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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21구단591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7. 3.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9년 8월경까지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9. 9. 25.경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불안장애’(NOS,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18. 원고에게, ‘영업실적압박과 업무능력 질타 및 퇴사 종용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실적 압박은 영업직으로서 요구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며, 원고가 기존에 정신과 관련 치료를 받아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2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7. 7. 3. 이 사건 사업장에 개발팀 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상급자의 실적압박, 업무능력 질타로 인한 모욕감,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8년 6월경 해외사업워크샵 준비과정에서 제출기한 전날 발표자료를 다시 만들라는 지시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으며, 계속되는 상사의 질책과 모욕적 언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원고는 약물치료, 상담치료 등 적극적 치료를 받았으나, 2018년 10월경부터는 중국 광저우에 근무하는 ○○○ 대리의 업무태만감시 등을 이유로 주기적으로 중국출장을 지시받고, ○○○ 대리가 2019년 1월경 사직하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무리한 업무를 강요당하는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병가에 이은 퇴직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악화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0년 3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주식회사 ○○○코리아에 12년 가량 근무한 이후, 2012년 7월경부터 2017년 7월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할 때까지 5년 동안은 5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대부분의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을 넘지않고 단기간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사업장들 모두에서 영업 관련 업무를 하였고, 이사건 사업장에서도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원고가 속한 팀의 구체적인 목적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플라스틱 원료인 액정폴리머(LCP)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여 국내외 각지에 판매하는 것으로, 주로 해외 전시회, 해외 바이어와의 회의를 통한 샘플전달, 가격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가 피고의 재해조사 당시 폭언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호소하였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체적인 폭언의 내용-전시회 부스 조명이 너무 어둡네요. 작년에 부사장님 지적사항 기억 안나세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전략/비전/미래도 없네요. 다른데 있음(직장) 알아보세요○ 19년 초부터 8월까지 약 2~3회 정도 본인을 무시하고, 협박(연봉 값도 못하는 사람)하고, 영업팀 전출을 내비침.○ 가해자는 신사업팀 ○○○ 상무로, 세세한 업무내용 매일 보고, 업무사항 취조, 조르기, 무리한 업무지시, 영업능력 무시, 퇴사종용, 제품지식 폄하로 스트레스 가중됨. 피해당시 신사업팀 ○○○ 부장, ○○○ 차장이 같이 근무함.○ 직장상사는 18년 하반기부터 본인에게 중국 담당업무를 맡기고 중국 직원을 감시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국내 및 해외 실적에 대한 압박을 줌. 18년 8월부터 중국출장 종용해 한달에 한번 출장 다녀왔으며, 19년 6월까지 전략/비전/계획 수립이 미진하다고 지속압박○ 회사의 성과는 원고가 담당하는 마케팅 및 영업뿐 아니라 제품의 품질, 연구개발, 생산 등 전 과정이 유기적인 조화를 통해 결정됨에도 회사는 영업실적 부진의 원인을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보고 원고를 본보기로 삼아 직원들에게 성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 원고가 상사들로부터 받은 업무능력에 대한 잦은 질타, 인격 모독적 발언 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함. 3)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 부장, ○○○ 차장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 부장의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1)-본인은 원고와 협력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원고의 퇴사신청, 실업급여 수급 협조요청 등이 이번 요양신청 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함.-2018년 하반기부터 ○○○ 상무는 거의 매일 LCP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상황파악을 위해 부문별 담당자들과 미팅진행하였으며, 영업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원고가 고객사요구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여 LCP사업 보고시 이를 누락하는 과실이 빈번하였음에도○○○ 상무는 “고객사 요구사항을 꼼꼼히 체크합시다”라는 수준의 업무지시가 있었을 뿐 실적에 대한 압박은 전혀 없었고, 부당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업무지시라고 생각되지도 않음.