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895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4.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택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 K5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의 운전기사로, 2018. 6. 30. 01:59경 소외 회사 소유의 ○○○○○○○○○○ K5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 조수석에 ○○○을 태우고 ○○고속도로 ○○ 방면 약 22㎞ 지점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100㎞로 주행하던 중 만취한 ○○○의 머리가 원고의 얼굴 부위에 부딪히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원고가 이 사건 택시의 핸들을 우측으로 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택시가 방벽과 충돌한 후 전복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전두골동의 골절, 르포트Ⅱ골절, 안와파열 골절(바닥), 안와파열 골절(안쪽), 관골 골절, 하악골의 갈고리동기의 골절, 우측 슬관절 내부 측부인대 파열, 우측 근위 경골 분쇄 골절(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0.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는 재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상병의 발생원인이 업무에 기인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청 ○○지청, 사업주의견서, 원고 의견서, 취업규칙, 교통사고 직전 블랙박스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① ‘택시비를 받았는지 및 영업표시등과 미터기를 작동하였는지’ 여부는 택시 운전자의 택시 운행이 영업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라 할 것인데, 고객님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업표시등과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으로부터 택시비 1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가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나, 검찰조사 내용에 의하면 당시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고, 탑승한 것까지는 기억이나는데 이후 상황에 대해선 술에 취해 목적지가 어디인지, 택시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동안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전혀 기억나지않는다는 일관적으로 진술한 점을 볼 때, 원고와 ○○○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③ 원고는 ○○○과 연인관계이므로 택시비 지불 여부와 무관하게 만취한 ○○○을 그냥 두고 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8. 6. 29. 택시 영업을 하긴 하였으나, ○○○을 만나기 전 개인적인 휴식을 취하다가 ○○○을 만나 사적인 술자리를가졌고, 만취한 ○○○을 데려다 주기 위해 택시를 운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전 영업을 종료한 상태로 보여지고, ○○○도 사적인 친분 관계에 의해 이 사건 택시를 이용하였던것으로 보이는 점, ⑤ 차량에 탑승하여 서로 사적인 대화가 있으며, 원고가 ○○○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도 하는 등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상호 사적인 관계에 기인할 때 또는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가격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택시 운행은 업무수행 중으로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 및 ○○○을 상대로 하여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이 사건 택시의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지방법원 ○○호로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방법원 ○○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1. 1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항에서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운행에 드는 비용중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택시운송사업자가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여,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데 있으므로, 택시운수종사가자 여객운송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처리에 드는 비용까지 위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이 사건 택시 운행이 택시운수종사자로서의 택시 운행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 2. 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마. 원고는 2021. 3. 5. 관련 민사판결을 근거로 하여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13. ‘관련 민사판결은 원고와소외 회사 사이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기속력이 없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사적으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수행 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과 2017. 4. 16.경 만나 1년 남짓 교제를 하였던 사이로, 이 사건사고 발생 전날인 2018. 6. 29. 이 사건 택시 운행 업무를 수행하던 중 23:00경 ○○○의 연락을 받고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카페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2018. 6. 30. 01:40경까지 함께 머물렀다가 ○○○의 요청으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의 가게로 데려다 주기 위해 ○○○을 조수석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2) 당시 피고는 운송요금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았고, ○○○과 운송요금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지도 않았다.3) 한편,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사업구역 내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을 벗어나 목적지로 운행을 할 때 요금을 미리 정하고 요금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고, 원고는 자신의 지인들이 장거리 이동을 위하여 호출할 경우 미리 요금을 정하고 별도로 요금 미터키를 작동하지 않은 채 택시를 운행하기도 하였다.4)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택시를 배정받아 교대 없이 혼자서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운행하고, 운송 수입금 중 월 26일, 1일 178,000원(월 4,628,000원)을 소외회사에 사납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보수로 갖는 ‘1인 1차제’로 운행하였다.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는 택시운수종사자는 배차 받은 택시를 운행 일수나 시간, 휴식 시간 등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행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0 내지 1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 및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이거나 또는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2) 구체적인 판단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이 원고의 지인인 사실,당시 원고가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았고 ○○○과 사이에 요금을 미리 정하지도 아니한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택시 운행은 택시기사로서의 업무 수행 중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1인 1차제의 특성상 원고의 업무 시간과 휴식 시간이 명백히 구별되지 않는 관계로 택시 운행이 업무 수행으로 인한 것인지 휴식 중에 사적으로이용한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며, 1인 1차제는 이와 같이 자율적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대신 교대제로 운행하는 차량에 비해 소외 회사에 내야 할 사납금이 더 높은구조인바, 앞서 본 산재보험법령의 문언, 체계 및 취지와 이러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택시가 운행 중인 경우에는 그운행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폭넓게 업무수행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나) 또한 야간에 만취한 승객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은 택시 운행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 당시 택시 운행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도부합한다.다) 택시운수종사자가 자신의 지인을 승객으로 태울 수도 있고, 택시 운송 사업 구역 내에서 승객을 태우고 그 구역 밖의 목적지로 운행할 때 요금 미터기를 작동하지않는 것이 드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장거리 운행을 원하는 지인들을 이 사건택시에 승객으로 태우면서 요금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은 채 사전에 약정한 요금을 받아오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택시에 자신의 지인을 태우고 요금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운행이 사적인 운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 또한 원고가 ○○○을 만나 2시간 가량 사적인 만남을 가진 후 ○○○을 태워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을 만나기 전까지 이 사건 택시를 운행 중에 있었고, ○○○과 만난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택시 운행은 ○○○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을 운송하기 위한 것이었는 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택시 운행이 사적 운행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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