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883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동차부분품을 제조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에 1993. 4. 20.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으로, 2019. 1. 9. '제4-5 요추부 전방 전위증(척추분리성), 제4-5 요추간 척추(추간공)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12. 24. 피고 원처분기관(울산지사)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2020. 7. 3. 관련법령,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1. 2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내용 등- 입사일자: 1993. 4. 20.- 근무시간: 1주 평균 6일, 1일 12시간 근무(연장근무 등 포함)- 담당업무: 컨버터반 컨버터 조립업무. 2015. 11. 1.부터 2019. 12. 31.까지 (약 4년 2개월) 노동조합 노동안전부장으로 상근 근무- 신체부담 작업내용: 원고의 주된 업무는 머플러, 컨버터 조립 및 EURO-6DPF(배기장치) 생산라인 작업임. 머플러 조립(Y-3) 작업시 8 ~ 10kg 무게의 머플러를 부적절한 자세인 허리를 숙여서 1일 880회(=1H ×80대×11H) 작업하면서 허리 부담 발생. 컨버터 조립시 허리를 지그 앞으로 숙여서 제품을 양손으로 들고 가슴 위에 있는 컨베어로 들어서 적재하는 과정, 불량제품을 바닥에서 들 때, 제품을 용접 다이에 들어올릴 때, 커버 조립된 제품을 빼서 들어 다음 작업 다이에 올려 놓을 때, 조립된 제품을 들어서 슈트에 올릴 때, 완제품 적재시 허리 부담 발생. EURO-6 DPF(배기장치) 라인 작업시 총 1,056회 무게 8~9kg의 제품을 들어 올릴 때와 제품을 지그에서 빼낼 때 허리 부담 발생.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재해일자: 2006. 10. 15.(업무상 질병-일부승인)- 승인상병: 요추부 염좌- 불승인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요양기간: 2006. 11. 9. ~ 2007. 3. 31.3) 건강보험 수진내역'척추전방위증, 요추부'로 ○○○○병원에서 2014. 3. 28. ~ 2018. 1. 16. 34회, ○○○병원에서 2018. 5. 2. ~ 2018. 5. 9. 2회, ○○○○병원에서 2018. 8. 13. ~ 2018. 12. 27. 25회, ○○○○○○병원에서 2019. 1. 9. ~ 2019. 8. 14. 8회 치료받음.4)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요양급여신청서, ○○○○○○)-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19. 1. 9.-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지속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신경인성 파행. 우측 하지 방사통- 2019. 4. 23. 요추 4/5 사이 감압 및 유합수술나) 피고 자문의- 정형외과: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직업환경의학과: 업무내용상 자동차 부품 프레싱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도 부분적으로 있음. 그러나 1993년부터 2015년까지 현장근무 하였고, 2015년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노동조합업무로 현장업무를 하지 않음. 근무경력 및 질병의 성격이 누적적인 신체부담으로 오는 질환이 아닌 것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 사건 상병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원고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27년간 자동차 부분품 조립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의 굴곡, 신전,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허리부위 신체부담 요인은 일부 확인되나 최근 수년 간 허리 부위 부담 직종에 종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의 퇴행성 척주 질환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과는 상관없이 비직업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 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음.마)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은 불완전한 자세, 퇴행성 변화, 심리적 원인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나, 요통, 요추부의 근골격계질환의 주요인은 스트레스에 의한 생체역학적 원인, 특히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과격한 근육작업으로 허리에 과도한 힘이 가중됨으로써 기인된다고 할 수 있음.-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제1항 및 제65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2020. 1. 6. 개정)하고 있는데,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하루에 총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등이 해당함.-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작업과 전신진동은 요부질환과 관련성이 아주 강하고, 과도한 힘이 요구되는 작업과 부적절한 작업자세도 관련성이 있음.- 원고는 비록 2019. 1.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을 받았으나 그 이전 입사 이후인 2006년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요부 염좌로 2006. 11. 9. ~ 2007. 3. 31. 산재 요양;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은 불승인) 하였고, 2013. 5. 근골격계 정기 유해요인조사 후 업무관련성 평가를 통해 의학적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주사요법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낮은 노동조합 활동 이전인 2014년 3월부터 '요추부의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즉, 2019년 진단받은 이 사건 상병은 이 시점에 새로 발견된 요추부의 근골격계질환이 아니라 이전부터 진단받고 치료한 동일 부위의 질환임. 교통사고 또는 스포츠 손상 등의 다른 특별한 급성 외상성의 원인이 없다면 오랜기간 작업상 수 많은 반복적인 중량물의 들기와 허리의 과도한 굴곡 및 허리를 비트는 동작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악화 또는 촉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원고는 비록 노동조합업무(2015. 