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59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2급 15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30. 볼트체결 작업 중 손가락이 끼는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제3수지 원위지 골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추가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에대한 요양승인처분을 받고 2020. 11.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피고는 2021. 2. 9.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상태가 ‘국부에 완고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제3수지-심한 동통(노동능력은 있으나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 제12급 15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까지 우측 제3수지 원위지 골절에 따른 강직이 남아있고, 우측 제3수지손가락 끝 감각이 정상적이지 않으며 붓기가 남아있는바, 원고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9급 15호에 해당한다. 피고가 원고의 주치의 아닌 다른 의사의 소견에 근거하여 원고의 신경계통 및 정형외과적 기능의 장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항 마목의 1)은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 원고의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의 골절로 강선 고정 후 유합되어 골절치료 완료되었으나 수지 첨부의 지속적인 통증으로 제1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약물치료하였음. ○ 원고에게 남은 장해는 방사선 사진상 관절면의 불일치 등이 없고 주치의 소견 상 운동범위 제한도 없지만 산재보험법 장해등급상 제12급[외상에 의한 국소부위 동통 장해판단기준에 의거 시 통증조절 목적으로 약물복용(마약성 진통제 등)을 6주이상 지속하여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 원고는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 및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심한동통)’에해당하므로 12급의 판정은 적절함.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 소견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손가락 부위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사람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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