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88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OOO 통행로 보수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하던 OOOOOOO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20. 11. 9. 06:55경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상세주소생략 OOO터널 내에서 차량번호생략(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함으로써 맞은편 도로에서 마주오던 봉고 화물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한다)의 전면부를 원고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우측), 양측 발목의 폐쇄성 복사골절(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고,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2. 5.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침범’이라는 원고의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중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에 각호에서 정한 경우를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원고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취지 등 참조). 다만 위 규정이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에 따른 부상 등을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은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가 아닌 업무 외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행위 등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는 부상 등이 모두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성격 및 위 문언 내용,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산재보험제도의 기능, 그리고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보험급여 지급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63조 제1항은 ‘고의로 질병?부상?장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정하여보험급여 지급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에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중앙선 침범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는 중앙선을 침범하는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있다. 교통사고처리법의 입법 취지는 업무상 재해의 배제사유를 정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와 다르고, 교통 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차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운전자가 중앙선침범등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등 취지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가 도로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업무상 재해’라 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는 편도 1차로의 터널 내에서 원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나)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선행 차량을 추월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운행하다가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 차량과 정면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는 편도 1차로의 터널 내에서 선행 차량을 앞지르기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함으로써 자신이 통행방법에 반하여 역주행하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야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다)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인 통행방법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 차량 운전자로서는 차로 변경도 금지되는 터널 내에서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는 운전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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