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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066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과 ‘제5-6경추간 및 제6-7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0.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부분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3. 21.부터 2018. 6. 30.까지 약 28년 3개월 동안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천공, 발파, 지주 설치, 경석 제거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8. 8. 7. 진단받은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외측상과염’(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20. 1. 15. ‘양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수근관절 척측수근신근 건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이하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라 한다),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라 한다), 좌측 족관절거골하 골연골병변(이하 ’이 사건 제3추가상병‘이라 한다),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제4추가상병‘이라 한다), 제5-6경추간 및 제6-7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제5추가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5추가상병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0. 2. 6. ‘양측 수근관절은 영상의학 자료상 추가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제4, 5추가상병은 기승인 상병과의 의학적 연관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4추가상병은 선천적인 추체의 변형이 더 크게 작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은 영상자료상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나 이는 연령에 비례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이므로 질병 수준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은 좌측은 경도 이상의 전거비인대의 과거 손상을 유추할 수 있는 반흔이 존재하며, 우측은 아주 미미한 정도의 과거손상의 반흔이 관찰되나 이들은 모두 현재 질병이 아닌 과거 치유된 전거비인대의 파열로 사료된다. 이 사건 제3추가상병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 추가상병 전부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결정 중 이 사건 각 추가상병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2.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17.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약 28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신체 전반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결과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발생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기왕증과 위와 같은 업무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제1추가상병에 관한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 11, 12, 14호증, 을 제2호증의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추가상병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의 주치의(○○○○병원)가 원고의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의 원인을 ‘수십년간 무리한 노동 및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있으나, 이는 주로 원고의 진술에 기초하여 내려진 판단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같이 진단한 의학적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도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주치의의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나) 이 법원의 정형외과(무릎관절) 감정의(이하 ‘제1감정의’라 한다)가 ‘원고의 장기간의 신체노동업무가 우측 슬관절에 하중을 증가시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를 경과이상으로 촉진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① 위 감정의가 원고의 상병 상태가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 악화된 상태인지, 위 상병의 발병에 업무상의 요인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1추가상병 사이에 단순한 조건관계를 넘어서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무릎 부위의 관절증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을 퇴직한 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하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제1감정의의 일부 소견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1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3) 이 사건 제2, 3추가상병에 관한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2, 3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3추가상병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이 사건 제2, 3추가상병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수십 년간 무리한 노동 및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그와 같이 진단한 의학적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위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다른 주치의(○○○○병원)가 원고에 대하여 ‘좌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을 진단한 사실은 있으나, 위 상병의 구체적인 발병 원인이나 업무와의 연관성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나) 이 법원의 정형외과(발목관절) 감정의(이하 ‘제2감정의’라 한다)는 이 부분각 상병에 관하여 ‘원고의 우측 족관절은 정상이고, 좌측 족관절의 현재 상태는 외측전거비인대의 만성 이완과 거골의 골연골병변인데, 이는 발목의 염좌와 관련이 있다. 요약하면, 원고의 족관절 상태는 퇴행성 변화가 아니라 과거에 발생했던 발목관절 염좌 또는 인대파열 부상의 후유증 또는 합병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3추가상병의 업무관련성 입증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과도한 신체부담 업무가 장기간 누적된퇴행성 변화가 동일 연령대 일반인에 비해 악화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과거 업무에종사한 기간 동안 족관절(발목) 염좌 또는 인대파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그런데 원고가 2012. 1. 26.경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상병이 업무상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제2감정의는 발목의 염좌는 일상생활이나 체육활동 중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다) 또한 제2감정의는 ‘원고의 양측 족관절의 상태는 동일 연령대 노동을 하지않는 일반인의 경우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족관절은 나이에 따른 관절연골의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과도한 신체부담 업무가 족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양측 족관절에 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이치에 맞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과중한 신체부담 업무가 이 사건 제2, 3추가상병을 촉진했을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4) 이 사건 제4, 5추가상병에 관한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제4, 5추가상병은 원고의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가) 이 법원의 신경외과(척추) 감정의(이하 ‘제3감정의’라 한다)는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제4, 5추가상병의 경우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상태로 판단된다. 과도한 신체적 활동이 요추부 퇴행의 여러 요인 중 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특정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 및 그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인과관계를 확인하기에는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위 각상병의 주된 원인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이나 업무나 육체노동 등이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그 정도는 관련 업무의 특성을 조사하고 질병과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전문가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그런데 원고가 기승인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을 당시의 업무상질병판정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주요 업무는 쏠장(길이 1.8m, 두께 5cm, 무게 3~4kg), I빔(약 70kg), H빔(약 100kg), 목제동발(약 50kg), 착암기(길이 1.8m, 무게 40~50kg), 콜픽(10~20kg), 오함마(5~6kg), 오거드릴, 로커쇼벨, 스크랩바, 삽 등을 이용한 천공, 발파, 경석 제거 및 처리, 지주 설치 등이고, 원고가 약 28년 이상 위와 같은 중량물 취급작업을 수행하였다면 비단 어깨와 팔꿈치뿐만 아니라 목, 허리 부위에도 상당한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원고가 이사건 사업장에 재직하던 2011. 12. 8.경부터 요추부나 경추부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다) 피고의 자문의는 ‘요추부 협착은 선천적인 추체의 변형이 더 크게 작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해 제3감정의는 ‘제출된 영상에서추체의 변형에 해당하는 소견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근거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 중 위와 같은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근거한 부분은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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