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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08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1970년대 후반부터 2000. 8. 31.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2018. 6. 18.경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1. 3. 1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20년 이상 환경미화원으로 도로청소 및 쓰레기 수거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연탄재, 도로 주변의 아황산가스, 비산분진, 디젤 연소물질 등 차량 매연에 장기간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이 사건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부로부터 흡입된 유해한 입자나 가스 등에 대해 폐에서 비정상적 염증 반응이 일어나 비가역적 기류 폐쇄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 질환이며, 일차적으로 폐로부터 시작되어 환자마다 진행 경과는 다르더라도 점차 악화되면서 폐 이외 전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만성 염증에 의한 폐 실질의파괴와 소기도의 폐쇄성 세기관지염이 혼합되어 기류 폐쇄가 발생하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단순히 기류 폐쇄가 어느 정도 심한가보다는 호흡곤란 및 운동능력 감소등 증상의 심한 정도, 전신적 상태, 동반 질환 등에 의해 더 영향을 받고, 그 원인 또는 위험요인으로 유전, 성(sex), 호흡기 감염, 사회경제적 수준, 영양, 아토피, 기관지과민성, 천식 등 숙주 요인과 외부 환경적/직업적 요인이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추적 연구를 통해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사례의 90% 이상에서 흡연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내독소(endotoxin)의 영향을 배제한 면분진, 채가, 목재, 설탕, 종이 분진 등 유기분진도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무기분진도 흡연 및 진폐와 무관하게 위험요인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탄광과 금광의 광부들은 위험 직종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 오염물질 또한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최소한 입자상 물질, NO, SO, 오존 등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화석연료의 연소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의한 대기오염도 폐기능의 저하와 관련되어 있다.②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2017. 5.경 ○○○○시 ○○○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환경평가에서 도로변 거리청소를 하는 작업자 13명과 재활용 수거 작업자 12명의 호흡성 분진은 평균이 각각 0.126mg/㎥, 0.069mg/㎥로 낮았고, 매연발생량이 많은 디젤차량의 연소물질 대리지표인 원소탄소(Elemental Carbon)를 채취한 결과에서도 평균이 각각 1.5㎍/㎥, 4.9㎍/㎥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 제12호증,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건강검진 개선에 관한 연구(안전보건공단)]에 의하더라도, 환경미화원들 중 원고와 같이 가로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원소탄소, 분진(PM2.5) 등에 대한 노출 수준이 선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③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원고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할 당시차량 매연과 연탄재를 포함한 각종 분진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기에 호흡성 분진의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쓰레기 하차 작업을 하면서 먼지나 디젤연소물질에 일부 노출된 것으로 보여지나, 고농도의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홈 등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지 않은 점, 환경미화업무는 야외 업무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다 수 의견에 따 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판정을 한 바 있다.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는 옥외 작업이라는 특성상 호흡성분진이 고농도로 장시간 유지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년 이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일정 수준의 직업적 호흡기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지만,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인정되고 있는 수준의 고농도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현재까지의 근거에 의해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위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 및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와도 부합하는 소견이다.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만성폐쇄성폐질환 사례의 90% 이상에서 흡연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고는 21. 1. 7. 재해조사 당시 10년 정도의 흡연력(1일 0.5갑)이 확인되기도 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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