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99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6196,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2. 11. 12.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의료관광사업본부장(상무)으로 일하다가 2014. 4.경부터는 글로벌사업본부장(전무)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5. 6. 22. 16:00경 처음으로 20분 이상 지속되는 가슴 통증을 느끼고 그날 밤 ○○○○○병원에 내원하여 '전층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으며, 당일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고 이후 두 차례 더 같은 시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8.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4. 23.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1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14. 역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바. 그러자 원고는 다시 2020.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2. 8. 역시 선행 처분과 동일한 사유, 즉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무려 2년 넘게 생소한 법인회생 및 법무관리, 합병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그와 같은 회생절차 총괄 등 업무를 수행하는 내내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 이후 소외 회사의 정상화 단계에서 회생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자산관리 업무에 매진하였는데, 그 와중에 소외 회사 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임금 동결 및 등기이사 해임 강요를 받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해 깊은 회의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요양불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가) 사업장명: 주식회사 ○○○○나) 근무기간: 2012. 11. 12. ~ 2016. 6. 23.다) 근로계약상 근무시간: 09:00 ~ 18:00(1일 8시간, 주 5일 근무)라) 근무기간 별 직책 및 업무내용018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9932_01.jpg2) 소외 회사의 상장폐지 및 회생절차 진행 경과가) 진행 경과018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9932_02.jpg나) 1차 회생사건에서는 소외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다) 2차 회생사건에서 2015. 1. 13.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진 이후 2015. 2. 경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가 조기에 이행되어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었다. 그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2015. 5. 8. 조기에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 내려졌다.3) 원고의 근무시간가) 피고가 인정하는 근무시간(1)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 1주간 총 40시간 근무(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38시간(3)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38시간 39분나) 원고 주장의 근무시간(소장 첨부 별지 참조)(1)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 1주간 총 56시간 이상 근무(2)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2주간: 1주 평균 57시간 이상 근무4) 원고의 과거 건강검진 결과 및 건강보험 수진 내역가) 2008년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결과내역(검진일자: 2008. 11. 26.)○ 건강검진 결과 요약018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9932_03.jpg○ 건강검진 문진내역- 기존 질환018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9932_04.jpg- 가족력018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9932_05.jpg- 흡연: 담배를 전혀 피운 적이 없음나)2010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검진일자 2010. 12. 14.)○ 건강검진 결과 요약018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9932_06.jpg○ 건강검진 문진내역- 흡연: 담배를 전혀 피운 적이 없음다) 2013년 건강검진결과(검진일자: 2013. 10. 18.)○ 건강검진 결과 요약018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9932_07.jpg○ 건강검진 문진내역- 과거력018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9932_08.jpg-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 중 아래 질환을 앓았거나 사망한 경우가 있는지)018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9932_09.jpg- 흡연: 지금까지 평생 총 5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이 없음- 음주: 1주에 평균 3회 술을 마심라) 2017년 일반건강검진(검진일자: 2017. 5. 31.)○ 종합소견- 판정: 유질환자(고혈압, 이상지질혈)○ 다음 사항에 대해 바로 조치 필요- 고혈압: 진료 및 치료 유지, 운동- 고지혈증: 진료 및 치료 유지, 저지방식○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 필요- 당뇨관리: 저탄수화물식이, 유산소운동- 시력저하: 시력관리○ 건강검진 문진내역- 과거력018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9932_10.jpg-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 중 아래 질환을 앓았거나 사망한 경우가 있는지)018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9932_11.jpg- 흡연: 지금까지 평생 총 5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이 없음- 음주: 1주에 평균 3회 술을 마심마) 건강보험 수진내역(2009. ~ 2015. 6. 22.)(1) 2009. 4. 6. '간의 선유증 및 경변증' (외래 1회)(2) 2009. 11. 10. ~ 2010. 11. 8. '간경화증'(외래 2회)(3) 2010. 3. 15. ~ 2015. 4. 27. '만성바이러스 B형 간염'(외래 14회)(4) 2012. 2. 2. '간경화증을 동반한 간섬유증'(외래 1회)(5) 2012. 4. 9. ~ 2015. 1. 29. '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9회)(6) 2013. 8. 7. ~ 2013. 10. 10.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외래 2회)(7) 2015. 6. 22.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입원1회)5) 원고 주치의(○○○○○병원) 소견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20분 이상 지속되는 흉통○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2015. 6. 22. 16:00, 흉통○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2015. 6. 22. 심근경색 후 3회 추가 스텐트 시술 받고 외래진료 중인바, 일반적인 경우보다 재발 흔함○ 기존(기초) 질환고혈압 [√]유 // 혈압약 [√]부정기복용 // 고지혈증 [√]유○ 상병명: 전층 심근경색 6) 피고 자문의 소견 ○ 피재자의 업무 조사상 과로,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피재자가 주장하는 회사 회생절차 인가와 관련한 업무 관련 심리적 스트레스 사항은 그 시점이 2015. 1. 이어서 재해 발생 시점인 6월 하순과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 사안을 질병 악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없고, 의학적으로는 이미 재발 병력1)이 있는 기존 질환자가 재차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음. 