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601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2001. 6. 4. 진폐병형 4A,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04. 9. 2. 진폐병형 4A,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 bu(기포), pt(늑막비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6. 2. 21.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21. 2. 22. 피고에게 ‘고인이 사망 전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최소 3급이상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다.이에 피고는 2021. 2. 25. ‘원고가 제출한 고인의 심폐기능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고인의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이 사망 전 실시한 각 폐기능 검사결과는 검사기관의 신뢰도가 인정되고, 각검사결과의 편차가 크지 않고 일관성이 있어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각검사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심폐기능은 중등도장해(F2) 내지 고도장해(F3) 상태로서 진폐장해등급이 최소한 제3급 또는 제1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심폐기능이 중등도장해(F2) 또는 고도장해(F3)에 해당하여 진폐장해등급 제3급 또는 제1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고인이 사망 전 피고의 ○○병원에서 실시한 각 심폐기능 검사결과는 아래 표기재와 같다.059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0123_3_0.jpg2) 피고의 진폐심사회의(2020년 제10차) 심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진단일자: 2014. 5. 1.- 심폐기능: 신뢰도 부족- 비고: 2011. 9. 21., 2012. 6. 13., 2012. 8. 22., 2012. 12. 17., 2013. 1. 25., 2013. 3. 7., 2013. 6. 28., 2013. 10. 2., 2013. 12. 9., 2014. 2. 21., 2014. 5. 1. 폐기능 검사 상이 3)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고인의 2014. 2. 21.자 및 2014. 5. 1.자 각 심폐기능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어서 진폐심사회의 심의 소견에 부합하고, 이러한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 폐기능 검 사의 신뢰성은 2016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폐기능 검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따르고 있다. 그 기준에는 첫째, 유량-용적, 시간-용적 곡선이 적당하여야 하고, 둘째, 3회 이상의 적합한 검사가 있으면서, 재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합성과 재현성이 없으면 정확하게 폐기능 검사를 한 것인지 알 수 없고, 그리고 폐기능 검사는 환자의 노력에 따라 결과 값이 매우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FVL Ecode는 폐기능 기계를 만드는 한 회사에서 폐기능 검사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수치이고, 이 사건 지침에 FVL Ecode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FVL Ecode가 없다는 이유로 폐기능 검사의 신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만, FVL Ecode는 우리나라와 국제 폐기능 검사 지침에 맞추어 측정하고 있으므로, FVL Ecode가 적당하지 못하면 적합성이 떨어지는 폐기능 검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FVL Ecode가 적당하다고폐기능 검사가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2014. 5. 1.자 폐기능 검사의 경우, 유량-용적 곡선으로 검사가 3회 실시되었는데, 3회 모두 정상그래프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peak가 보이지 않으면서 모두 비정상적인 양상(점선 화살표)을 보인다. 따라서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4. 2. 21.자 폐기능 검사의유량-용적 곡선도 점선 화살표처럼 비정상적인 소견이다. 정상그래프처럼 매끄럽지 않다. 따라서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059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0123_4_0.png〈2014. 5. 1.자 검사결과〉059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0123_4_1.png〈2014. 2. 21.자 검사결과〉- 결론적으로 위 각 폐기능 검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폐기능 정도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다. 이유는 위와 같이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령 위 각 폐기능 검사가 진폐건강진단기관 진폐정도관리 적합기관인 피고의 ○○병원에서 시행되었고, 위 검사 당시 재현성을 만족하는 대푯값으로 폐기능 검사결과지에 기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결과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 내가 아니기 때문에 장해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 고인이 2 013. 10. 2. 폐기능 검사에서 FVC 85%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으나, 4개월이 지난 2014. 2. 21. FVC 46%에 해당하는 수치를 얻었는바, 이러한 폐기능의 악화가 진폐증의 악화로 볼 수 없다. 4) 고인의 2013. 1. 25. 폐기능 검사지에는 ‘patient was unable to produceacceptable and reproducible spirometry data1)’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고인의 심폐기능이 2011. 9. 21. 이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2013. 10. 2. 이후부터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 전 전반적인 신체기능 저하가 2014년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폐기능 검사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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