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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00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3. 9. 28.경부터 2019. 6. 30.경까지 OOOOOOOOO광업소에서 채탄, 조차, 채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23.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척측수근신근 건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고 2019. 10. 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0. 3. 9. 그 중 ‘양측 수근관절 척측수근신근 건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의학영상에서 상병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진단이 합당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1.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9.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5년 9개월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갱내 천공 및 발파 작업, 지주 시공 및 보수작업, 탄 처리작업 등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누적된피로가 휴식을 통한 자연적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으로 촉발되었다. OOOOOOOOOOO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를통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고, 원고는 광원으로 근무하기 이전 손목과 슬관절 부위에 질병이 없었으며,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도 원고와 같은 증세를 호소하며 동질의 질병을 앓고 있다. 또한 요양이 승인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부위의 상병과 발생원인이 동일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업무관련성을배제할 판단기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OOOO병원)는 2019.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어 추후 수술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고, OOOOOOOOOOO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2019. 9. 24. “원고는 총 35년 9개월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반복 작업을 하였고, 이 경우 견관절, 주관절, 슬관절, 수근관절에 부담을 주어 반월상연골판 파열, 수근관절 척측수근신근 건증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르면위와 같은 경우는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수근관절 척측수근신근 건증과 업무는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OO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의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KL grade Ⅱ로 나이를감안하면 특별히 심한 정도는 아니며, 관절증은 일반적인 관절의 증상이 있다는 의미로 정확한 병명은 아니다.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은 실질부의 변성 변화를 동반한 수평파열이 주된 소견으로, 만성적인 소견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척수근 신전건염에 대해 2019. 8. 17. MRI 등을 검토한 결과, T1&T2 영상에서 신호강도의 변화가없어 상병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상병은 퇴행의 정도가 연령에 따른 변화 정도로 보이고, 특히 손목의 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②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들은 모두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의 경우의학영상에서 상병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진단이 합당하지 않고, 따라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③ 이 법원의 감정의들도 “2019. 8. 17.자 MRI에서 양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보이고 있지만, T1과 T2 영상에서 신호강도의 변화가 없어척측수근신근 건증이 발병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양측 수근관절 척측수근신근 건증은영상에서 상병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발성 관절증이란 해당 관절에 증상이 있을 경우 사용하는 용어로 정확한 병명은 아니다. 원고에게 일반방사선검사상 퇴행성 관절염 KL grade 2가확인되나, 이는 일반적인 나이에 따른 변화에 해당하는 정도로 보이고, 동일 연령에 비해 심하게 악화된 소견은 아니다. 원고의 슬관절은 영상자료상 나이 및 성별이 동일한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더 나쁘지는 않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원고의 슬관절퇴행성 변화 가속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나이 및 성별이 동일한일반인과 비교할 때 자연경과 이상으로 슬관절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의학적인 인과관계 성립에 어려움이 있다. 원고의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측의 소견 및 판정에 의학적 오류나 판단의 착오는 없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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