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은 40시간이었고, 이전 11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등 업무량과 업무강도에서 30% 이상 증가한 것은 확인되지 않음. 발병 전 4주는 주당 평균 38시간, 발병 전 12주는 주당 평균 38시간 39분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음. 다만, 본인 주장의 법인카드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하더라도 인정기준에는 미달함. 가중요인이 기업회생 업무를 추진하는 등 정신적 긴장 업무가 인정되나, 2015. 1. 13. 회생계획이 인가된 점과 발병 시점간의 기간을 고려할 때 정신적 긴장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임금이 약 10% 정도 삭감되었으나, 이는 상, 중, 하로 볼 때에 중 정도의 정신적 부담 이상으로 인정할 수 없음. 따라서 업무관련성 낮음 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원고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며, 원고의 업무 시간은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나 업무시간과 관계없이 회사 정상화 과정에서 일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극심한 직무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사료되어 이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참석위원의 소수의견이 있음○ 원고의 근무시간은 원고와 사업주 측 주장내용에 이견이 있으나,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38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38시간 39분으로 고용노동부의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신적 긴장에 일부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통상적 업무수행으로 여겨지고 2015. 2.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액이 모두 변제된 이후에는 업무부담요인이 상당히 줄었다고 사료되며, 건강검진 내역상 개인 기저질환인 고혈압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임○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인 '전층 심근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선행 처분에 대한 것) ○ 발병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고,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평균근무시간이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에 미달하며, 기업회생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신적 긴장 업무가 일부 인정되나, 회생계획 인가 시점과 발병 시점 간의 기간을 고려할 때 정신적 긴장 업무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건강검진에서 지질대사 이상증과 고혈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는 등 업무상 요인 보다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선행 처분에 대한 것)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확인되지 않음○ 발병 전 1주간 업무의 양이나 시간에 있어서 일상의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음○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38시간, 38시간 40분으로 단기 및 만성 과로기준에 미달하며,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기업회생 절차는 2015. 2.경 회생계획 채무액이 모두 변제되는 등 업무부담 요인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발병일과 상당한 시간차이가 존재하여 직접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10) 이 법원 감정의[○○○○○○○○○○(순환기내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2015. 6. 22. 처음으로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았고, 이후 2차례 더 시술 받은 것으로 확인됨○ 2015. 6. 22. 입원 시 의무기록에 따르면, 1년 전부터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음○ 피고 측 자료에서 2012년2)건강검진 문진에서 고혈압약 복용 중인 것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2015. 6. 의무기록에서 1년 전부터 혈압약 복용하였다고 되어 있어 부정기적인 복용에 대하여 유추할 수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님, 혈압조절 상태에 따라 약물을 중단할 수도 있음○ 2015. 6. 22. 무렵 또는 그 이전에 원고에게 고지혈증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음○ 고지혈증에 의하여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음○ 고지혈증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이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악화 및 유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전층 심근경색'은 급작스러운 동맥경화반의 파열 및 혈전생성으로 인한 관상동맥의 완전폐색으로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괴사가 일어나는 질환임. 고혈압, 당뇨, 흡연, 나이, 가족력 등이 잘 알려진 위험인자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함.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질병의 악화 및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근무시간이 과로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피감정인의 고지혈증 및 고혈압, 흡연, 가족력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질병발병에는 본인의 잠재적 소인의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됨○ 원고가 가지고 있는 '전층 심근경색'을 발병시킬만한 주요한 기저질환- 흡연3), 고혈압, 고지혈증, 가족력4)○ 원고에게 '전층 심근경색' 발병의 가장 큰 요인인 기저질환은 무엇인지- 어떤 위험인자가 더 큰 기여를 했는지는 의학적으로 결론내리기 어려움○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완전히 배제한 경우라 하더라도 '전층 심근경색'이 발병할 중요 위험요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 심혈관질환 주요 위험인자 4가지를 갖고 있어 발병위험이 있다고 판단됨○ 원고는 고지혈증, 고혈압 등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았는바, 평소 약물복용 등 관리가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발병 전 검사에 대한 표본 적고 기간이 떨어져 있어 적절한 조절 여부 평가 어려움○ 고지혈증은 전층 심근경색 발병에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위험요인인지- 단정적으로 몇 % 정도 심근경색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없음○ 원고의 전층 심근경색 발병 원인은 무엇인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 등의 이미 갖고 있던 위험요인이 주요한 원인일 것으로 생각되고, 여기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촉발인자로 작용하였을 수 있지만, 본인의 소인이 더 주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2, 14, 18, 22호증, 을 제1 내지 5, 8,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령 및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별표 5]는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중 하나로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3]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해리 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② 교대제 업무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 ○○○, ○○○의 각 증언들만으로는 원고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틀 전과 전날인 2015. 