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
2021구단6067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16.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건설 소속 철근작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4. 1. ○○건설 측의 지시에 따라 ○○ 소재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작업을 마치고 ○○ 소재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로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5.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피고는 2018. 9. 18.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2020. 3. 26.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하였다.다. 피고는 망인이 ○○건설 측으로부터 일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200,000원이라는 전제 하에 망인의 평균임금을 146,000원(= 일당 200,000원 × 통상근로계수 0.73)으로 산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팀장인 망인이 팀원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직책수당을 일당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일당 이외에 팀원들로부터 수령한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용자인 ○○건설 측과 사이에, 망인이 팀원 9명을 데리고 와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인당 1일 20만 원씩의 임금을 총액으로 받되, 원고를제외한 나머지 팀원 9명은 일당 20만 원 중 19만 원을 받아가고 나머지 만 원은 망인이 팀장이라는 직책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망인의 ‘일당’은 원래책정된 일당 20만 원에다가 망인이 팀장으로서 팀원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직책수당만 원씩을 추가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은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는 “법 제36조 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본문에서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그리고 같은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법 제3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 처분일 당시의 통상근로계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2호)는 0.73이다}.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예외를 규정한 취지는 근로형태의 특성상 근로일수가 적고 통상임금(일당)이 높은 일용근로자의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어 재해 발생시 실근로소득을 상회하는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20690 판결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 4, 5, 7,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건설 측이 망인의 기본 일당으로 책정한 20만 원에다가 망인이 팀원들로부터 추가로 받기로 한 만 원씩을 합산한 돈을 평균임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망인의 ‘일당’이라고 볼 수 없다.○ ○○건설 측이 작성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철근팀 팀원 중 ○○○가 작성한노무비 정산표에 따르면, ○○건설 측은 철근팀 팀장인 망인에 대한 1일 노무비를 20만 원, 나머지 팀원 9명에 대한 1일 노무비를 19만 원으로 책정하고 차량지원비를 별도로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건설의 건축부 이사인 증인 ○○○은 ‘망인이 노무를 제공한 공사현장은원래 일당 19만 원으로 책정된 곳인데, 팀장에게는 팀원들에게 연락하는 통신비 명목만 원을 추가하여 망인의 일당이 20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추가로 차량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망인을 포함하여 팀원들 전체의 일당을 각 20만 원으로 책정한 후 팀원들의 일당 중 만 원을 팀장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 증인은 원고가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기 전인 2018. 8.23.경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사업주 문답서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 증인의 진술내용은 모순이 없고 일관되며 앞서 본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갑 제6, 7,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과 팀원 9명의1인당 일당이 각 2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사실이나, 망인이 위 일당 전체를○○건설 측으로부터 총액으로 지급받은 뒤 내부적으로 망인을 제외한 팀원들은 1일 19만 원씩만 지급받고 나머지 만 원씩을 망인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형태의 약정이 있었다는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팀장-팀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설 측이 망인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일당은 20만 원일 뿐, 망인이 내부적인 약정에 따라 다른 팀원들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건설 측이 망인에게 ‘직책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돈을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지급하는 금품인 ‘임금’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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