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 불승인등처분 취소청구
2021구단5939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2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ㅇㅇㅇ(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녹지관리과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2019. 6. 28. 07:15경 상세주소생략 소재 한강시민공원내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건너던 중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경부 척수의진탕 및 부종,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9. 8. 26. 피고에게 자전거로 출근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상병에 관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 및 목격자 진술, 동향보고,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원고는 사고 당일 사업장에 조기출근하여 운동을 하기 위해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고 장소가 통상의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있고 진행방향 역시 출근방향과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어 주거지에서 취업 장소로의 이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재해‘에는 해당하지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간 및 장소는 통상의 근무시간 및 통상의 취업장소를벗어나 있고 취업장소를 벗어난 사유 역시 사적 행위(운동)로 판단되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업장은 조기 출근에 대한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체력단련을 위해 운동을 특별히 독려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자전거를 제공한 사실도없어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자전거를 탄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비치된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한 체력을 키우기 위한 차원에서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이 사고를 당한 것이며, 이 사건 사고장소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재해‘ 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나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기간제(근로계약기간 2019. 3. 11.부터 2019. 11. 10.까지) 근로자로 이 사건 사업장의 ○○○안내센터에서 녹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녹지장비 운용 및 유지관리, 기타 수해복구 작업지원, 본부 지시사항 등을 수행해 왔으며, 통상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다. 2) ○○○안내센터장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사업장의 총무과장이나 녹지관리과장에게 상신한 ’동향보고(기간제근로자 교통사고)‘에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06:30경 조기 출근한 후 06:45분경 운동을 하고 오겠다고 동료들에게 말하고 나간 후 근무시간이 다 되어도 돌아오지 않아 08:00경 연락을 취한 결과, 음주운전 차량과의교통사고로 인해 ○○○○○ 병원 응급실에 의식불명으로 있다는 것을 병원 관계자 및가족(아내)분이 알려옴‘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의 직장동료 ○○○는 피고 담당직원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문에 답변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담당직원이 작성한 서면문답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017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9390_4_0.png 017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9390_5_1.png 4) 원고의 직장동료 ○○○는 원고의 아들 ○○○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 사업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작업장 이동에 필요한 자전거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며, 그 외에 이사건 사업장에 비치된 자전거 중에는 운동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가져온 주인이 있는 자전거가 있기도 한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이용한 자전거가 누구 소유의 것인지는 알지 못하고, 위 서면문답서에 기재된 원고 소유 자전거라는 부분은 잘못 기재된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한편 피고의 담당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담당 주무관과 통화한 내용을 기재한 ’유선통화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017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9390_5_0.png 6) 원고의 주소지는 ○○○ ○○○ 소재 아파트이고, 원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원고의 근무지인 ○○○안내센터보다 좀 더 동북쪽으로 위치해 있다. 7)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안내센터에서 자전거 도로로 약 6.2㎞ 정도 떨어져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관할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가)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사고’, (나)목에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출퇴근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통상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후 운동을 하기 위해 다시 이 사건 사업장 밖을 벗어났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② 이사건 사고 장소는 원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경로에 위치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사고가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나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이거나 또는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하므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산재보험법제37조 제1항 제 1호는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가)목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그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는 위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위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면서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사업장밖으로 운동을 나간 것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내지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정규 출근시간인 08:00보다 이른 06:3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후06:45경 운동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에 비치된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이 사건사고를 당하였는데,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조기출근 및 체력관리를 독려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는 사업주가 업무용으로 비치해 둔 자전거 이외에도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져다 둔 자전거들도 비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 시설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타고 있었던 자전거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또한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원고가 근무하던 ○○○안내센터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이 사건 사업장의 관할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며 사업주가 원고에게 사업장 밖의 구역에서의 업무 등을 지시한 바도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밖에서 자전거 운동을 한 행위에까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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