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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945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1. 31.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7.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9. 12.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음은 확인되나, 좌측 귀는 최종 청력 손실도가 34dB이고, 우측 귀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9.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 8. ’좌측 귀는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되고, 우측 귀는 혼합성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9. 8.경부터 1999. 6.경까지 약 21년간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이르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과 소음노출 정도036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9451_3_0.jpg2)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순음청력검사결과(2018. 11. 24.~ 2018. 11. 30.) : 아래 표 기재와 같음036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9451_3_1.jpg나) 특별진찰결과(○○병원, 2019. 9. 26. 회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 여부 : 좌측 고막 양호, 우측 고막 천공○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혼합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좌측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고 저음역에 비해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큼.○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여부 : 소음 작업장에서 30년 근무한 경력 있고, 과거력상 특이병력 없는 자로 이음향 방사검사에서 감소 소견, 순음청력검사에서 고주파에서 청력장해가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여 소음에 의한 외유모세포 손상에 기인한 감각신경성 난청 의심되나, 피검자 연령이 76세이며, 8KHz에서도 청력역치가 감소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노인성 난청 동반 가능성 보임.○ 순음청력검사결과 : 아래 표 기재와 같음036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9451_4_0.jpg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병원, 2019. 11. 27. 회신)○ 좌측은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은 고막 천공이 있고 혼합성 난청임.○ 좌측 귀는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나, 동일 성별, 동일 연령(76세) 인구집단의 메디안 값과 비교할 때 소음이 기여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우측 귀는 연령과 소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의 심한 난청은 개인적인 질병(중이염)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라) 피고 자문의 소견(이비인후과, 2019. 12. 17.자)○ 우측은 골도 청력과 기도 청력이 큰 차이를 보이는 혼합성 난청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음.○ 좌측 난청은 소음 작업장을 떠난 지 장기간 경과하였고 현재 만 76세의 고령이므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청력 저하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만 60세 이상 성인의 연령증가에 따른 청력저하 중위 값이 1dB/년이었음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소음 노출에 의한 좌측 청력 손실도는 50-16=34dB이므로 소음성 난청 장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약 21년간 87.1dB 이상의 소음에 하루 8시간 노출된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음 ○ 좌측은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 우측은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함께 있는 혼합성 난청임(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 중이염에 의한 난청이 혼재). ○ 원고의 중이염이 청력 감소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오래된 병변이거나 심각한 정도였는지 여부는 첨부된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음 ○ 2018. 11. ○○이비인후과의원에서의 청력검사결과와 2019. 9. ○○병원에서의 특별진찰결과의 차이는 중이염의 진행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 혹은 진단기관 및 검사기구의 차이로 인한 가능성 모두 있음 ○ 국민건강영양조사상 양측 귀 모두 40dB 이상의 난청이 있는 경우는 70대에서 26.26%(과거 소음노출력을 따지지 않은 전체 70대 평균)로, 원고의 난청은 일반적인 자연경과에 비하여 심한 난청임 ○ 소음에 노출된 재해자의 청력 저하에 개인 질환, 노화로 인한 청력 저하가 혼재된 경우 각 영향 비율을 구분해 내는 것은 불가능함 ○ 좌측 청력 저하에 21년간 87.1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근무력이 영향을 미쳤다면 우측 귀에도 유사한 수준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감각신경이 손상된 경우 노인성 난청이 빠르게 혹은 중하게 진행할 수 있음 ○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 또는 악화는 원고가 과거에 근무 중 노출된 소음과 관련성이 있고, 이는 과거 소음작업환경에 의하여 야기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소음 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3) 원고의 수진내역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1. 24.부터 2019. 2. 20.까지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기타 만성비화농성 중이염으로 5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규정 및 법리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가) 원고는 1999. 6. 30. 소음사업장인 주식회사 ○○○에서 퇴사한 이래 약 19년이 경과한 2019. 1. 31.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나이가만 75세에 이르렀고 우측 귀에 중이염, 고막 천공 소견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자연적인 노화 진행이나 우측 귀의 질환 등 다른 원인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청력손실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할 뿐더러,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 및 개인적 질환으로 인한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는 약 20년 간 주식회사 ○○○에서 금속자재의 가공및 제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속으로 87.1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준을 충족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력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2) (가)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손실은 특별진찰결과 50dB로 측정되었고, 이는 이사건 규정에서 정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처분 당시 좌측 귀의 청력손실이 50dB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문의의 소견[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른 만 60세 이상 성인의 연령증가에 따른 청력저하 중위값합계 16dB(= 1dB/년 × 16년)을 고려하면,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손실은 34dB(= 청력손실 수치 50dB ? 