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588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2. 15.부터 광고물 제작업체인 ○○○○○에서 근무하던 자로, 2019. 1. 19. 근무 중 ‘뇌출혈(좌측 기저핵 부위)’이 발병하였고, 이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20. 12.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2021. 1. 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삼아, 2021. 2. 1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혈종제거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합병증 관리 대상임을 진단받았고, 뇌출혈 재발 가능성도 존재하며 우측 편마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근경직 및 견관절의 통증이 언제든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원고는 일상생활 상의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여전히 구음?조음 장애가 있으며 우측 편마비가 호전되지 않고 있어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보다 현저하게 낮아 적어도 평생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요양병원)○ 장해상태 : 우측 상지 근력 2등급으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우측 손이 기능적이지 않음. 우측 견관절 통증 호소하며 우측 상지의 근경직 2등급으로 측정됨. 우측 하지 근위부 근력 4등급, 원위부 근력 2등급으로 우측 발목 보조기 착용하고 실외 독립보행 가능하나 균형 감각 및 우측 하지 감각 저하 있어 낙상의 위험 있으며 달리기 및 장시간 보행은 무리가 있음.○ 지각마비, 운동마비 : 우 상, 하지 장해, 좌 상, 하지는 정상○ 배변, 배뇨장해 : 없음.○ 보조기 사용상황 : 필요시 발목보조기○ 일상동작의 장해정도 : 일부 제한○ 언어장해 : 일상 대화를 누가 들어도 이해함.2) 피고 장해통합심사회의 소견○ 심사결과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7급)- 위원 1 : 두부 MRI (2021. 1. 21.)에서 좌측 기저핵부의 뇌출혈에 의한 뇌연화증 소견. 우측 편마비(우측 상지 Gr I, 우측 하지 Gr IV)로서 독립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성 보행임. 구음장애 잔존해 있으나, 의사소통은 가능함.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 위원 2 : 뇌 MRI (21. 1. 21.)상 좌측 기저핵부에 뇌출혈에 의한 뇌연화증 있음. 우측 편마비 상지 G1, 하지 G4로 보행 시 일부 파행이 보이나 독립보행이 가능하고, 조음장애가 있으나 의사소통 가능하고, 배뇨, 배변 등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함.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 위원 3 : 2021년 1월 뇌 MRI 상 좌측 기저핵에 뇌출혈에 의한 뇌연화증이 관찰되며, 우측 편마비 상지 grade 1, 하지 grade 4로 보행시 일부파행이 보이나 독립보행 가능하고 조음장애 있으나 의사소통 가능함. 배뇨 배변 등 일상생활에 독립적 수행이 가능함.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판단됨.- 위원 4 : 2021. 1. 21. Brain MRI상 좌측 기저핵부에 뇌출혈에 의한 뇌연화증이 있음. 우측 편마비 상지 G1, 하지 G4로 보행 시 일부 파행이 보이나 독립보행이 가능하고 조음장애가 있으나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음. 배뇨, 배변등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가능함.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 위원 5 : 2019. 1. 21. 뇌 MRI 상 좌측 기저핵 부위에 뇌출혈에 의한 뇌연화증. 우측 편마비 상지 G1, 하지 G4. 보행 시 일부 파행이 보이나 독립보행가능. 조음장애가 있으나 의사소통에 어려움 없음. 일상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가능함.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못하는 사람에 해당함.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신경외과) ○ 본원에서 시행한 근력검사 상 우측 상-하지의 편마비 정도는 zero-poor 등급으로 심한 상태였으며 수정바델지수는 74점으로서 목욕, 옷입기, 계단오르기에서 중등도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였고, 개인위생, 식사, 용변처리, 보행, 이동에서 최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였음○ 타원에서 2021. 1. 21. 촬영한 MRI 영상에 대한 본원 영상의학과 판독 상 좌측 기저핵 부위 과거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 소견 확인됨○ 두부뇌척수 IX-B-2 중등도의 운동성, 감각성 및 정신성 후유증에 해당하여 직업계수 5를 적용 31%의 노동능력 상실을 예측함 [인정근거]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4호로,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제5급 제8호로 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 가.목은 4)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31%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 바, 이는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된 원고의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도 미치지 못한다.② 신체감정의는 또한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우측 편마비로 인한 기능장애 및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것이며, 수정바델지수 74점으로 측정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상으로도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될 뿐이다.③ 피고의 통합심사회의에서 5명의 심사위원들도 일치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는 우측 편마비 상태로, 상지 grade 1, 하지 grade 4, 보행 시 일부 파행이 보이나 독립보행 가능하고 조음장애 있으나 의사소통 가능하며, 배뇨 배변 등 일상생활에 독립적 수행이 가능하므로 원고는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 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④ 국민연금공단은 2020. 5. 19. 원고의 국민연금법 상 장해등급과 관련하여 우측 편마비로 우상지를 이용한 일상동작 수행에 제한이 있는 점, 보행정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제46조 제1항 관련)’상 장해등급 4급의 판정을 하였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장해등급 제7급 또는 제9급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21구단5884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