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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04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9959,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4. 19.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제조설비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6. 12. 9.부터 부서를 이동하여 라인설비 철거작업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2017. 3. 20. 10:30경 주거지 거실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검사 결과 '뇌염, 급성파종성 뇌척수염, 사지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9. 5. 16.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11. 21.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5. 2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그 후 원고는 2020. 11. 12. 종전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2. 16. '이 사건 요양신청은 종전 처분 당시와 비교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약 54시간의 과로에 시달렸고, 소속 부서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항상 긴장상태로 근무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과중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불면증 등에 시달렸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원고의 면역력이 급격히 약해졌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 및 업무 내용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08:00~17:00),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담당업무 : 입문교육(2010. 4. 19. ~ 2010. 5. 6.), 제조설비 유지보수(2010. 5. 7. ~ 2016. 12. 9.), 라인설비 철거작업 안전관리(2016. 12. 9. ~ 발병일)나) 작업 내용 및 작업 환경- 철거업체 엔지니어가 철거하는 작업 공간을 지켜보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나 기준 위반 등을 지적하거나 시정하는 업무- 1단계(Clean한 공간)로 LCD TV 패널을 생산하는 라인으로 방진화, 방진복,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환경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까지의 근무시간- 발병 전 1주간 : 약 27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 : 1주 평균 약 46시간 26분- 발병 전 12주간 : 1주 평균 약 44시간 5분2)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및 이 사건 상병 발병까지의 상황가) 신체조건 : 신장 166cm, 체중 43kg나) 음주력 및 흡연력 : 1주당 약 2~3회(소주 반 병), 반갑(12년)다) 건강검진내역019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0413_01.jpg1)라) 최근 10년간 이 사건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0. 5. 19. : 구역 및 구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해균형 및 체액균형의기타 장애- 2017. 3. 14. ~ 15. : 급성비인두염(감기), 급성후두염- 2017. 3. 16.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해균형 및 체액균형의 기타 장애- 2017. 3. 17. : 기침, 기타근부 여러 부위마) 이 사건 상병 발병까지의 상황- 2017. 3. 13. (월) ○○○○병원 진료기록지 : fever, headache, myalgia, vomiting, POI 증상 기록됨- 2017. 3. 15. (수) :오전 에 평소처럼 근무 중 감기몸살 증상 호소- 2017. 3. 16. (목) : 새벽에 관리자에게 "너무 아파서 잠을 못자 출근을 못하겠다"고 연락하였고, 다음날까지 연차 사용하고 주말동안 푹 쉬도록 함- 2017. 3. 19. (일) : 부서 동료와 통화 시 "내일은 출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함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2019. 4. 9.)- 상병명 : 이 사건 상병-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 2017. 3. 29.-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피로, 과로한 상태에서 수일 전부터 발열, 오한, 두통, 구역 증상 이후 의식소실, 발작-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 2017. 3. 13.-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의사표현 정확한 표현 불가, 인지장애, 사지마비-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양 상지 Grade Ⅲ, 양하지 Grade Ⅰ의 위약이 있음, 구음장애, 인지장애- 종합소견 : 뇌출혈에 따른 의식의 저하나) 피고 자문의 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를 근거로 신청상병이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 대상임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고의 진료기록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공통의견은 '원고의 작업내용(설비유지보수)이나 작업환경상 이 사건 상병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적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라) 이 법원 감정의(○○○○○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최근 4주간의 업무량 증가를 확인할 수 없으며,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기저질환인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러한 원고의 기저질환과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원고가 2017. 3. 20. 의식변화를 보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내원 후 시행한 뇌척수액 검사에서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의심 소견을 보여 입원, 치료하였다. 이후 뇌염으로 이행하여 자가면역 반응으로 급성파종성 뇌척수염, 사지마비가 발병한 것으로추정한다.-따라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원고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의심되는바, 클린룸과 일정 무게의 작업복 및 정지된 자세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이러스성 뇌염이 발병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체내로 침투하여야 하며, 원고의 업무내용과 업무환경은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병원체 감염이 선행하는 것으로, 이는 원고의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9,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직전 며칠간 지속된 감기몸살 증상 등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발병 전날인 2017. 3. 19.까지 휴식을 취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 발생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은 27시간 30분, 발병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26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5분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이나 만성적 업무상 부담 기준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다) 원고는 2016. 12. 9.부터 라인설비 철거작업 안전관리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해당 업무에 어느 정도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누적시켰을 것이라고 선뜻 추단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부터 우울증, 불면증 등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저질환이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부서운영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도 찾기 어렵다.라) 이 법원 감정의는 '바이러스 감염이 선행되어 원고에게 뇌염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자가 면역반응으로 인하여 급성파종성 뇌척수염과 사지마비가 발병하였다고 보이며, 원고의 기저질환이나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그런데 원고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을 뿐이고, 앞서 본 원고의 근무환경이나 근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객관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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