-오히려 원고가 주간회의 및 보고자료 만들고 발표할 때 ○○○ 상무는 원고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 조언대로 보고자료와 발표자료 만든 원고가 부사장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경우도 있었음.-원고는 입사 당시 이야기한 업무경력과 달리 사업계획자료 등 기본적인 보고서 만드는 것을 어려워하여 저와 ○○○ 차장이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원고가 작성해야할 사업계획자료를 본인이 마지막에 다시 작성해 원고에게 전달한 경우도 있었음.원고의 업무경력에 비추어 업무능력이 저조하기도 하였고 본인의 업무를 다른 직원,특히 부하직원인 ○○○ 차장에게까지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 상무가 사업계획서상에 하반기 계획에 대한 비전 및 내용이 부족하다고 코멘트 한 것이고 개인적인 비전이 없다는 말은 아니었음.-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스스로도 느꼈는지 2019년 7, 8월에는 상당히 위축되어 보였고, 2019. 8. 14. ○○○ 상무 주관 미팅에서 ○○○ 상무가 “○○본사 영업사원들이 원고와 함께 업체를 방문하는 등 원고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한 말을 두고 본인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 아닌지 물어보기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원고를 도와주려고 하는 말씀인 것 같다고 하였음에도 2019. 8. 16. 사직서 양식을 달라고 하였고, 2019. 8. 19. 회의 도중 들어와서 아는 노무사에게 문의해보니 “회사가 저를 그렇게(권고사직) 처리해주시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부탁드린다”고 요청하기도 하였음.-○○○ 상무가 원고에게 개발팀 ○○○ 차장에게 업무를 새로 배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 상무가 원고에게 LCP제품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자 원고가 단칼에 모른다고 대답하였고, 그러자 ○○○ 상무가 우리회사 LCP제품 및 개발 관련 가장 많이 알고 있는 ○○○ 차장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한 것.-원고와 직장동료로서 원만하게 잘 지냈음. 원고는 특별히 튀지 않고 동료들과 잘 지냈음. 본인이 기숙사를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아내와 불화가 있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다고 기숙사 방을 배정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서 기숙사 배정은 어렵다고 한 적이 있음.○ ○○○ 차장의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2)-2019년 말 손익분기돌파를 목표로 하였고, 상반기 결산 무렵 계획대비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 이사가 원고만이 아닌 전체 사업부 팀원 누구에게나 실적독려를 하였으나, 제가 느끼기에 원고가 폭언, 모멸감을 느낄만한 정도로 부당한 임원진의 언행은 없었음.-2019년 전시회 준비과정에서 부스 디자인 관련 원고가 질책을 받았다기 보다는 총괄책임자인 ○○○ 이사가 TF팀이 놓친 부분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한 것이고, 단체카톡방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질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음.-○○○ 이사는 원고에게 도움을 주고자 본인과 ○○○ 부장을 통해 원고의 자료작성업무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프레젠테이션 자료작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고, 본인 및 ○○○ 부장은 PPT자료작성에 많은 업무시간을 할애하였음. 직장동료로서 서로 도와가며 힘들게 준비하였지 원고에게만 회사 경영진이 퇴사를 압박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것은 전혀 없음. 4) ○○○ 상무가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존대를 하며 격려하는 취지의 말이었고, 원고가 재해조사시 폭언의 내용으로 언급한 전시회 부스 등 지적사항은 ○○○ 상무가 준비팀 단체 채팅방에 팀원들을 상대로 남긴 지시사항이었다. -갑자기 왠 걱정이신지요.-그동안 뿌리신거 이제 슬슬 걷으러 다니시면 되지요. 한걸음 한걸음 가시면 됩니다.-부장님 실적이 제 실적이기도 하니, 일단 내일 같이 정리해서 실적을 만들어보시죠.-에이 또 왜그러세요, 파이팅. 네 부장님 힘내서 파이팅 부탁드립니다.-(해외출장 전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온다면서 가지 못하겠다는 원고의 메시지에 대하여) 아, 지금 이러시면, 좀 힘든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오시면 될 듯합니다. 어차피 제가 도와드릴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객사도 아니고 회사내부 미팅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난관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고민하시면 되지요.-부장님 이제 좀 안정이 되셨나요? 다행이고요, 항상 회사일과 개인의 일을 분리하세요. 그래야 몸도 마음도 편해집니다. 그럼 푹 쉬시고 태국에서 뵙겠습니다. 5)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2013년 8월경 ○○의원에서 기타우울에피소드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2017년 3월경 ○○○○건강의학과의원에서 감정조절, 가족 간의 화합에 관하여 상담및 진료받은 적이 있다.6)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건강의학과의원) 소견○ 진단명: F32 우울에피소드, F43.2 적응장애, F41.0 공황장애○ 초진일: 2017. 3. 11.- 직접 내원, 초진 시 가족과 잘 지내고 싶고, 감정표현을 잘하고 싶다고 호소함.○ 우울, 불안감을 호소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을 겪으며 공황과 관련된 13가지 중 4가지 이상을 충족.○ 회사 관련 스트레스는 2018년 10월경부터 호소한 기록이 있음.○ 우울장애와 공황장애는 원인을 하나로 단정 짓기 어렵고, 타고난 생물학적 성향과 환경, 사회적 요인이 모두 관여함. 선행, 악화 요인이 증상의 호전과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원고는 2018. 6. 27. 