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91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탄광 등에서 채탄, 채굴, 굴진 작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2. 13. ‘순음청력검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좌측34dB, 우측 33dB의 청력역치가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7.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7.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8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0년 동안 소음사업장인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산재보험법령에서 규정한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한다. 2) 원고의 주치의(○이비인후과)는 3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의 청력역치는 1회차(2019. 5. 31.) 우측 43dB, 좌측 50dB, 2회차(2019. 6. 11.) 우측 33dB, 좌측 51dB, 3회차(2019. 6. 18.) 우측 33dB, 좌측 34dB로 측정되었는바, 그 중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33dB, 좌측 34dB로 소음성 난청의 청력역치기준인 ‘40dB’에 미달한다. 3)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주치의가 3회에 걸쳐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비교할 때 가장 좋은 청력과 나쁜 청력의 역치 차이가 일반적으로 인정 가능한 수준보다 크고(우측 10dB, 좌측 16dB 편차), 의무기록에도 ‘장해 2차 검사상 편차 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중 가장 좋은 청력인 3회차(2019. 6. 18.) 순음청력검사 공기전도역치 결과는 검사의 신뢰도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역치는 우측 32.5dB, 좌측 34.2dB로, 산재보험법령에서 규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40dB)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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