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96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중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3년경부터 2018. 3. 31.경까지 ○○○○, ○○○○○○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서 굴진, 채탄 업무 및 ○○○○, ○○○○○○ 소속으로 수도계량기 수리 및 교체, 물탱크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8. 7. 31.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0. 1. 16.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고 2020. 1. 30. 피고에게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27. 그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및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대하여는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13.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8.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2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3년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광산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며, 업무 이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영향을 줄만한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주관절 외상과염은 주관절 외측의 외상과 부위의 통증과 압통, 저항하 완관절 신전시 통증, 초음파, MRI 등 영상검사에서의 힘줄의 변성, 파열 등으로 진단할 수 있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의 4명의 위원들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소견이 심하지 않고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정형외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 2020. 1. 16.자 양측 주관절 MRI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공통신전건 일부에 국소적인 음영 증가가 있어 건의 병변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외상과염의 소견임.○ 외상과염은 주관절 신전건에 변화 및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MRI에서도 구별되는 소견이 관찰됨. 주관절 신전건이 손상된 정도에 따라 건 일부의 음영 증가가 있는 건증 단계에서부터 건 일부가 파열되는 부분파열, 건의 대부분이 파열되는 전층파열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원고의 MRI에서는 양측 공통신전건의 국소적 음영증가만 있어 이상 소견이 저명하지 않음. 병변이 진행되지 않은 초기라고 판단됨.○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인지되나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원고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이고,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함.○ 원고의 양측 주관절 MRI에서 공통신전건 일부의 국소적인 음영 증가가 있어 건증이 있으나 일반인에게도 흔히 발견되는 정도의 상태로 판단됨.○ 원고의 업무는 양측 주관절에 무리가 가해질 수 있는 업무로 생각됨.○ 일반적으로 건의 퇴행성 변화는 과사용으로 촉진될 수 있으나,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함. 원고의 경우 영상에서 건의 퇴행성 변화가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업무로 인해 건의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MRI 검토 결과 타 직업군에 비해 시기적으로 빠른 퇴행성 변화를 야기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과거의 업무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일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경우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인과 유사한 정도의 건의 손상 정도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 어려움.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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