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21구단59260
판례 전문
【주문】1.피고 가 2021. 1. 21. 원고에게 한 미지급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OOO(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규사 제조업체인 OOOO 주식회사에서 1993. 5. 25.부터 2009. 8. 21.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5. 10.경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정상(F0)’ 진단을 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받았고, 이후 2018. 10. 1.경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중등도장해(F2), 합병증 폐기종’ 진단을 받고 진폐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20. 8. 27.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12. 24.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하기 전 OOOO병원 및 OOOOOO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지 등을 첨부하여 망인의 진폐장해등급 상향을 주장하면서 미지급 진폐재해위로금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 21.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정밀진단이 종료되고 1년이 지난 2019. 11. 15. 이후 다시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진폐정밀진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검사자료는 정밀진단 절차에따라 실시한 진단결과가 아니어서 위 검사자료만으로 망인의 장해등급을 다시 결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심폐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심폐기능검사 결과가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바탕으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에 대한 심사를 거쳐 망인의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유족인 원고에게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미지급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실질적인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관련 법령의 객관적인 문언 및 체계, 산재보험법에 진폐 요양급여 등청구 및 진폐판정 절차를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생전에 망인이 진폐판정을 위한진단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다시 산재보험법상의 진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진폐판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에도 단지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1)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8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고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밀진단 등 진폐증의 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은 종래 법령상 위임의 근거 없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내지 제39조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복잡한 진폐판정의 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명확히 하여 관련 업무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주요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바, 그 취지에 비추어볼 때 위 정밀진단 등 진폐증의 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않은 보험급여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산재보험법은 건강진단기관의 정밀진단을 거쳐 진폐장해등급 등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진폐근로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보험급여및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진폐정밀진단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진폐정밀진단은 해당 근로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 제2항은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구체적 수급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보험급여를 수령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및 근로자가 실체적 요건을갖추어 추상적 수급권을 취득하였으나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못해 구체적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5항 및 구 진폐예방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역시 장해위로금을 받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유족이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사망한 근로자가 생전에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진폐정밀진단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의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지급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유족의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개정 산재보험법 제81조 등 위 각 법령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4) 구 산재보험법(2010. 5. 1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내지 제39조는 법령의 위임 없이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사망한 근로자가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에 진폐진단을받아 개정 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족이 제출한 검사 자료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개정 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개정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경우를 구별하여 유족의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지급청구에 대한 심사절차를 달리할 실질적?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5) 피고는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건강검진기관의 진폐정밀진단을 거치지 않고근로자가 임의로 실시한 검사결과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검사자료의 정확성, 신뢰성은 장해등급의 상향 여부를판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심사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므로,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유족의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건강진단기관에 의한 진단을 받도록 한 취지를 잠탈하기 위해 임의로 심폐기능검사를 받은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피고의 의뢰 없이 자체적으로 심폐기능검사를 받은 다음 유족이 그 결과를 근거로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근로자가 먼저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하여피고의 의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에서 심폐기능검사를 실시한 경우를 달리 볼 이유도찾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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