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603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1. 31.경 주식회사 ○○ ○○지점 내에서 작업장 일부 해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지붕 위에서 발을 헛디뎌 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폐쇄성), 우측 치골거의 골절(폐쇄성), L2 골절(폐쇄성), 좌측 발의 입방뼈의 골절(폐쇄성),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요도의 손상, (추가상병)상세 불명의 요도 협착’ 진단을 받고 2020. 7. 16.까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였으며, 위 치료 종결 후 2020. 8. 18.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제2요추압박골절 확인(압박률 17.96%), 좌측 슬관절 운동범위 제한 미약(135도) 및 일반 동통’이라는 진단 소견에 따라 2020. 9. 25. 원고에 대하여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요추 2번 압박골절 압박률 17.96%)’(제13급 제12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관절내 골절)’(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13급 제12호로 최종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동통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5]의 제5항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를 적용하여야 하고, 원고에게는 동통이 있으므로 ‘마. 동통 등 감각이상’ 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위‘마. 동통 등 감각이상’ 항목의 세부 적용에 관하여, 원고에게는 ‘외상’에 따른 신경통이 있으므로 ‘상처’를 이유로 하는 3)항이 아니라 1)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노동능력이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의 경우라도 제12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최소한 제12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 소견가) ○○○신경외과의원 신경외과의원 2020. 7. 16.자 장해진단서 ○ 치유일: 2020. 7. 16.○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제2요추 압박골절, 우측 치골 골절, 좌측 경골 상단 골절○ 장해부위: 요추부, 치골, 좌측 슬관절○ 장해상태: 상기 환자는 요추부 압박골절로 인한 동통, 하지방사통, 근력 약화 및 치골전위로 인한 변형장애로 보행 장애와 좌측 슬관절 동통 운동장애가 잔존하는 상태임○ 장해상태가 동통 등 신경증상인 경우 영구장해 여부에 대한 소견: 영구 나) ○○○신경외과의원 신경외과의원 2020. 7. 16.자 지체장해용(척추 및 사지마비장해) 소견서 ○ 압박골절의 부위 및 정도- 부위: 요추2번, 정도: 13%- 추체의 골절의 부위: 우측 치골 전위 10도 다) ○○○신경외과의원 신경외과의원 2020. 7. 16.자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096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0352_4_0.jpg2)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소견가) 2020. 9. 17.자 장해진단서 [장해상태 등]○ 상병상태: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폐쇄성), L2 골절(폐쇄성)○ 장해발생 원인- 척추(요추): 추체의 압박골절로 높이가 감소되는 변형이 발생함- 하지(슬관절): 골절 및 수술로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되는 기능저하가 발생함○ 장해상태- 관절운동기능장해: 내고정물 영향 없음, 무릎의 통증을 호소함, 관절운동범위 제한은 저명하지 않음, 관절 내 골절로 인한 일반통증이 인정됨- 척추부위 장해: 간헐적 요통을 호소함, 승인상병부위 추체의 압박변형이 관찰되며 정상높이의 17.96%가 소실된 것으로 측정됨○ 관절운동 측정방법- 수동(장해원인 불명확) 나) 2020. 9. 17.자 척추 장해 소견서(변형장해)096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0352_5_0.jpg다) 2020. 9. 17.자 관절운동장해 소견서(수동운동 측정)096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0352_5_1.jpg라) 2020. 9. 17.자 관절운동장해 소견서(능동운동 측정)096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0352_5_2.jpg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원고의 승인상병, 치료경과 및 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로 수술적 가료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한 상태로, 수상 부위에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소견 외에 이견이 있는 좌측 무릎관절 운동기능에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정도의 장해가 남을 만한 객관적인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제2요추 압박률은 14.01%(L1: 32.67mm, L2: 28.42mm, L3: 33.43mm)로 주치의 및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의 소견과 일치함. 따라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장해등급 제13급으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음 4) 이 법원의 감정의[○○대학교 ○○병원(슬관절)]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요지가) 2022. 3. 17.자 회신(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한 것) ○ 현재의 자각 증상과 타각 증상의 유무 및 있다면 그 내용과 정도- 좌측 슬관절의 동통으로 인한 굴곡 및 신전제한 호소하고 있으며 2022. 1. 18. 