6. 20.(토요일) 및 같은달 21.(일요일)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5. 6. 22.(월요일)에는 업무 후 ○○○(소외 회사의 회계컨설팅 및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사임)와 저녁식사를 하다가 가슴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나) 피고가 인정하는 원고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는 총 40시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에는 1주 평균 총 38시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에는 1주 평균 총 38시간 39분이라는 것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을 기초로 하면서 소외 회사 측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는 총 56시간 이상,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2주간에는 1주 평균 57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소장에 첨부된 별지 표 참조).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오후 6시 이후 법인카드가 사용된 내역이고, 원고는 그에 대한 증거로서 갑 제6호증(법인카드 사용현황) 및 갑 제7호증(법인카드 지출내역서)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은 '2015년 1월 ~ 7월 법인카드 사용현황'이라는 제목 하에 신용카드(카드번호: 카드번호 생략) 사용일자와 시간 및 사용처, 승인액수 등 사용내역을 누군가 임의로 정리한 표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갑 제7호증은 2015. 3.부터 같은 해 6.까지 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지출일자, 지출금액, 지출사유, 지출상대방 등을 기재한 문서인데, 위 문서 상단에는 담당자, 팀장, 임원, 대표이사가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혀 서명이 되어 있지 않고, 단지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을 뿐이다. 갑 제6호증에 정리된 내역이 실제로 원고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맞는지도 불분명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나아가 그 사용내역이 소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15. 6. 22. 18:45 및 20:39 호텔에서 위 신용카드가 두 차례 사용(363,601원 및 85,000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6. 22. 위 회계사 ○○○ 및 ○○○과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증인 ○○○의 증언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데, 정작 갑 제7호증 법인카드 지출내역서 중 2015. 6. 22.에 관한 부분을 보면 ○○○○○○ ○○○ 변호사와 법무협의를 위해 363,601원을 지출하고, ○○○ 대표와 식사를 위해 85,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과도 불일치하는바, 갑 제7호증에 기재된 지출내역(특히 지출사유)은 도무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점에다가 원고는 임원급으로서 출퇴근 통제를 받지 않았고 업무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까지 고려해 볼 때, 갑 제6, 7호증을 근거로 18:00 이후 위 신용카드 사용 시점까지 원고가 근무를 계속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다음으로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해외 출장 내역이고, 원고는 그에 대한 증거로서 갑 제8호증(여권 사본), 갑 제9호증(출입국사실증명 및 마일리지 내역), 갑 제20호증(품의서)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8, 9호증에 의해서는 원고가 2015. 4. 2.부터 같은 달 6. 사이(원고는 소장 별지 표에서 해당 기간 동안 베트남에 출장을 다녀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 2015. 5. 16.부터 같은 달 19. 사이(원고는 소장 별지 표에서 해당 기간 동안 홍콩과 중국에 출장을 다녀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 2015. 5. 29.부터 같은 달 5. 31. 사이(원고는 소장 별지 표에서 해당 기간 동안 중국에 출장을 다녀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 해외를 다녀왔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다만, 대표이사의 서명이 되어 있는 갑 제20호증 품의서에는 2015. 4. 2.부터 같은 달 5.까지(원고가 주장하는 베트남 출장기간임) 원고의 일정과 관련한 항공요금에 대하여 AD요금(직원 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적용을 상신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다. 결국 위 증거들에 의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출장 내역 중 2015. 4. 2.부터 같은 달 5.까지의 베트남 출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 두 건의 경우 원고가업무상 출장을 간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일자에 원고가 근무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다만, 증인 ○○○(2013. 2.경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관리본부 부장으로 근무)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일찍 출근하는 편이었는데 항상 8시 전에 출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도 나와 같이 야근을 한 적도 많다.', '(2014. 5.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8시에 임원회의를 했었다.', '소외 회사가 2014. 7.자로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도 원고가 중국, 동남아 및 호텔 인수 건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해외출장을 간 사실을 알고 있다.'고 증언한 점, 증인 ○○○(2014년초부터 2015년 말까지 소외 회사의 판교 사무실에서 근무)은 이 법정에서 '원고도 ○○ 사무실에 8~9시쯤 출근하였고, 퇴근은 같이 10시 정도에 마무리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은 피고가 인정하는 것에 비해 많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 총 근무시간(피고 인정 총 40시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1주일 평균 근무시간(피고 인정 총 38시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1주일 평균 근무시간(피고 인정 총 38시간 39분)은 실제로는 피고가 인정하는 것에 비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 ○○○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56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점 및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57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5)다) 소외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국내외 출장이 특별히 이례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발병 전 1주일 또는 3개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각 그 전과 비교해 볼 때 각 그 후에 원고의 국내외 출장이 특별히 잦아진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소장 별지 참조)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전 3개월 내에 3회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인데, 설령 그 출장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출장지는 베트남, 중국, 홍콩으로서 시차가 큰 출장으로 보기는어렵다.