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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60130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2017. 11. 28. 숙소에서 임업 현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빙판길에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골반 절구 골절, 좌측 고관절 대퇴 경부 분쇄 골절, 요추 극상돌기 골절, 두 개원개의 골절(개방성), 우측 종아리뻐 골절이 있는 정강뼈 몸통 개방성골절, 오른쪽 어깨뼈 골절, 뇌경색, 연하장해'의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후 2020. 6. 20. 피고원처분기관(○○지역본부)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통합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2021. 2. 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조정 제7급 4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7급 4호: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14급 10호: 고관절 운동각도 220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고관절 복합 분쇄골절로 일반동통)[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뇌경색으로 인해 사지마비가 발생하여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았고, 유동식 외에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연하장해가 남았으며, 좌측 고관절 비구의 불유합으로 상처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노동에 지장이 생겼다. 원고의 장해등급은 신체감정일 기준으로 사지마비 제1급 제3호, 연하장해 제6급 제2호, 좌측 고관절 제12급 제10호로써 최종 제1급 제3호에 해당하며, 요양종결일 기준으로는 사지마비 제2급 제5호, 연하장해 제10급 제4호, 좌측 고관절 제12급 제10호로 조정 제1급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의 신경 및 정신계통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좌측 고관절 제12급 제10호로써 조정 제6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가) 원주 ○○○병원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뇌경색, 좌측 고관절 절구 골절, 좌측 고관절 대퇴경부 분쇄 골절, 연하장해, 우측 경골 골절- 장해부위: 좌측 하지, 사지-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 2017. 11. 28. 교통사고로 상기 진단하에 ○○○○○○○○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도수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 시행하였고, 2017. 12. 26., 2018. 9. 15. 두차례 뇌경색으로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 장해상태:ㆍ뇌경색에 의한 사지마비;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ㆍ연하장해ㆍ좌측 고관절의 기능장해다리관절의 운동가능범위018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0130_01.jpg나) ○○○○○○○○병원- 병명: 뇌경색증, 두 개관의 함몰, 분쇄, 복잡 골절, 좌측 대퇴경부 골절, 절구의 골절, 폐쇄성, 요추 가시돌기 골절,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고렂ㄹ, 폐쇄성, 심방세동, 폐혈전색전증-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2017. 11. 28. 외상으로 인한 대퇴경부 골절로 인해 입원가료 수술적 처치 진행 후 경과관찰 도중 발생한 뇌경색증에 대한 신경학적 치료 및 집중적 재활치료 시행함. 경도의 인지기능 저하와 구음장애 등으로 명확한 의사소통 장애 보이며, 손기능 저하로 글씨 쓰기의 어려움 있음.- 소견서 치료경과: 수차례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연하장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위루술 시행하여 영양공급 지속함. 2019년 6월 연하장애 경도의 호전 관찰되어 위루술 제거하고 연하장애 식이 지속 중이나 연하장애 중증도 이상으로 지속되는 상태임.2)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심사위원1(정형외과): 중증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인하여 정신신체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 이하로 명백하게 저하되어 일반 평균인의 1/2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 고관절은 분쇄골절로 인한 단순 동통이 있음. 연하기능 검사 상 유동식 연하곤란 소견보이며 아직 thicker 사용하고 있는 상태임.- 심사위원2 (신경외과): 근력은 F-G 나오는 상태로, 연하 곤란 있으며, 중증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인하여 정신신체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 이하로 명백하게 저하되어 일반 평균인의 1/2정도의 노동능력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임. 고관절 단순 동통, 악간의 연하곤란 소견 보임.- 심사위원3 (재활의학과): 중증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인하여 정신신체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 이하로 명백하게 저하되어 일반 평균인의 1/2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 연하기능검사(2020.6.) 검사상 Liquid penetration 소견 관찰되어 연하장애 유지 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좌측 고관절 분쇄골절로 인한 일반동통.- 심사위원4 (신경외과): 이학적 검사 및 영상 검사 상 뇌교 경색으로 사지 불완전마비(3-4등급), 연하 장해로 보행 장해 및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이 있는 등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됨. 고관절 단순 동통 잔존함. 악간의 연하곤란 소견 보임.- 통합심사결과ㆍ뇌경색(사지마비):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ㆍ연하장해: 연하장애 유지 관찰 필요ㆍ다리관절(고관절) 운동각도 220도(기준미달),(동통) 복합(분쇄)골절이 있는 경우018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0130_02.jpg3) 장해급여 사정내역가)신경/정신- [장해상태]신규장해: 07급04호 중증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기초산정] 신규 일반 07급0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말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최종산정] 일반 07급0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나)다리(발)- [장해상태]신규장해: 왼쪽다리(발) 고관절 운동각도 220.00도 동통장해 일반일반동통- [기초산정]신규 일반 14급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동통)- [최종산정] 일반 14급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고관절 복합 분쇄골절로 일반동통)다)[장해 등급] 조정 제7급04호4)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정형외과(○○○병원)- 원고의 좌측 고관절에 대한 정형외과적 진단: 좌측 고관절 외상후 관절염-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018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0130_03.jpg- 원고의 고관절 운동범위의 합이 능동측정기준 160도, 수동측정기준 185도이므로 비장해인의 평균 운동각도를 280도라 할 때 1/4 이상의 운동범위 감소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원고의 좌측 고관절의 장해정도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의 좌측 고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은 좌측 비구의 분쇄골절로 인한 외상후 고관절염이 주된 것으로 판단됨. 이외 뇌손상과 관련한 마비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나 능동/수동 측정의 차이가 크지 않아 외상 후 관절염 등 고관절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손상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함.나) 재활의학과(○○○병원)- 뇌경색으로 인한 사지의 근력약화로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 타인의 도움없이 생활이 불가능. 영상검사에서 양쪽 뇌교, 좌측 중뇌, 우측 소뇌의 과거 뇌경색 흔적과 양측 뇌반구와 뇌줄기의 유의미한 위축 소견이 확인되고 있으며 발병시기를 고려할 때 회복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겠음.- 일상생활동작 수행평가는 수정바델지수 검사상 22점으로 개호인이 필요. 개인위생, 목욕하기, 식사하기, 배뇨, 배변, 계단보행, 휠체어 이동에서 지속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대소변 조절에서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함. 하루 8시간의 일반인 개호가 필요함.- 원고 주치의의 장해진단서 평가결과와 신체감정시 평가결과로 미루어볼 때, 기존 신체감정시보다 뇌졸중으로 인한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가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일상생활평가 일상생활동작에서도 기능저하가 동반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기능저하는 자연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측함.- 과거의 양쪽 뇌교, 우측 대뇌기저핵의 뇌졸중 소견이 원인이 되어 구강기에서 식괴 형성 기능 저하보이고 있으며 삼킴시 고형류에서는 흡인 보이지 않으나 소량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흡인 보이고 있으며 삼킴 후 음식 잔여물 소량이 구강 및 인두에 남아 추가 흡인 가능성이 있어 구강기 및 인두기 장애에 의한 중증 연하장해에 해당함.- 신체감정일(2022. 6. 30.) 