신체감정 시 고니오미터를 이용하여 좌측 슬관절 운동 범위 측정 시 수동 신전 0도, 굴곡 130도, 능동 신전 0도, 굴곡 120도 소견임○ 좌측 슬관절 동통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있는지- 동통으로 인한 경도의 관절 운동장해가 있음○ 피감정인의 동통 등으로 인한 장애[근력약화, 보행장애, 운동장애]에 대해, 피감정인의 동통의 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상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세부기준’,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이하 내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②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는 정도에 해당함 나) 2022. 6. 28.자 회신(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한 것) ○ 감정의 병원에서 시행된 근전도 검사 등에서 원고의 운동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이 확인되는지- 근전도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2022. 1. 18. 본원에서 촬영한 단순 방사선 촬영검사상 근위 경골 고평부의 관절면 전위 소견 확인됨, 150도의 정상 굴곡을 기준으로 피감정인의 경우 수동 130도로 20도의 부분 강직 소견이 있음○ 확인되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상태가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근위 경골 고평부의 관절면 전위 및 강직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운동 기능의 장해가 있을 수 있음○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수동운동각도와 능동운동각도 측정(A.M.A 방식에 의한 측정), 각 운동각도의 차이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원고의 경우 어떠한 측정방법에 의한운동각도로 판단함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수동 및 능동 굴곡 각도 10도의 차이는 동통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096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0352_7_0.jpg○ 장해전문기관의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소견을 의미함)에 대한 감정인의 소견은- 능동 및 수동 굴곡 각도 모두 정상치에 비해 일부 제한되어 있지만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인정기준(1/4 제한, 112.5도)에 해당하지 않음○ 종합적으로 감정의 병원에서 시행된 검사결과와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와 동통의 정도를 확인하여 볼 때, 원고의 좌측 슬관절과 관련한 장해등급 판단 및 의학적 소견- 능동 및 수동 굴곡 각도 모두 정상치에 비해 일부 제한되어 있지만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인정기준(1/4 제한, 112.5도)에 해당하지 않음, 동통으로 인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함 5) 이 법원의 감정의[○○대학교 ○○○병원(척추)]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요지 [2022. 5. 12.자 회신]〈원고 측 질의에 대하여〉○ 자각 증상과 타각 증상의 유무 및 정도- 자각적 증상: 허리가 아프고 왼쪽 다리가 저리다.- 타각적 증상: 운동 및 감각은 정상이고, 하지 직거상 검사상 음성으로 압통은 없으며, 특별한 타각적 증세는 보이지 않음○ 요추부 압박 골절로 인한 동통, 하지 방사통, 근력 약화가 있는지- 제2요추 압박 골절로 인한 동통, 하지 방사통, 근력 약화는 보이지 않음○ 요추 2번 압박 골절의 정도- 2022. 2. 11. 본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사진 상 약 17.2% 정도임○ 피감정인의 동통 등으로 인한 장해(근력 약화, 보행 장애, 운동 장애) 정도- 제2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피감정인의 동통 등으로 인한 장해는 제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피고 측 질의에 대하여〉○ 피감정인에게 확인되는 간헐적인 요통의 경우 척추체 압박골절에 의해 파생된 통증으로 볼 수 있는지- 피감정인의 간헐적인 요통의 경우 제2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2022. 2. 17. 본원에서 시행한 MRI에서 보이는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도 있음○ 피감정인의 치유일자인 2020. 7. 16. 기준으로, 피감정인에게 확인되는 동통 호소의 정도가 제출된 의무기록 및 감정의 병원에서 실시된 각종 검사에서 확인되는 피감정인의 부상 정도와 장해상태, 장해 원인 등에 부합하는지- 피감정인에게서 보이는 동통(허리가 아프고 왼쪽 다리가 저리다)은 제2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2022. 2. 17. 본원에서 시행한 MRI에서 보이는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종합적으로 원고의 척추와 관련한 장해등급 판단 및 의학적 소견- 2022. 2. 11. 본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사진 상 제2요추 압박률은 약 17.2% 정도로 장해등급은 13급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병원장, ○○대학교 ○○○병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관하여 최소한 제12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관하여 감정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와 원고의 운동기능장해, 동통의 정도를 고려할 때 능동 및수동 굴곡 각도 모두 정상치에 비해 일부 제한되어 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인정기준(1/4 제한, 112.5도)에 해당하지 않고, 동통으로 인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2022. 6. 28.자 회신). 그리고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척추 부위에 관하여 감정 병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사진 상 제2요추 압박률은 약 17.2% 정도로 장해등급은 제13급(제12호)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는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소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와도 일치한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들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은 위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되,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하게 된다.2) 물론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해 2022. 