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076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01. 7. 8.부터 2017. 3. 22.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협력업체인 ○○설비, ○○기업에서 세탁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주관절 외과염, 우측 주관절 내과염,우측 주관절 척골신경병증,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20. 7. 30.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제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6-7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아 2020. 4. 1.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신체부담업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고, ’제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6-7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은 경추 및 요추 MRI(2020. 1. 17.)를 검토한바, 경추·요추의 협착 소견이 확인되나, 건강보험 수진결과 검토한바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과거 업무와 연관성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일부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7.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5.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업무는 경추 및 요추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서 업무강도가 높은 누적된 피로가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빠른 퇴행성 변화를 야기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으며, 원고는 요추, 경추 부위의 통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 왔고, 퇴직 이후에는 업무상 재해로 계속 요양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원인이없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20. 1. 17.자 경추, 요추 MRI영상에 의하면 경추, 요추부 척추간 추간판 퇴행 소견이 관찰되고 그 외 경추, 요추부에 퇴행 소견이 관찰되나, 동일 연령의 일반인에 비해 추간판 퇴행이 뚜렷이 심하지않고 경미한 척추관 협착 소견이 보이나 이에 따른 척추 압박은 없다는 소견이다.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는 피고의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와도 일치한다.나) 원고가 손세탁, 세탁작업(이동), 옷 정리, 탈의실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경추및 요추에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는 승인받은 상병인 견관절, 주관절, 수근괄절 등에 특히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이고 경추 내지 요추에 직접적인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받은 상병들과 그 부위를 달리하는 점, 원고는2017년 3월경 퇴직한 후 약 3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을 받았고,추가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 만 66세였던 점,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 감정의도 원고의 자연경과에 따른 노화가 원고 상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 2021구단6076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