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06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3196,2심-대법원,2022두6217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18. 8. 27.부터 2019. 7. 19.까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입사 후 신규교육을 마친 뒤약 2주 동안 분식점 리모델링 업무(폐자재 철거, 건물 내부 청소, 식기 세척, 식자재이동 등)를 수행하였고, 2018. 10.경부터 2019. 7. 19.까지는 쌀 저장창고에 적재된 쌀(포대별로 10kg 또는 20kg)을 1톤 트럭의 짐칸에 실어 정리한 뒤 이를 용인시 전역의 가정으로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척추관 협착(제4-5번간)과 척추전방전위 소견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은 이력이 있었는데, 2019. 2. 18. 척추관 협착증(제4-5번간)이 악화되어 진료를 받았고 2019. 3. 12. 척추전방전위증을 진단받았으며 2019. 5. 15. '요추 제4-5번간 감압 및 척추 유합수술'을 받았고, 2019. 12. 3. 추가로 말총증후군을 진단받았다.다. 이에 원고는 2020. 9. 18. 피고에게 '척추관협착증(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말총증후군(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2.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 원고가 2018. 8.부터 ○○○○○○○○○○에서 쌀 배송, 식당 인테리어 및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트럭에 쌀포대를 적재하고, 배송지에 도착하여 운반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나, 현사업장에서 상병 진단시까지의 배송업무 종사기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2년도부터 요통, 척추협착증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MRI(2014년, 2019년)상 상병상태를 비교하면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사업장에서의 업무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거나 해당 작업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시간 허리를 구부리거나 젖힌 자세로 작업을 하거나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허리 부분에 적지 않은 부담을 받았다. 그와 같은 허리 부분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원고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제4-5번간)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척추전방전위증과 말총증후군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항, 제4항,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업무의 양과 강도·업무수행 자세와 속도·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로 인하여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정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2) 앞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및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어 위 각 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업무 중 허리를 숙여 쌀포대를 들어올리고 이를 운반하는 작업은 허리 부분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원고의 근무경력, 업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허리에 작용한 업무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① 원고가 기존에 앓고 있던 척추관 협착증(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이 악화되어 진료를 받게 될 때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중량물을 다루는 업무를수행한 기간이 약 5~6개월1)에 불과하다.② 양곡배송계획서에 따르면, 원고는 2019년 10월은 6일, 2019년 11월은 14일, 2019년 12월은 16일, 2020년 1월은 13일, 2020년 2월은 4일, 2020년 3월은 20일 동안 쌀을 배송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원고는 월 평균 14.6일 동안만 중량물을 배송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일정 시간은 중량물 운반이 아닌 운전이나 이동에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해 보면, 허리 부분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지는 직무에 종사한 실제 시간은 위 5~6개월의 절반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특별히 허리 부분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없다.나) 아래와 같이 원고는 2012. 4. 12.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직전인 2018. 8. 2.까지 여러 차례 척추관 협착증(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위 척추 뼈가 아래 척추 뼈보다 앞으로 밀려나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이들 질환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심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진료기록에 의하면 자동차 교통사고를 계기로 척추 부위에 관한 진료를 받아왔으므로 이는 업무와 무관한 원고의 개인적 영역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촉발된 질병으로 보이고, 원고와 같은 50대 남성에서의 척추관 협착증의 유병율은 64%로 비교적 흔한 퇴행성 질병에 해당하기도 한다.이에 비추어 보면 척추관 협착증(제4-5번간)과 척추전방전위증은 원고가 가진 기존 질환으로, 이들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이 사건 각 상병이 악화되거나 발병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전 진료내역]? 2012. 4. 12. ~ 2012. 5. 7. 요통, 요천부로 5차례 진료- 진료기록상 '자동차 보험(자보)'로 진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제4-5번간 척추에 관한 진료가 이루어졌으며, 요추 4번 척추체가 요추 5번 척추체에 비해 앞으로 밀리고 뒤가 벌어진 것이 관찰됨? 2012. 10. 24.- MRI 촬영 결과 중등도 척추관 협착증(제4-5번간)으로 진단되었고, 요추 4번 척추체가 요추 5번 척추체에 비하여 앞으로 밀리고 뒤가 벌어진 것이 관찰됨? 2012. 11. 7. 자동차 보험으로 도수치료? 2014. 12. 19. ~ 2015. 4. 24. 요추부 척추 협착, 척추전방전위증으로 8차례 진료- 2014. 12. 19. 자 MRI 촬영 결과 중등도에서 중등 사이의 척추관 협착증(제4-5번간)이 관찰되고 척추체간 간격이 더 심해졌으며 척추관 협착증이 이전보다더 심해졌음- 2015. 4. 10. 자 진료기록에서는 '지난 주 무리한 후 통증 악화, 마비 증상이 있었다'는 기재가 있음? 2018. 8. 2. 척추관 협착증(제4-5번간) 치료- 진료기록상 2주 전 무거운 물건을 든 후 허리통증 및 좌측 엉치, 종아리 저림증상이 심해졌다는 기재가 있음- 엑스레이 촬영 결과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이 더 심해졌고 2012년에 비하여 요추 4번 척추체가 요추 5번 척추체에 비해 훨씬 더 앞으로 밀리고 더 벌어짐 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도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척추관 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이 퇴행성으로 진행되어 2019년도의 위중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척추관 협착증(제4-5번간)과 척추전방전위증은 기왕증에 해당하고, 입사 후 4개월 만의 기왕증의 악화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5개월 간의 요추 부담작업이 원고가 기존에 앓고 있던 요추질환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중량물 배송 업무에 종사한 실제 기간, 이전의 업무 이력,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전에도 원고의 기저질환이 심해지고 있던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소견은 이를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라) 원고 주치의는 2019. 12. 3. 원고의 요통, 하지 저림, 마비, 대소변 장애 등의 증상이 '말총증후군(요천추의 신경근을 다발성으로 압박하는 신경병증)'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후 진단받은 말총증후군 역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① 이 법원 감정의들은 말총증후군이 원고의 기저질환인 척추관 협착증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말총증후군은 요천추의 신경근을 다발성으로 압박하여 요통, 골반 또는 하지의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방광 기능 이상이 나타나게 하는 신경병증을 말하는데, 원고와 같이 다분절의 척추관 협착이 있는 경우 신경근 부위에 산소 및 영양공급이 차단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말총증후군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기저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제4-5번간)과 완전히 별개의 질병이라기보다는 이와 연관되거나 연장선상에 있는질병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② 이에 대하여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2014년 촬영된 MRI 영상에 의하면 제2-3번간, 제3-4번간, 제4-5번간 요추의 다분절 협착 및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 압박이 관찰되어 당시에도 말총증후군의 발병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나 5개월 간의 요추 부담작업이 말총증후군 발병 가능성을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부터 말총증후군이 발병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척추관 협착증(제4-5번간)을 앓고 있었던 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기까지 원고가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하는 업무에 종사한 시간이 실제로는 5~6개월보다 훨씬 적은 기간일 것인 점(이는 위 감정의가 고려하지 아니한 사정이다)을 추가로 감안하여 보면, 업무로 인하여 말총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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