3. 17.자 회신에서 원고의 좌측 슬관절 부위의 동통의 정도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는 정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그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관한 세부기준‘의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중 1)에서는 제9급의 장해등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원고의 주장 내용은 ○○대학교 ○○병원 감정의의 위 답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위 감정의가 위와 같은 답변(2022. 3. 17.자 회신)을 하게 된 원고 측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중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이하 부분만 제시한 채 피감정인의 동통 등으로 인한 장해가 그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묻는 취지였던 반면, 같은 감정의가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관한 장해등급을 ’동통으로 인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답변(2022. 6. 28.자 회신)을 하게 된 피고 측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중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이하 부분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을 함께 제시하면서 감정 병원에서 시행된 검사결과, 원고의 운동기능 장해, 동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한 판단을 묻는 취지였다. 그 질의내용이나 함께 제시된 법령 등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한 위 2022. 6. 28.자 회신 내용이 고니오미터를 이용한 운동범위 측정 및 그 결과 확인되는 운동기능 장해정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좌측 슬관절 부위의 동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 감정의의 최종적인 장해등급 판단이라고 봄이 옳다. [원고 측 질의사항]096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0352_11_2.png[피고 측 질의사항]096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0352_11_1.png096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0352_11_0.jpg 3)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르면, ’한쪽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경우 제8급 제7호, ’한쪽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경우 제10급 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경우 제12급 제10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은 위 시행령 [별표 6]에서 규정한 ’다리의 3대관절‘을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로 특정하는 한편, 위 시행령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다.‘고 규정하고,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를 때 원고의 좌측 슬관절 부위에 관하여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려면 운동가능영역이 3/4이상 제한(굴곡 정상범위 150도 기준으로 운동가능영역 37.5도) 되어야 하고,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려면 운동가능영역이 1/2 제한(굴곡 정상범위 150도 기준으로 운동가능영역 75.5도) 되어야 한다.그런데 위 ○○대학교 ○○병원 감정의가 2022. 1. 18. 고니오미터를 이용하여 원고의 좌측 슬관절 부위에 관한 운동 범위를 측정하였을 때 수동 신전 0도(정상범위 0도) 굴곡 130도(정상범위 150도), 능동 신전 0도(정상범위 0도) 굴곡 120도(정상범위 150도)임이 확인되었는바, 그 굴곡 제한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 부위의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8급 제7호) 및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굴곡 정상범위 150도 기준으로 운동가능영역 112.5도,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조차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위 감정의도 위 2022. 3. 17.자 회신에서 원고의 좌측슬관절 부위 동통으로 인해 ’경도‘의 관절 운동장해는 있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한편 위 감정의의 2022. 6. 28.자 회신 내용에 의하면, 수동 및 능동 측정 시 굴곡각도의 차이는 10도 정도이고 이는 동통으로 인한 차이로 판단된다는 취지인바, 그 정도의 굴곡 각도 차이에서 추단되는 동통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될 만큼 심한 것인지도 의문이다.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위 감정의가 2022. 3. 17.자 회신을 통해 답변한 내용 중 원고의 좌측 슬관절 부위의 동통의 정도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나 동통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는 정도‘(제9급)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근거가 부족하고, 이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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