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99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2. 16.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보일러 현장 설비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8. 8. 20. '우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재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1. 3.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근무 환경 및 작업 강도, 근무기간 등을 종합하였을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치의는 원고를 직접 문진하고 검사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약 5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클링커 제거 작업, 비정기적으로 밸브 조절 작업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어깨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된 점, 원고는 과거 업무 중 어깨 부위에 상병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는 등 우측 어깨 부위의 상태가 좋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원고가 수행한 업무 이외에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요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사건 상병의 존재 및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2018. 6. 15. 촬영된 MRI에서 상부 관절와순 내부의 국소적인 음영증가가 있으나 관절와순의 분리는 명확하지 않음. 주변 조직의 출혈 등의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음. 또한 2015. 7. 6. 촬영된 MRI와 비교하여 관절와순의 상태가 악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상부 관절와순 재파열 소견이 명확하지 않고 상부 관절와순 재파열의 진단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매우 부족함.○ 회전근 개의 관절면 측 부분파열이 관찰됨.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봉합술은 상부 관절순 파열과는 관련 없는 상병인 회전근 개 부분파열로 인한 수술임.○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시행한 것이 확인되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었겠으나 MRI 등 객관적인 증거로는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의 상부 관절순 병변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근거가 미약함. 기존에 수행한 2차례의 수술로 인해 조직의 약화가 관절와순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함. ② 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및 정형외과 자문의들은 아래와 같은 소견을 각 제시 하였는바, 피고의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및 앞서 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도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유사하고,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 원고는 약 4년 이상 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그전 재해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 입증이 어렵고, 현재 일한 곳에서만의 업무로딩을 보자면 어깨와 관련이 있는 클링커 작업과 밸브 돌림 작업이 있으나 대부분의 업무는 순시작업으로 보임. 하루 30분 이내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보이며, 상완의 순간적인 힘이 요구되고 신전 및 굴곡이 동시에 관찰되는 면이 있음. 따라서 아예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존에 TA1) 및 기존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았던 점, 제출된 영상상 2011년과 2018년도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직력 및 직력의 세기를 고려하였을 때에는 업무 관련성이 상당부분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정형외과 자문의 : 2011년과 2018년 견관절 MRI상 관절와순의 손상과 관절순의 진구성 골절이 존재하며 관절와순의 손상 정도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절순 골절부의 골유합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③ ○○○○정형외과의 원고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하면서도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만을 제시하였을 뿐, 그와 같이 진단한 근거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자세한 의학적 소견을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감정의 및 피고의 자문의들의 각 의학적 소견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배치되는 원고 주치의의 진단 및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④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클링커 제거 작업은 보일러 노점검창에 붙어있는 재와 클링커 등을 보일러 노 내로 밀어주는 작업으로 2~3일에 한번 수행하고 1회 작업 시 20~30분 소요되며, 밸브 작업은 제어실 근무자의 명령에 따라 밸브를 풀고 잠그는 조작을 하는 작업이고 설비 자동화로 설비 정상 운전 시 밸브 조작 사항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지속적, 누적적으로 어깨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⑤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존의 어깨 부위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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