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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일부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88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 중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1984년경부터 1993. 5. 31.까지 ○○탄광에서 채탄부로, 1993. 11. 17.부터 2009. 12.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채탄선산부로, 2010. 11. 17.부터 2017. 2. 28.까지 주식회사 ○○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7. 6. 20.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최초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8. 5. 29.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고, 2019. 3. 4.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다. 원고는 2019. 12. 24. 피고에게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0. 1. 30. 원고에게,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승인하였으나, ‘제4-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대하여는 ‘제4-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일반적 퇴행성 소견이고,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우측 슬관절 경골근위부에 미미한 골극은 있으나 관절연골의 결손은 확인되지 않아 연령을 초과한 원발성 관절염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재해경위와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30년 이상 광업소에서 채탄부 및 선산부로 근무하는 동안 무릎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촉발하거나 악화시켰으므로 설령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이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당초 승인받은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이 사건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을 회신하였다. ? 2019. 12. 3. 촬영한 단순 방사선 촬영상 우측 슬관절 경골의 미미한 골극 소견은 확인되나 관절 간격의 뚜렷한 감소 소견은 보이지 않아 방사선학적으로 초기의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으로 보임. 위 일자에 촬영한 자기 공명 영상 촬영상 일부연골 마모 소견 확인되나 고등급의 진행된 연골 마모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원발성 관절증은 주로 나이에 따른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령으로 갈수록 점차 그 정도가 심해짐. 주로 50-60대에 시작되며 원고의 정도는 경도 소견으로 해당 연령에 비해 뚜렷하게 진행된 소견은 아니어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퇴행성 슬관절염은 노화의 한 과정으로 완치의 개념은 없으며 치료의 목적은 증상조절에 있고 경도의 퇴행성 슬관절염의 경우 4주의 약물치료 및 재활운동 치료 등으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 원고는 현상태에서 수술적 치료를 요할 정도로 진행된 고도의 연골 마모 혹은 연골판 파열 소견이 없음. 2) 원고가 탄광 등에서 진동 공구를 이용한 천공 및 파석 작업, 석탄 적재 작업등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슬관절 부위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항상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우측 슬관절은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면 자연적으로 퇴행한 정도일 뿐이고 특별히 마모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다.3) 원고가 2019. 12. 18.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갑 제4호증)에는 ‘추후수술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진단서에는 원고가 2019. 12. 24.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한 병명 6가지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서 어느 병명에 관한 소견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2020. 3. 10.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갑 제5호증)에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상기증상 지속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감정의가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어떠한 수술적 치료가 어느 시기에 필요한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경도의 퇴행성 슬관절염을 넘어서는 업무로 인한 상병이 존재한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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