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1구단600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2019. 11. 7. ‘진폐’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2020. 7. 8. ‘진폐병형 : 정상(0/0), 심폐기능 :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28.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시행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 이상이고 대음영이 있는 경우(소음영 q/t, 밀도 2/3, 대음영 B)에 해당하는 진폐음영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그 전제를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X-선 영상에서 양상엽에 분포한 결절성 병변과 좌상엽의 섬유화성 병변을 고려할 때 비활동성 결핵 또는 결핵 치유 후 반흔과 육아종성 결절들로 판단되고,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감정결과가 부당하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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