재초진 당시부터 약물치료와 상담치료 병행하였으며, 2018년 10월 직장내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악화를 호소한 이후 현재까지 증상 관리되고있지 않음.나) 이 사건 감정의 소견○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확인가능한 진단명은 적응장애와 공황장애임○ 원고가 우울감을 호소한 기록은 있으나 주요우울장애진단을 내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상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원고에게 우울증 유발인자가 있거나,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전에 ○○○○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은 의무기록을 보면, 분노조절의 어려움, 아버지와의 갈등,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 직장생활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상병 중 적응장애에 해당하는 증상들임.○ 이 사건 상병(불안, NOS)은 특정한 정신질환이라기보다는 환자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나 그 원인이나 병리가 불분명할 때 편의상 내리는 진단임. 원고는 과거 오래 전부터 가정이나 직장생활에서 대인관계상 갈등을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불안감, 우울감, 분노, 짜증 등 증상을 경험해온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발병시기나 발병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움.○ 원고는 자존감이 낮고 대인관계에서 열등감과 이로 인한 피해의식, 분노, 공격성, 우울감 등을 느껴온 것으로 보임. 원고가 직장을 여러 차례 옮긴 사실과 이 사건사업장에서 느낀 감정 역시 이러한 성격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업무환경에 대한 기록만 보면, 누구에게나 불안감,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모멸감을 주는 언행,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괴롭힘 수준의 업무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정신적 증상들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성격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촉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가 폭언과 괴롭힘의 당사자로 지목한 ○○○ 상무와 원고 사이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는 주로 원고가 매출 및 실적 부진을 걱정하면 ○○○ 상무가 천천히 잘해보자는 식으로 격려를 하는 내용이고, 해외출장이 예정된 바로 전날 원고가 갑자기 비행기를 탈 생각하니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와서 그냥 사무실로 출근하면 안되냐고 묻는 상황에서 ○○○ 상무는 당황하면서도 본인이 도와줄테니 천천히 오라고 하고, 회사일과 개인의 일을 분리하여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조언하는 등 객관적으로 폭언이나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다.나)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들인 ○○○ 부장, ○○○ 차장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동료들과는 특이사항 없이 원만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이나, 자신의 실적부족을 의식해서인지 ○○○ 상무가 준비팀 전체를 상대로 단체 대화방에서 지적한 내용이나 보고서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원고 개인에 대한 추궁으로 받아들이거나, ○○○상무가 원고를 돕기 위해 필요시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말을 자신에 대한 무시와 퇴사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위 동료직원들이 보기에는 원고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데 비하여 ○○○ 상무가 원고를 대한 언행에는 부적절한 면이 없었다는 것이다.한편, 2017. 5. 1.부터 2019. 1.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중국 광저우 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은 중국에 근무하던 직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었고,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도 원고로부터 전해들은 부분이 많아보이며 ○○○의 퇴사경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분노조절의 어려움,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갈등, 아내로부터 무시받는 느낌 등을 이유로 정신의학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에도 아내와의 갈등을 이유로 기숙사를 배정받을 수 없는지 알아본 적이 있는바, 이 사건 감정의의 소견과 같이 원고의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에서의 열등감과 이로 인한 피해의식, 분노, 공격성, 우울감 등이 원고가이 사건 사업장에서 느낀 감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 이 사건 상병은 특정한 정신질환이라기보다는 환자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나 그 원인이나 병리가 불분명할 때 편의상 내리는 진단으로서, 원고가 이미 과거 오래 전부터 가정이나 직장생활에서 대인관계상 갈등을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불안감,우울감, 분노, 짜증 등 증상을 경험하여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이 사건 상병은 평균적인 근로자라면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수준의 스트레스를 실제보다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원고의 예민한 기질적 소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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