박스에 포장된 엘지포켓포토 사진기 및 프린터기를 해체하여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품질 및 성능검사를 하여 불량품을 찾아내는 방식이었다. 원고는 검수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주로 서서 일하였고, 업무가 원활할 때나 검수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할 때 등의 기회에 앉을 수 있었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08:00부터 17:00까지(점심시간 12:00~13:00)였고, 종종 2시간의 연장근무나 휴일 특근을 하였다. 원고는 2018. 8. 20.부터 2018. 9. 19.까지의 기간 중 15회의 2시간 연장근무 및 3회의 특근을, 2018. 9. 20.부터 2018. 10. 19.까지의 기간 중 10회의 2시간 연장근무 및 3회의 특근을, 2018. 10. 20.부터 2018. 11. 9.까지의 기간 중 7회의 2시간 연장근무 및 2회의 특근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속한 부서의 부서원들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원고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동안 50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 45시간 32분, 발병 전 12주 동안 46시간 24분이었다.다) 원고는 상세주소생략에 거주하였는데 원고의 자택으로부터 통근버스 탑승장소인 ○○역까지는 대중교통으로 30분정도 걸리는 거리이고, 원고는 ○○역에서 06:07 출발하는 통근버스를 탑승하여 07:30 전후로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하였으며, 평소에는 20:00경에, 연장근로를 하는 날에는 21:30경에 귀가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날인 2018. 11. 8. 출근 후 20~30분 정도 사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아침조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어지럼증과 두통이 있어 병원진료를 받고 추골동맥 협착의심 소견을 받았으나 집근처에서 검사하겠다고 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였으며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퇴근하였다, 원고는 퇴근 후에도 두통이 있었으나 가족들에게 CT촬영결과 큰 문제없고 약 복용후 가벼운 시술을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다음날 정상출근하였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이 계속되어 13:00경 병원진료를 받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수술을 받았다.마) 재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조직책임자는 ‘재해발생 전날 원고에게 정시에 퇴근하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차가 막힌다면서 불필요하게 야근을 하였고, 재해발생일에도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출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가족들도 재해발생일에 원고의 출근을 만류하였으나 원고는 회사에 나가봐야 한다면서 출근을 하였다. 한편 그 무렵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가 변경되었다거나, 추가적인 업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으로 업무량이나 업무내용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2) 원고의 개인적 소인 등가)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신장 171cm, 체중 94~95kg의 남자이다. 원고는 20년의 흡연력이 있으나 재해발생 전 3개월부터 금연하였고, 주 3회, 1회 소주 1병정도 음주를 하였다.나) 원고에 대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건강검진내역 결과는 다음과 같다.080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8823_5_0.jpg다) 원고의 2017년 및 2018년 건강검진 결과 종합판정 소견은 다음과 같다.〈2017년〉○ 고도 비만이며 혈중 중성지방값이 높으므로 탄수화물류와 음주를 제한하시고 체중감량을 하십시오.○ 과음에 의한 간기능 저하 소견이므로 금주와 체중감량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동맥 플라크(노폐물)가 관찰됩니다. 체중 관리에 유의하시고 1년 후 비교검사 시행하십시오.○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체중 조절과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2018년〉○ 고도 비만이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물치료를 고려할 정도로 높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으로 관리하시고 1년 후 반드시 비교검사를 하십시오.○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체중 조절과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라)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8년 2회, 2012년 2회, 2013년 5회, 2016년 8회, 2017 2회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경색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뇌혈관에 폐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면 결국 뇌조직이 괴사하게 되는데 이를 뇌경색(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함.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피임약, 일과성허혈발작의 과거력, 비만,과음, 운동부족, 부정맥을 포함한 다른 심장질환, 경동맥 협착증, 말초혈관질환, 고령,남성 등.○ 원고는 고지혈증이 있고 연령 및 흡연 과거력이 있어 LDL 수치를 13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하였다고는 하나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2단계 비만에 해당하고, 흡연/음주 생활습관 있고, 경동맥 질환도 있어 다양한 뇌경색의 위험인자들을 갖고 있음.○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24분으로 고시기준인 60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발병 4주동안 주당 평균업무시간 45시간 32분으로 기준인 64시간에 미치지 못함.○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1주간 업무시간은 50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32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24분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2018. 1. 1. 시행)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발병 전 4주,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업무시간인 64시간(4주 기준), 60시간(12주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거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어렵다.나) 원고는 통근버스 탑승시간까지 업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업무를 위한 준비 및 정리시간으로 볼 수는 없고, 통근버스운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통근버스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들과 달리 출퇴근 소요시간까지 업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다만 원거리출퇴근의 부담을 원고의 피로도 상승의 원인으로 고려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통근버스 안에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자가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원거리 출퇴근보다는 통근버스를 이용한 원거리 출퇴근의 피로도가 낮다고 보인다.다) 원고가 장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수행한 품질검사 업무를 정신적 긴장도가 높은 업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3개월 간 특근과 연장근무를 한 시간은 소속 부서원들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며 특근과 연장근무 시간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이 달라지는 등으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특별히 높아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라) 원고는 재해발생일 전날 병원을 다녀온 후 연장근무를 하였고, 다음날도 정상출근을 하였는바, 통상적으로 결근 등으로 공백이 생길 경우 업무가 누적되어 향후부담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가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원고에게 특별히 당일에 마쳐야 하는 업무라거나 마감시한이 임박한 업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연장근무 및 정상출근은 원고의 선택에 의한 것일뿐 업무상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마) 원고는 무거운 물품을 작업대 위에 들어 올리고 내리는 행위, 주로 서서 작업하는 근무형태 등으로 인한 발목, 무릎관절, 어깨통증 등도 언급하나 이 사건 상병과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는 늦가을로서 원고가 통근버스에서 타고 내리기 전후로 찬바람에 노출되었더라도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 누구나 겪는 정도의 온도변화이고, 당시 날씨가 아주 추운 것도 아니었으므로 근무시간 중 물건을 가지러 외부 창고로 다녀오는 일이 뇌혈관 질환을 유발 또는 촉진할 정도로 급격한 온도변화를 가져오는 등의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기 어렵다.바) 원고는 적어도 2008년경부터 이미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아온 내역이 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서 고도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전 단계, 경동맥 노폐물 존재 등을 원인으로 체중조절, 금주,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왔다. 원고의 누적된 흡연과 음주량 역시 상당한 정도인바 이러한 고지혈증, 비만, 음주, 흡연 등은 모두 뇌경색 발병의 위험요소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과 관계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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