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는바, 그 회생 관련 업무는 원고가 그 전에 담당하던 업무와는 다른 성격의 업무인데다가 파산 위험에 직면한 소외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인 ○○○은 '회생과 관련하여 8명 정도로 시작하였는데, 회생 과정에서 힘들어서 4명 정도가 포기하고 나가버렸고, 그래서 부담이 많이 컸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회생사건(○○○)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일(2015. 6. 22.)로부터 무려 5개월 전인 2015. 1. 13.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졌고, 2015. 2.경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가 조기에 이행되었으며, 2015. 5. 8.에는 조기에 회생절차 종결 결정까지 내려졌다. 법인 회생에 있어 채무자 법인이 마련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충분한 동의를 받아 인가되는지 여부가 회생절차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관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생계획인가 전에 비해 그 인가 후에는 원고의 회생 관련 업무 부담이 상당히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증인 ○○○도 '회생인가를 받은 상황이니까 채무 변제하고 약간 강도는 줄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발병(2015. 6. 22.) 전 3개월 내에 원고가 위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업무가 원고에게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고시에서 말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예를 들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마) 원고는 회생 관련 업무 외에도 자산관리, 마케팅, 소송 관리 업무, 인바운드 업무 등으로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외 회사의 목적 사업과 원고의 직책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산관리 등 업무 자체가 특별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 업무의 특성상 이 사건 고시에서 말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속하는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바)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15. 6.경 원고에게 회사 안정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전년도 임금 삭감 및 임금 동결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한다.갑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2014. 3. 28.자 근로계약상 연봉계약 금액 8,400만 원에 비해 2015. 7. 1.자 근로계약상 연봉계약 금액은 7,560만 원으로서 감액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5호증(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28. '본인은 2014. 3. 28.자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음 - 추후 회사의 기업회생 신청 시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임직원이 연봉의 10%를 자진 삭감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동의하며, 추후 회사에서 별도의 동의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서명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물론 원고가 소외 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나아가 소외 회사 측에서 원고에게 위 확인서 서명을 부당하게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파산 위험에 직면한 회사의 임원급 직원이 연봉 삭감에 동의하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원고가 위 확인서에 서명한 시점은 2014. 3. 28.로서 이 사건 발병일(2015. 6. 22.)로부터 1년 3개월 전인바, 이는 소외 회사가 2015. 6.경 임금 삭감 및 임금 동결을 강요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과도 배치된다.사)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15. 6.경 원고에게 등기이사직 사임을 강요하고, 대표이사가 사임 의사를 밝히며 출근을 거부하는 등 경영권 공백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느낀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고 주장한다.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14. 3. 31.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7. 17.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더 나아가 소외 회사 측에서 원고에게 등기이사직 사임을 부당하게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한편 증인 ○○○, ○○○의 각 증언에 의하면, 2015. 6.경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대표이사가 사임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큼 원고에게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 환경 변화를 초래하였다거나 원고로 하여금 과중한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아) 이 법원 감정의는 '2015. 6. 22. 입원 시 의무기록에 따르면 1년 전부터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던 것으로 되어 있다', '2015. 6. 22. 무렵 또는 그 이전에 원고에게 고지혈증이 존재하였다.', '고지혈증에 의하여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졌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층 심근경색의 발병요인은 고혈압, 당뇨, 흡연, 나이, 가족력 등이 잘 알려진 위험인자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질병 악화 및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근무시간이 과로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고지혈증 및 고혈압, 흡연, 가족력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질병 발병에는 원고 본인의 잠재적 소인의 영향이 더 주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더구나 이 법원 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물론 원고는 흡연을 하지 않으므로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중 '흡연'을 위험요인으로 고려한 것은 적절치 아니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측이 위 감정의에게 제공한 자료 자체에 있었던 오류에서 기인한 것이고, 위 감정의가 제공받은 모든 자료들을 토대로 한 의학적 판단 자체를 잘못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내역, 건강보험 수진내역,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작성된 의무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흡연력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요인으로서 원고의 고지혈증, 고혈압, 가족력(부친의 뇌줄중 병력)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감정의가 흡연력을 위험요인으로 고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수는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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