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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96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7706,2심-대법원,2023두52246,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7. 3. 1.부터 2018. 12. 1.까지 기간 사이에 ○○○○○○○○○○ 주식회사 등 여러 업체에 소속되어 건물 미화(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12. 6.부터 2019. 1. 19.까지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에서 신축건물 입주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0. 1. 8.'요추 4-5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4-5번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1. 2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0. 6.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업무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자연적으로 요추부 질환이 자주 발병하는 연령대인 점, 원고의 전체적인 직업력이 요추부 전방전위증을 유발할 정도로 길지 않은 점, 척추관협착증의 경우 후관절의 비후가 심하지 않다는 점에서 척추전방전위증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는 점, 원고가 과거 수행했던 바리스타 업무, 보험설계사 업무 또한 요추부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8.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2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 1층~지하 3층의 건물 화장실, 계단, 복도 형태의 로비, 25개 외래 진료실에 대한 입주청소업무를 하였고, 신축공사 후의 건물은 공사 마무리로 인한 분진 등이 쌓여 있어 일반 청소업무와 달리 집중적으로 강도 높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빗자루 청소, 수세미와 손걸레를 사용한 변기, 세면대 청소, 대걸레를 사용한 바닥청소 등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 좌우회전 및 꺾임,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을 반복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자세는 원고의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또는 악화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나. 판단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 제6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는 2017. 3. 1.부터 2019. 1.경까지의 기간 중 합계 1년 2개월 정도 건물 청소 등 미화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그 중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이유로 들고 있는 ○○○○○○○ 신축공사현장 입주청소 업무는2018. 12. 6.부터 2019. 1. 19.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이루어졌고, 위 기간 동안 원고는 주 6일, 1일 평균 7.5시간 정도 위 신축건물 지하 3층의 화장실(지하 3층의 남자화장실 2곳, 여자화장실 2곳), 계단(비상계단 2곳, 중정계단 2곳), 로비(지하 3층 로비, 로비 중앙부 유리창 및 승강기 6대), 외래진료실(지하 3층 25개 외래진료실) 등의 입주청소를 하였다.1)020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9680_01.jpg2)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은 대부분 퇴행성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며, 원고의 경우 청소업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으로 보아 노동에 의한 발생보다는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를 주된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 원고가 2019. 1. 15.경 MRI 소견상 척추전방전위증(L4-5) 및 이에 동반된 추간공 협착과 중심부 협착이 확인되고, 2019. 1. 18.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 2019. 5. 15. 신경차단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된다.? 척추전방전위증의 원인은 한가지에 기인하지 않아 정확한 세부유형의 구별이 어려움. 다만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퇴행성에 가까움.? 척추전방전위증(요추 4-5번)은 반드시 선천적, 퇴행성 변화로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 이상, 피로골절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이차적인 퇴행성 병변을 일으키기도 함. 전위 진행 시 신경관을 구조적으로 압박해 협착이 발생할 수 있음.? 원고가 대형병원 입주청소업무를 하면서 하루 7시간 30분 정도(화장실청소 1시간+계단청소 1.5시간+로비청소 2.5시간+외래진료실 청소 2.5시간) 공사마무리로 인한 분진제거를 위해 빗자루청소와 수세미, 손걸레를 사용한 변기, 소변기, 세면대 등의 청소, 대걸레를 사용한 바닥청소를 하며 허리 전방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였을 경우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으로 발병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작업으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가능함.? 이 사건 상병은 대부분 퇴행성 원인에 의하며, 척추체가 전방으로 전위되어 신경관의 협착이 오는 질병을 의미함. 원고에게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에 합당한 상태가 확인됨.?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및 악화한 원인으로는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이며, 직업력 등에 의한 악화도 고려할 수 있음.? 원고의 청소 업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으로 보아 노동에 의한 발생보다는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를 주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음. 3) 결국 이 법원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주청소 업무수행의 기간과 노동강도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입주청소에 종사한 기간이 한 달 반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가 위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의사, 피고 측 자문의사 모두 원고가 청소업무에 종사한 기간,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하여 허리에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만큼 누적된 부담이 가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일치된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원고의 주치의 진단서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 감정의 소견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4)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 입주청소의 경우 그 기간이 1개월 반 남짓으로 굉장히 짧고, 원고의 청소업무 종사기간을 전부 더하여도 1년 반이 되지 않아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여러 의학적 소견에다가, 원고의 연령 및 원고가 청소업무에 종사하기 전에도 2014년경부터 이미 한의원에서 요통 등 요추 관련 상병으로 수회 병원진료를 받아온 병력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퇴행성 병변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 및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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