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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053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4. 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 중 ‘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좌측 완관절 골관절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1. 6. 22.부터 2017. 6. 30.까지 약 36년간 ○○○○공사 ○○광업소에서 채광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건) 파열, 우측 견갑하근 부분파열, 양측 견갑하근 건염, 우측 이두박근 장두파열, 양측 견봉쇄골 관절염, 우측 수관절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고 2017. 7. 5.부터 2021. 9. 30.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이던 2020. 3. 23. ‘① 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② 좌측 완관절 골관절염, ③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④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⑤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순서대로 ‘제1 내지 5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20. 4. 2. 원고에게 ‘피고 자문의 소견에 의하면, 양측 슬관절 및 좌측손목관절 MRI에서 퇴행성의 추가상병이 확인되고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재해 없이도 올 수 있는 질환으로 판단되며, 최초 승인된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2년 반이 지나서 상기 추가상병을 호소한 것 등으로 보아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8.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증상이 더 심하였던 어깨, 팔꿈치 등 부위의 기승인상병에 대하여 우선 검사를 받아 요양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 역시 진동공구를 사용한 천공작업, 몸을 낮춘 구부정한 자세로 무거운 아이빔을 이동 및 설치하고 망치와 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광산에서의 업무수행을 원인으로 하여 손목과 무릎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원고는 무릎은 재직 당시부터, 손목은 퇴직 직후부터 치료받아 왔으며, 원고가 기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어서 기존 업무 이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의 존재 및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완관절 골관절염’(제1, 2 상병)에 관한 판단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수부)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완관절 골관절염’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좌측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완관절 골관절염’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이 법원 감정의는 제1, 2 상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척골충돌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척골양성변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통상적인 퇴행성 변화보다 진행된 상태이므로, 제 1, 2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좌측 손목관절의 척골충돌증후군’이라는 진단이 바른 진단이고, MRI 상 월상골의 연골변성과 관절염 및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퇴행성 파열이 관찰됨. ○ 척골의 골두와 수근골이 반복적으로 충돌하여 관절면의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고 그 사이에 있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천공(반복적으로 두 개의 뼈가 충돌하면서 닳아서 뚫어지는 현상)을 동반하는 질환임.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의 연령에서 척골의 길이가 요골의 길이보다 긴 척골양성변이를 가진 환자에서 척골충돌증후군이 빈번히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임. ○ 원고의 경우 척골양성변이가 없고 36년간 광업소 작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고에게 발생한 척골충돌증후군은 장기간의 광업소 작업으로 인하여 손목에 무리한 힘이 가해질 때 척골이 역동적으로 길어져서 수근골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역동성 척골충돌 증후군’으로 생각되고, ’통상적인 퇴행성 변화보다 진행된 것이라 판단되므로 작업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완관절 골관절염의 진단은 원고의 역동성 척골충돌증후군의 진단을 위한 일부 영상 소견이므로 추가 상병으로는 각각의 질환보다는 이런 소견을 통합하여 일컫는 역동성 척골충돌증후군으로 추가상병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나) 원고는 36년간 채광부로 근무하면서 팔과 손목관절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어깨 및 팔꿈치 부위의 기승인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요양하였다. 원고는 기승인상병으로 요양승인결정을 받을 무렵부터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는바, 원고의 근무 기간, 작업 형태 등에 비추어 볼때, 제1, 2상병 역시 원고가 장기간 광업소에 근무하면서 손목부위에 지속적?반복적인부담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3)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제3, 4, 5 상병)에 관한 판단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슬관절)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부분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거나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 감정의는 제3, 4, 5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경도의 진행이 확인된 부분도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2020. 3. 12. 촬영한 우측 슬관절 자기공명영상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수평파열, 대퇴 슬개 관절의 연골 마모 소견 확인됨.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명확하지 않음. 2020. 3. 12. 촬영한 좌측 슬관절 자기공명영상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변화는 있으나 파열은 명확하지 않음. 대퇴 슬개 관절의 연골 마모 소견은 동일 연령에 비해 경도진행된 소견임. ○ 원고의 경우 대퇴 슬개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일부 진행되었음.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는 나이에 따른 변화와 해당 상병부위의 과사용이 상호작용하여 촉진될 수 있음. 원고의 경우도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병변의 진행 정도는 일반인에 비해 다소 (경도) 진행된 소견으로 업무 중단 후 2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서 확인된 병변에 대해 업무로 인해 악화 혹은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파열임.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연골의 마모)에 의해 발생하며 40-50대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노령으로 갈수록 유병률이 높아짐. ○ 동일 연령과 비교하면 경골 대퇴 관절의 마모 소견은 명확하지 않고 대퇴 슬개 관절의 마모 소견은 경도 진행된 소견임. 퇴행성 슬관절염의 경우 가장 큰 원인이 노화이므로 60대 나이를 고려하면 현재의 퇴행성 변화는 업무에 의해 발생한 것보다는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업무중단 후 2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경도의 연골 마모 소견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나)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는 무릎 부위에도 어느 정도 부담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제3, 4, 5 상병 관련 소견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퇴행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는 데에 이 법원 감정의와 피고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바, 설령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제3, 4, 5 상병명으로 진단되었고 향후 적극적인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그와 같이 진단한 근거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자세한 의학적 소견을 밝히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그진단 및 소견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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