당시 입의 장해는 중증 연하장애에 해당하여 흡인성폐렴 가능성 높으며 언어평가에서 구강기능의 제한으로 구강 움직임의 범위가 감소되어 정확한 음소 산출 및 말소리 협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6급 제2호)에 해당하겠음. / 원고의 요양종결일(2020. 6. 30.)당시 입의 장해는 액체류 등을 섭취하였을 경우 penetration(침투) 소견으로 액체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상태로 확인되어 연하기능에 장해가 남은 상태로 생각됨. 따라서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4호)에 해당하겠음.- 원고가 뇌졸중으로 인해 발생한 장해는 연하장애와 말소리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같은 원인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평가할 때 종합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신체감정(2022. 6. 30.) 당시 시행하였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호필요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 마비 등으로 인하여 일상 자기 용무를 전혀 처리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인됨. 즉 신경정신계통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상 수시로 상황에 따라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 따라서 제1급 제3호가 적합하다고 생각함. / 원고의 요양종결일(2020. 6. 30.) 당시 시행하였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일상 자기 용무를 전혀 처리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함. 즉 신경정신계통의 장해등급판정 기준상 수시로 상황에 따라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 따라서 제2급 제5호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함.- 처분 당시 장해진단서의 이학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할 경우 정신신체적인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 이하로 저하되어 있으며 일반 평균인의 1/2 정도만 남은 경우로 제7급 제4호에 해당하겠음. 근무 중 특별한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단순 사무직 등) 조건에서 복잡하지 않은 상황 판단을 요구하고 상지 기능만 활용하는 조건의 쉬운 일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짐. 간단한 물건을 판매하는 일 등이 예시가 될수 있음.[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4, 17 내지 1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구체적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장해등급이 제1급 제3호가 되기 위하여는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장해등급이 제2급 제5호가 되기 위하여는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며, 여기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라고 함은, 그 대상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기도의 확보 등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기능, 체위의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이에 부수하거나 그 밖에 개인위생, 이동 등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동작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수시로'는 '아무 때나 늘'이라는 뜻이므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병을 받지 않으면 그 상당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대체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가 되기 위하여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따른 장해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장해등급이 제5급 제8호가 되기 위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며,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가 되기 위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장해등급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산재보험법과 그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들은 신경계통 또는 정신계통의 장해에 관하여 잔존 노동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3급 이상으로, 잔존 노동능력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를 제5급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2) 살피건대 위 규정들을 전제로 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소한 조정 제6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이 법원의 정형외과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고관절의 장해정도는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그 감정결과의 합리성이나 신뢰성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② 이 법원 재활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사지마비에 대하여 요양종결일인 2020. 6. 30.을 기준으로 개호필요여부에 대해 판단하면 신경정신계통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상 제2급 제5호에 해당하고, 처분당시 장해진단서의 이학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할 경우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1/2 정도만 남아 쉬운 업무만 할 수 있는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데, 뇌졸중으로 인한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와 일상생활동작에서의 기능저하가 자연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측되고, 신체감정일인 2022. 6. 30.을 기준으로 하면 제1급 제3호가 적합하다고 하였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은 처분시인바(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이 사건 처분이 있는 지 2년 이후의 시점에서 시행된 신체감정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다.③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장해등급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들을 살펴보면, 위 법령들은 신경계통 또는 정신계통의 장해에 관하여 잔존 노동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3급 이상으로, 잔존 노동능력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를 제5급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잔존 노동능력이 일부 남아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상 개호인이 필요하다 하여 제3급 이상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령에서 수시간병은 그 대상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 법원 재활의학과 감정의가 원고에 대하여 하루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한 소견이 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한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는 뇌졸중에 의한 사지마비 상태에 터잡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④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 장해등급표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여러 증상과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 장해등급표상 그에 관한 상위등급과 하위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두25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 결정을 할 때 이미 사지마비 부분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원의 재활의학과 감정의 역시 사지마비와 연하장해가 뇌졸중(뇌경색)이라는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 주치의 역시 뇌경색으로 인해 연하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소견이었다(갑 제6호증, ○○ 병원).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사지마비와 연하장해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연하장해를 별도 장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은 위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되, 위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 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정신 부분 제7급 제4호, 다리(고관절) 운동기능 부분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이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제6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적어도 조정 제6급에 해당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변호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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