11. 1. ~ 2019. 12. 31.)로 현장에서 업무를 하지 않았으나 그 이전 자동차 부품 프레싱 작업을 1993 ~ 2015년(약 23년간) 기간 동안 현장에서 오랜기간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적절한 자세(허리의 굴곡, 신전 및 비틀림 등)로 빈번한 반복작업을 수행하는 허리의 부담을 발생시키는 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악화 또는 촉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원고는 2015. 11. 1.부터 금속노조 ○○○○○○ 안전보건위원회의 부장으로 근무 중 중량물의 측정과 작업 위험 평가를 일상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하나, 이전의 자동차 부품 조립작업의 라인작업으로 정해진 작업 속도에 맞추어서 작업을 수행하는 정형작업이 아니어서 이를 요추부의 근골격 질환 위험이 높은 작업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물론 이는 원고의 기존 상병에 현장조사 이후의 허리 통증 호소에 영향을 주었을수는 있음. 이 사건 상병의 특성상 2015. 11. 1.부터 위 노조 부장으로 근무하며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이 낮다는 것만으로 허리 통증이 해소될 수준이었다고 판단되지 않음.- 원고가 2019년에 이 사건 상병을 최초로 진단을 받았으며 그 시점이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이 낮은 상태에서 오랜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원고가 수행한 과거 업무와 시간차가 커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기존에 누적되어 온 업무상의 신체부담이 크고, 2019년 진단받은 이 사건 상병은 이 시점에 새로 발견된 요추부의 근골격계질환이 아니라 이전부터 진단받고 치료한 동일 부위의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원고는 노동조합 활동 이전인 2014년 3월부터 '요추부의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으며, 그 이전에도 입사 이후인 2006년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요양을 하였으며, 2013. 5. 근골격계 정기 유해요인조사 후 업무관련성 평가를 통해 의학적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주사요법으로 진료를 받은 바도 있어 업무를 떠난지 3년 후에 발병한 질병이 아님. 현장 근무 중의 상병 발병과 그 이후에도 동일한 상병으로 치료받아왔으며 노동안전부장으로 상근 근무시에도 현장조사시에 허리 통증 호소하여 기존 상병이 악화되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음.바) 이 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 영상 소견상 이 사건 상병 확인됨. 원고의 척추 전전위증은 협부 결손형으로 판독되었고, 이는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며, 양측 척수공 협착도 원인은 퇴행성 변화임.- 척추 전전위증은 과도한 요추에 부담되는 자세나 업무로 발생될 수 있음. 어느 정도의 작업 부담이 있어야 척추 전전위증에 여향을 줄 수 있는가는 답변이 어렵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업무라고 판단한다면 일정 부분 원고의 질병 상태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함. 환경적 요인의 영향, 업무관련성 판단은 직업환경 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함.- 원고의 수진내역상 현장근무를 하지 않기 시작한 2015년 11월 이전인 2014. 3. 28. ○○○○병원에서 척추 전전위증이 있었다고 해석됨. 즉 현장 업무를 중단한 시기 이전에 요추 전전위증이 있었다고 하면 현장 업무를 하던 시절에 요추 전전위증이 있었던 것이므로 업무와 요추 전전위증과의 연관이 100%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임.-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연령대의 일반인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정도로 전적으로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요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업무로 판단된다면 일정 부분 원고의 업무와 원고의 요추 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음. 그 정도는 5% 이하로 생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원고는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자동차 부품 프레싱 작업 등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허리의 굴곡, 신전 및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 작업으로 허리의 부담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그 당시 허리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피고 자문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 부위인 허리 부위와 관련하여 수십여회 진료를 받은 바 있다.②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업무는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이고, 원고의 과거 수진내역을 살펴보면 요추부의 근골격계질환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으며 2015. 11. 1.부터 노동조합 활동으로 수년간 행한 업무가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이 낮다는 것만으로 허리 통증이 해소될 수준이었다고 판단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질환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반면, 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원인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5% 미만'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746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근무환경에 대한 상세한 고찰과 함께 진료과목의 특성, 직업력과 진료내역의 분석 여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감정결과가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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