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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045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 중 ‘양측 완관절 건초염’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년부터 2018년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작업에 종사했던 자로, 2019. 5. 8. ‘양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5.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9. 11. 4.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요양기간 중인 2020. 11. 27. ‘양측 완관절 건초염, 양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측 완관절 결절종(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0. 11. 30. 피고에게 이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2.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나이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오랜 기간 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하면서 고중량의 기구를 사용하여 천공작업, 진동작업, 부석 및 경석 처리작업 등 손목 부위에 부담이 과중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 사건 추가상병도 기승인 상병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과도한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2020. 11. 30.자 소견서(○○○○의원)○ 추가상병 신청 상병명 : 좌측 완관절 건초염, 우측 완관절 건초염, 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측 완관절 결절종○ 추가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 양측 손목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과다한 사용○ 추가상병 발병의 구체적인 원인 : 약 30년간 광산현장에서 광산노동자(굴진선산부 등)로 종사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무거운 물건 이동 및 항시 무거운장비(착암기 등)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등 양측 손목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무리한 사용이 발병원인으로 사료됨○ 환자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상병)와 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 있음2) 2020. 11. 17.자 진단서(○○0병원)○ 병명 : 건초염, 완관절, 양측 /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완관절, 양측 / 결절종, 완관절, 우측○ 소견 : 상기 환자는 양측 완관절 통증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 상 상기 병명소견 보였으며 향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후 증상 호전 없을 시에는 수술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3) 피고 자문의사 소견○ 상기 환자는 장기간 광업소 일을 수행 후 2019. 5. 8.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충돌증후군 등의 상병을 승인 받고 요양하였으며, 2020. 11. 27. 양손의 동통으로 내원하여 MRI 영상에서 건초염 및 삼각섬유연골 퇴행성 마모 및 파열의 소견과 우측의 결절종 소견이 보이며 상기 소견은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4) 법원 감정의 소견○ 첨부된 MRI 확인 결과 ① 좌?우측 완관절 건초염 : 확인됨, ② 좌?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 MRI의 질이 좋지 않아 확인 불가, ③ 우측완관절 결절종 : 확인 안됨○ 양측 완관절 건초염은 수십 년간 광부로 작업하는 동안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음○ 손목 건초염은 피감정인의 업무와 직업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음.○ 양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도 장기간의 과도한 작업으로 발생 또는 악화가 가능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손목 x-ray 및 신체검사자료와 함께 고해상도 MRI(관절조영 MRI 또는 3.0 TESLA 이상의 MRI 장비로 촬영)가 필요함. 현재 첨부된 MRI의 해상도로는 상기증의 확인이 불가함[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참조).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지므로,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완관절 건초염’ 부분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우측 완관절 결절종’ 부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병 자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양측 완관절 건초염’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원고는 1988년부터 2018년경까지 광업소에 근무하면서 천공작업, 부석 및 경석 처리작업, 지주시공 작업 등에 종사해 왔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천공작업 - 작업내용: 발파를 위해 착암기를 이용해 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착암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를 지지한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착암기(25kg) - 작업시간: 1일 약 2시간 작업 - 작업량: 약 30개의 구멍을 뚫음, 1구멍 당 2∼5분 소요됨 2) 부석 및 경석 처리작업 - 작업내용: 천장과 벽에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작업 및 경석 및탄(광석)을 쇼벨을 조작하여 광차에 싣는 작업 ① 부석처리: 쇠꼬챙이 중간부분을 왼손으로 끝부분을 오른손으로 잡고 서서 쇠꼬챙이로 벽을 쳐서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② 경석처리: 기계(쇼벨, 굴삭장비)로 싣기 힘든 경석은 오함마를 양손으로 잡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쳐 깬 뒤 삽으로 경석을 퍼낸 뒤 광차에 싣는다. - 작업시간: 1일 약 1∼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쇠꼬챙이(3∼5kg), 오함마(5kg), 삽(2kg) 3) 지주시공작업 - 작업내용: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벽에 지주를 세우고 목재 또는 철망을 지주 사이에 끼우는 작업 - 작업방법: 기존에 설치된 지주에 철망 또는 목재를 끼워 넣은 후 2인 1조로 철재지주를 들어 좌,우측 벽(철망 또는 목재)에 세우고 지주를 연결하기 위해 양팔을 올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볼트와 너트, 결속선을 결합한다. - 작업시간: 1일 약 1∼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2인 1조로 작업, 철재지주(약 70∼80kg) 2개, 송판(약 5∼10kg) 15개, 지주용 갱목(20∼40kg) 2∼3개 사용됨(송판대신 철망을 사용하기도 함) ② 원고의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하여 어깨, 무릎, 손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어깨 및 무릎 부위에 관한 기승인 상병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하였는데, 원고의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등에 비추어 손목 부위에 관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기승인 상병과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③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2014년경 상세불명의 관절염(손)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있고, 특히 피고는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좌?우측 손목터널증후군’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함으로써 손목 부위에 관하여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바 있다.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완관절 건초염’에대해서는 상병이 확인되고, 수십 년간 광부로 작업하는 동안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어 원고의 업무와 직업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⑤ 그러나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측 완관절 결절종’에 대해서는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원고는 주치의나 피고 자문의가 위 추가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혔으므로이 부분 추가상병의 존재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감정의는 이에 대하여 우선 ‘우측 완관절 결절종’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고, ‘양측 완괄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에 관하여는 이 부분 확인을 위해서는 손목 x-ray 및 신체검사 자료와 함께 고해상도 MRI가 필요하고, 현재 첨부된 해상도의 MRI로는 상기증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결과는 이 사건 처분 전 촬영한 원고에 대한 MRI 영상을 검토하여 판독한 것으로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양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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