청력저하 수치 16dB)임]에 기초하여 원고의 좌측 귀의 최종 청력손실을 34dB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청력손실 정도를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개인마다 소음노출 기간이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노화에 따른 청력저하의 시기나 정도가 모두 다를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연령증가에 따른 청력저하 중위값을 적용하여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음에 따른 청력손실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점, 소음과 다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 개별 원인으로 인한 청력손실치를 수치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21. 12.) 역시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해진단 시 여러 원인들이 복합된 청력장해상태를 판단하여 40dB 이상 감각신경성 난청이면 장해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한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최종 청력손실 수치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나) 원고의 좌측 귀에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상태였다. ○○병원의 특별진찰결과나 ○○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모두 원고 좌측 귀의 난청을 ‘노인성 난청을 동반한 소음성 난청’ 또는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고, 소음이 기여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상태’로 평가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다) 한편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음으로 감각신경 손상을 입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좌측 귀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고,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노인성 난청이 빠르게 혹은 중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일반적인 70대의 자연경과에 비하여 심한 난청으로, 소음 또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라)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사 후 약 19년이 경과한 이후 처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5세의 고령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소음성 난청은 그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퇴사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을 진단받았다고 하여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에 대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검진 청력검사결과에 의하면 좌측 귀의 청력이 모두 ‘정상’으로 진단된 것으로 보이나,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구비시설 수준에 따라 특정 주파수에 대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고, 일반검진에서 40dB 이하를 정상으로 판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음성 난청에서 보이는 고주파수의 난청이 일반건강검진중 확인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일반건강검진 결과만으로는 위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3) (가)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특별진찰결과 92dB로 측정되었고, 이는 이사건 규정에서 정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는데, 원고의 우측 귀에는 중이염, 고막 천공이 확인되었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저음역에서도 높은 청력손실을 보이고있기는 하다.(나) 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은 내이의 달팽이관의 청신경의 문제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외이와 중이 기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데, 각 특별진찰결과나 피고 자문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일치하여 원고의 우측 귀가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의 상태에 있다고 평가한 점, 기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거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고, 골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통하지 않고 골전도를 통해 내이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므로, 골도청력역치는 전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 손실 정도를 제외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는바(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도 혼합성 난청은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특별진찰결과 당시 측정된 원고의 우측 귀의 골도청력역치는 59dB로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인 40dB을 초과하는 점[원고의 우측 귀에 대하여 2018. 11.경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청력손실은 69dB이었으나 특별진찰결과(2019. 9. 26. 회신) 당시에 확인된 청력손실은 그보다 악화된 92dB로 여기에는 중이염의 진행 및 고막 천공의 발생이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으나, 이는 전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 손실이 포함된 기도청력역치가 악화된 것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이 중이염 등의 영향으로만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의 우측 귀는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다) 원고가 2018. 11. 24.경부터 만성 중이염으로 진료를 받았고, 특별진찰결과고막 천공이 확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통상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특질을 가지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좌측 귀는 특별진찰결과 청력손실이 50dB로 측정되었고, 소음성 난청의 양상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우측 귀도 유사한 정도의 소음으로 인한 청력소실이 있다고 추단함이 타당하고, 피고의 우측 귀의 난청이 오로지 중이염이나 고막 천공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의 좌측 청력 저하에 기존의 소음노출력이 영향을 미쳤다면 우측 귀에도 그와 유사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측 귀의 경우 청력손실 정도가 좌측 귀와 비대칭적이고, 심도난청(농, 91dB 이상)으로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우측 귀에 관하여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 및 중이염에 의한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는 소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우측 귀에는 소음 및 노화 외에도 중이염 및 그로 인한 고막 천공이 영향을 미쳐 청력 손실이 심하게 발현된 것으로 보이므로(특히 기도청력역치가 92dB로 측정된 것은 그러한 영향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이유로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중하게 측정되었고, 양귀의 청력손실 정도가 비대칭성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전음성 난청과는 무관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우측 귀의 골도청력역치는 59dB로 좌측 귀의 골도청력역치인 48dB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우측 귀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거나, 과거 소음 노출사이의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결국 원고의 우측 귀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과더불어 노화, 중이염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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