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00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5. 15.부터 2018. 9. 9.까지 주식회사 ○○○○ 등에 소속되어 광업소에서 축전차 운전공, 후산부로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8. 9. 8.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건염),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 우측 외측 상과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0. 11. 12. ○○병원에서 경추 제3-4, 4-5, 5-6, 6-7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1-2, 2-3, 3-4, 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2020. 11. 24. ○○○신경외과의원(이하 ‘원고 주치의’라 한다)에서 위 각 상병의 진단을 받은 후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0. 12. 1. 위 각 상병 중 경추 제3-4, 4-5, 5-6, 6-7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추가상병으로 요양승인을 하고, 요추 제1-2, 2-3,3-4, 4-5, 5-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MRI상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으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2. 23. ‘이사건 상병은 관찰되지 않고 팽윤 소견만 보여 이는 원고의 연령에 합당한 자연경과적 변화소견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후산부로서 굴진?채탄작업, 지주시공, 보갱작업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진동이 강한 기계를 사용하고, 곡괭이와 삽 등으로 암석, 탄을 인출하며, 해머로 경석을 깨드리고 아이빔, 컨테이너 등 중량의 작업도구를 짊어지고 협소한 갱도를 수차례 쪼그려 이동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요추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이다. 또한 원고는 축전차 운전공으로서 탈선광차 복구 및 선로보수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탈선광차 복구작업은 체인블록을 지주에 고정한 뒤 체인을 광차와 연결하고 레버를 반복적으로 당겨 광차를 들어올린 후 쇠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광차를 선로 위로 안착시키는 작업으로,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있는 불안정한 자세에서 어깨 들림,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선로보수 작업의 경우 곡괭이나 오함마로 평탄작업을 진행하고 오함마와 망치로 선로를 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반복적이고 강한 충격에 노출되게 된다.원고의 주치의는 요추부 MRI 및 근전도 검사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진단하였고, 원고가 수행한 작업에는 허리 부위에 부담이 가는 공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는 고용노동부고시(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020-12호)에서 인정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 2012. 5. 9.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는 ○○병원에서 시행한 원고의 요추부 MRI 및 근전도 검사상 이 사건 상병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 감정의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추간판 팽윤으로서 퇴행성 기왕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은 피고 자문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소견(요추부 MRI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과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감정의의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배척할 만한 사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 바깥쪽의 질긴 섬유륜을 뚫고 추간판 중심부의 수핵이 탈출되는 경우를 말하며 추간판 팽윤은 수핵 탈출 없이 섬유륜이 팽윤되는 경우를 말한다.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주로 외측으로 파열되어 신경근 압박 증세를 유발하나 중심성 추간판 팽유의 경우는 보통 압박이 없다. ○ 원고의 2020. 10. 23.자 요추 MRI상 요추 제2-3-4-5번 및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퇴행성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되지만 추간판 탈출증이나 신경근 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퇴행성 추간판 변성으로 인한 경미한 팽윤 소견만이 관찰되었다. ○ 추간판 팽윤은 수핵의 탈출 없이 섬유륜이 팽윤되는 경우를 말한다. ○ 요추 MRI 검사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인 Pfirmann 2-3등급으로 퇴행성 변성은 심하지 않았으며 2020년 검사 당시 나이를 고려할 때는 동년배 평균 정도의 일반적인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 첨부된 요추 MRI상 요추 제2-3-4-5번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및 관절의 퇴행성 변성은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자연경과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 원고의 요추 추간판 팽윤은 업무와는 관련 없는 퇴행성 기왕증이다. 원고의 업무가 추간판 팽윤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은 낮다. 3) 따라서 앞서 본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가 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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