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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장해등급처분및진폐장해연금미지급

2021구단610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및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OOO(생년월일 생략생)은 건설현장에서 활석공 등으로 근무한 분진이력으로 2012. 2. 23. ‘진폐’를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7. 10. 26. 사망하였다(이하 OOO을 ‘고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5. 21.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11. 1.부터의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17. 고인이 최초로 진폐로 진단받은 날의 다음 달 초일인 2012. 3. 1.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인 2017. 10. 31.까지의 미지급 진폐장해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12. 23. 원고에 대하여 ‘고인은 병형이 4B로 장해등급 5급에 해당하나, 진폐(규폐)증 진단일은 2012. 2. 23.로 다음달 익일부터 진폐장해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데, 유족급여 청구일인 2018. 5. 21. 기준으로 볼 때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2012. 3. 1.부터 2017. 10. 31.까지의 진폐장해연금 미지급금은 부지급한다’고 결정(이하 장해등급5급 결정 및 진폐장해연금 부지급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고인의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별표 11의3]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고인의 2012. 3. 13. OOOOO 병원 진료기록에는 원고의 심폐기능이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고인이 2015년 3월경부터 호흡곤란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받아온 점, 2016. 11. 29. 및 2017. 8. 24. OOOOO 병원 진료기록에는 고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심폐기능은 2012. 3. 13.부터 2016. 11. 28.까지는 최소한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하였고, 2016. 11. 29.부터 2017. 10. 26.까지는 고도장해(F3)에 해당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2016. 11. 29.부터는 위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진폐장해등급 제1급으로 인정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고인에 대한 대학병원 심폐기능 검사기록을 반영하지아니한 채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피고는 고인이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은 2012. 2. 23.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완성되었다고 보았으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이 고인의 장해상태는 2016. 11. 29.경 장해등급 1급으로 악화되었는바, 1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6. 11. 29.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진폐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1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8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OOO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11. 29.부터 고인의 심폐기능에 고도장해(F3)가 남아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고인이 사망하기 전 OOOOO병원에서 실시된 폐기능검사 결과는 다음과같다. 그런데 각 폐기능검사는 모두 검사의 신뢰도 여부(적합성 및 재현성)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3회 이상의 폐활량그래프 및 FVL Ecode가 확인되지 않는다. 1010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1003_4_0.jpg 나) 이 법원의 OOO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OOOOO병원장은‘OOOOO병원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발간한 「2016 폐기능검사 지침」에따라 망인에게 BDR검사(기관지확장제검사)를 실시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OOOOO병원은 BDR검사결과지에 FVL Ecode를 기록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첨부한 검사결과지와 같이 FVL Ecode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음을 표시한 코드가 따로 검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회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 사실조회회신일로부터 약 4년~10년 전에 이루어진 고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내용에 대하여 위와같이 근거제시 없이 단답형으로 이루어진 회신에 높은 신빙성과 증명력을 부여하기는어렵고, 위 사실조회회신만으로 고인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가「2016 폐기능검사 지침」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에도 그중 일부결과만 기록되어 남아있는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 다) 오히려 이 법원 감정의는 위와 같은 사실조회회신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에 대한 위 3개의 폐기능검사 결과가 모두 적합성, 재현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는 검사결과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장해등급판정을 할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후 각각 최소 3차례를 시행하여 FVL Ecode를 이용한 평가에서000000으로 나오면 신뢰성이 있는 검사임. ○ 2012. 3. 13.과 2016. 11. 29.의 검사결과는 flow volume curve(기류-용적곡선)도 없이 수치만 되어 있어 장해 판정에 사용할 수 없는 결과임. 위 검사결과지의 FVC와FEV1 수치가 재현성을 갖추었다고 판정할 근거가 없음. ○ 2017. 8 24. 검사결과는 flow volume curve를 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 1번 투여 후 1번만 보여주고 FVL Ecode 결과도 없어 비록 전북대교수의 진술은 있지만 폐기능검사의 적절성과 재현성을 검증할 자료가 없어 장해판정에 사용할 수 없음.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후 각각 1차례의 결과만으로는 적합성 여부를 판정할 수 없음. FVCEcode는 확인되지 않음. ○ 제출된 고인에 대한 검사결과는 신뢰성이 없는 자료임. 제출된 검사결과와 흠결없는완전한 검사결과 사이의 신뢰도 차이는 알 수 없음. 제출된 폐기능 검사결과는 신뢰성이 없어 장해판정에 문제가 있음. 라) 「2016 폐기능검사 지침」의 준수여부가 검사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인 것은 아니지만 진폐판정을 위한 폐기능 검사와 일반 심폐기능 검사는 그 검사 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검사를 위한 입원 여부, 검사자의 협조 상태, FVL오류코드의 기재 여부 등 구체적인 검사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정하고 있는 엄격한 진폐정밀진단 및 심사절차를 고려하여 볼 때, 그와 같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검사결과를 진폐장해등급판정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그 검사절차의 객관성,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검사절차나 검사결과에 일부 미흡한 점이있더라도 검사대상자의 장해상태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에서 고인에 대하여 3회 이루어진 검사결과는모두 적합성 및 재현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3회 이상의 폐활량그래프 및FVL Ecode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2016. 11. 29.과 2017. 8 24.의 검사결과는고인이 사망한 날인 2017. 10. 26.로부터 각 2개월, 11개월 전의 검사결과로서 고인의사망 전 종합적인 신체기능 저하 및 개인질환이 폐기능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총 3회에 불과한 폐기능검사 결과만으로는 각 검사결과 사이의 일관성이나 경향성 등을 신뢰성 판단에 참고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고인에 대하여 2016. 11. 29.과 2017. 8. 24.에 이루어진 각 검사결과가 고인의장해상태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2) 고인의 사망 이전 기간에 대한 진폐장해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어 2018. 12. 13. 시행된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진폐보상연금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다.그런데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고인이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즉최초로 진폐를 진단받은 날은 2012. 3. 13.이므로,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은 위 개정법률의 시행 전이자 원고가 최초로 진페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청구한 2018. 5. 21.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원고는 고인의 장해등급이 2016. 11. 29. 제1급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일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므로 원고가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청구한 2018. 5. 21.을 기준으로 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것과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2016. 11. 29. 제1급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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